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임대인이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이 준 도어락 키가 2개 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개 주었냐고 물었더니 모른 답니다.
설치 업체에 물어보고 몇 개 줬냐고 물어보니까 업체도 머른다고 했답니다.
저희는 2개 받았고 받은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장판이 찢어졌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사 전날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장판이 찢어졌다고 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니 와서 직접 보랍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답니다.
도어락 키 값과 장판 값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저희가 살던 집은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아닌가요?
보증금은 500만원 이고 지급명령으로 해결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