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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직거래 방법이 궁금합니다..제가 집주인이고 세입자 전세기간이 만료돼서 전세계약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서 양쪽에서 사인하고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안끼고)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할때 질문드립니다??보증금 금액이 변동이 없을때임대인 입장에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묵시적 갱신 하는게 나은가요?전화나 문자등으로 연장한다는 기록남기는게 나은가요?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금액변동없지만 묵시적 갱신이 안되는 건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계약조건 보증금 변동없이 전세계약연장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상태에서 확정일자 다시받고 HUG 보증보험 들어도되나요?이전에 2년살때 hug보증보험 안들었는데 이제 2년 연장한건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거든요전에 보증보험가입 안했었는데 계약 연장 후 할수있나 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쯤 2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2024년 올해 8월쯤 집주인이 연락와서 HUG에 보증보험신청 때문에 임대차계약서(2024.08 ~ 2026.08)를 다시 작성하는게 어떻겠냐 해서 저도 머 전세연장을 생각하고 있어서 보증금 변동없이 새로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2022년 계약체결 당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을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네요제가 요번에 전세 계약을 연장을 하려는데 집 주인이 몇천만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자기가 그냥 들어 온다고 하네요ㅜ 이럴때는 계약갱신청구권 요청도 못하지 않나요?다른 집을 알아보는게 맞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감액 연장시 동사무소에 신고 해야할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2월 11월에 보증금 2억원 다가구 주택 계약을 하였습니다.확정일자 신고해서 받았구요24년 11월 재계약 시점이 와서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1억6천만원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공인중개사 대필은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분과 둘이 대면으로 계약 하였습니다.임대인분은 법인이시구요서울보증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이렇게 계약 연장 서류 작성 후에 은행에 방문해서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전세대출 연장 심사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그 이후에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고를 해야 할 것이 있나요 ?확정일자는 감액시에 그대로 유지되어서 선순위를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재발급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받은 확정일자는 24년11월까지인데 이걸 26년 11월까지 연장하는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보증금 감액,증액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게 법으로 생겼다고 하는데 전월세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반환 및 최우선변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상황을 설명하고자 긴 글을 적게 되어서 죄송합니다.현재 저는 전세 6000만원에 오피스텔에 전세 계약 후 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계약이었으나, 문자로 임대인 동의하에 1년 계약 연장을 하였고 2025년 5월까지 전세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몇 달 전까지는 집주인 분과 연락이 잘 되었는데 최근에 연락드릴 일이 있어 연락을 드렸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게 되었고 현재 집이 최근에 압류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뒤로도 집주인분께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현재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까지 아직 7개월 정도가 남은 상황이라 나간다고 말하려면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시 제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1순위이며, 임대인께서는 2022년 6월경 부터 근저당을 잡으시고 돈을 빌리셨으며, 2023년에 가압류 상태가 되셨고 2024년 9월에 압류 상태가 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현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2. 현재 근저당 잡힌 날짜가 저보다 후의 날짜이므로 제가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우선 변제금이 43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분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신다면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혹은 이 금액만 받게 되는걸까요??3. 만일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최근 거래가 기준 57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제가 1순위인데 경매 금액은 온전히 제가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일정한 비율로 제 후순위 사람들과 나누는 걸까요??4. 만약 임대인분이 개인회생등을 신청하면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최우선변제금 제외 아무것도 못받는걸까요?? 5. 만일 경매에 넘어간다면 제가 이 집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매 처리 된 후에 금액을 받는게 나을까요??6. 현 상황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현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hug버팀목 대출,보증보험 전세 특약사항 괜찮은걸까요?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로 전세를 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시 특약으로 넣고 싶은 문구들이 괜찮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임대인은 잔금일(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며, 계약만료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2. 임대인은 임차인의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HUG, HF) 및 반환보증보험 진행에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대출 불승인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함.4. 임대인은 매매 진행 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사전에 고지하기로 한다.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은 기존 임대인이 반환하여야 한다.5. 임대인은 계약 체결 당시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하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해 준다.6.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리해준다.(누수, 결로, 곰팡이, 보일러 고장등..)이외 소모품 사용중 파손 시는 임차인 비용으로 수리한다.7.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기 전, 이사 여부 또는 계약 연장 여부를 2개월 이전에 통보한다.여기서 가장 궁금한점은 이전에 부동산 상담중 1번의 특약사항 중, 계약 만료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임대인의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음으로 적어줄 수 없다. 대신 계약체결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공해 줄것이고, 임대인은 잔금일(전입신고) 익일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를 적기 때문에 전세금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제가 선순위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또한 임차인이 있을경우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해준다.)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또한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적는것이 중요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만..오늘 등기를 떼어보니 주택 임차권이 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찾아보니 주택임차권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집 나간 세입자들이 주택임차권을 신청한거라고 글을 본 것 같아요. 당장 계약이 2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약 연장을 하는건 멍청한 짓인가요?? 또 계약연장을 한 후에 저도 바로 주택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기간 연장 후, 중간에 나갈때 복비 안내는 방법 있을까요?2년 전세 만기 후, 약 6개월을 더 살아야 하는데요. (이사갈 곳 일정 상..)이렇게 하면 복비 안내고 더 살 수 있을가요?1) 2년 전세 만기후, 계약갱신권을 쓰고 일단 2년 더 전세계약을 연장한다. : 이때는 계약연장이니, 복비 안냄(혹은 10만원 정도 냄?)2) 계약 연장 후, 3개월 정도 살다가... "3개월 후 집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함. (질문) 갱신권 쓴 이후 살다가 세입자가 나갈때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하죠? 중간에 나가는 것이지만, 갱신권을 쓴 상태에서 거주하던 중에 나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복비 물어주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 혹시 위의 방법 외에, 6개월 정도 전세를 더 살면서 복비 안물어주고 나오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