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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두꺼비14
예리한두꺼비14

알바 사장님이 소득 신고를 안하신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는데 급여를 확인해보니 3.3 세금을 떼지 않고 입금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건가요?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득 신고가 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근무한지 한 5개월정도 지났는데 만약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면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근로내역, 임금 지급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및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별도 세금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세금신고

    없이 임금을 전액 다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도 세금신고를

    하는게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어 이득이니 물어보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