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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다가구주택 집주인 월세액공제 거부(공제시 추가금 요구)안녕하세요.1년 계약으로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건물 전체, 또 다른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분이 집 주인분이신데요.공인중개사분과 중개시, 월세 계약서에연말정산 환급을 희망하면 연세의 10%를 추가 징수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었어요.공인중개사분이, 이 부분은 임대인 분께 하나도 피해가 가는게 없는데,왜 이걸 계속 특약에 넣는지 모르시겠다고 다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약을 했거든요.혹 계약 만료 후 제가 연말정산으로 월세 소득공제를(계약서, 월세 납입액) 국세청에 신청하면제가 특약에 해당하는 연세의 10%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계약시 관리비(티비, 인터넷, 공동전기, 공동청소, 수도세)를 월세에 포함하여 지불하여야 한다고 조건에 기재되어 있어서 매 달 그 조항에 맞게 지불하였는데, 이 내용 때문에 연말환급시 10%를 지불한다는 특약을 꼭 지켜야 하는 건가요?
- 경제동향경제Q. 최근에 환율이 계속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것인가요?최근에 무역수지도 흑자라던데 환율이 계속올라서 1480원정도하잖아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율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것인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온라인무료강의도 있는것인가요?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심이 있어서, 비용없이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온라인무료강의도 있는것인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율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것인가요?공인중개사자격증공부를 해볼보려고 생각중인데요, 난이도가 좀 높은편이라고 하는것 같아서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율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만기가 되고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했을 당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한게 아니라 저와 집주인 둘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 재계약 할 당시 기본 2년이 아닌 1년으로만 계약을 하였습니다.그러다가 현재 만기 시점이 되어 가자(1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일단 이사할 형편이 안 되어 당장은 이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월세와 관리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자곤 하지만 아무튼 금액이 오르긴 한거라 의문이 들긴 합니다. (관리비는 정확히 2만원 월세는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인해 정확히 5%가 오릅니다.)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월세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맞는 권한을 행사 하는건지 아니면 재계약 안 하고 묵시적 갱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서울 자가 김부장 보면 공인 중개사 취득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서울 자가 김부장이란 드라마에서 주인공의아내로 나오시는 분이 공인 중개사 시험을 한번에 합격하는데실제로는 그 주변 엑스트라 분들은 여러번 실패하는 것을 보는데실제로 공인 중개사 자격증 취득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우리나라 OTT티빙과웨이브 합병된것인가요?우리나라의 대표적인 OTT중에 티빙와 웨이브가 있잖아요, 최근에 티빙과웨이브결합이벤트상품같은게이 있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의 합격율은 대략 어느정도 되는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와서 직접 보랍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도어락 키 값과 장판 값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이 정도면 사기죄 아닌가요?보증금은 500만원 이고 지급명령으로 해결될까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공인중개사자격중을 준비하려고하는데요, 자격증을 따더라도 바로 활동할게아니라서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후 활동하지않으면 자격증취소되는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나가게 되었습니다.공인중개사 측에서 이전 임차인의 계약 만료 시점인 2월 중순까지는 1000/55로 만료 시점 이후에는 1000/57로 계약서를 2장 작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잔금일자도 구두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이러한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측에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달라고 했고 50만원 입금했습니다.(가계약금 반환 불가 등 다른 내용은 고지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서 작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금 이후 공인중개사측에서 전화가 와서 전입신고를 이전 세입자 계약 만료 시점 이후인 2월 중순에 하면 안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이유를 물어보니 임대인이 양도세 혜택을 위해 전입신고를 늦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제 추측으로는 상생임대인인듯 한데, 이전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고, 어처피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인상하지 않는 조건과 이전 세입자의 임대료에서 유지 및 적게 책정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점과 전입신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저는 전입신고가 2월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아 3일 정도 고민 후 계약하지 않겠다고 공인중개사 측에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가계약금 지급 이후 ‘전입신고 날짜를 2월로 미루면 안되겠냐’는 공인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가계약금이 반환 가능한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