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기간 연장 후, 중간에 나갈때 복비 안내는 방법 있을까요?
2년 전세 만기 후, 약 6개월을 더 살아야 하는데요. (이사갈 곳 일정 상..)
이렇게 하면 복비 안내고 더 살 수 있을가요?
1) 2년 전세 만기후, 계약갱신권을 쓰고 일단 2년 더 전세계약을 연장한다.
: 이때는 계약연장이니, 복비 안냄(혹은 10만원 정도 냄?)
2) 계약 연장 후, 3개월 정도 살다가...
"3개월 후 집 나갈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함.
(질문) 갱신권 쓴 이후 살다가 세입자가 나갈때는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줘야하죠?
중간에 나가는 것이지만, 갱신권을 쓴 상태에서 거주하던 중에 나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복비 물어주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 혹시 위의 방법 외에,
6개월 정도 전세를 더 살면서 복비 안물어주고 나오는 방법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주신 경우 계약해지를 원하시는 시기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면 되며 이 경우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