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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충수염 수술 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금액 초과급성충수염 수술 후 실비 청구를 하였는데 병원비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됐다며 25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급여 비용을 내년 8~9월쯤 공단에서 개별로 연락해서 환불 진행 한다고 합니다. 저는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에 등록이 되어있고 엄마의 한달 건보료가 86960원 나옵니다. 내년 8,9월에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100% 나오게 되는것인지 궁금하고 언니가 몇년전 수술 받았을때도 비용이 비슷하게 나왔을텐데 왜 저만 납부기준금액을 초과했다고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25년도에 병원을 가게 되면 보험측에서 돌려주는 금액은 비급여 항목 뿐이며 급여항목 전부를 건보측에서 환불해 준다는데 25년도에 병원가는 비용도 100%환불해 주나요 ? 따로 서류를 모아두지 않아도 알아서 처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 또, 분위 같던게 있던데 저는 몇분위 인가요 ? 그 분위는 한달 건보료로 측정하는것 같던데 부모님 월급과 관련되서 측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상해보험청구 초진기록지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안녕하세요, 최근 수술받고 S코드, M코드 다 있어서 상해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실비는 상해로 잘 나왔는데 종합보험이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운동하다 다쳐서 간 동네 병원에서 수술 고려해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었습니다.현재 수술받은 병원에는 초진시 운동하다 다친걸 말 안하고 그냥 자주 다치고, 타 병원에서 부주상골때문에 여기로 왔다만 초진기록지에 가록되어있어서 현재 초진기록지에 다친걸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좋을까요...보험사에서 현재 상해처리 못해준다고 연락왔네요.보험사에 동네병원에서만 말했고 현재 병원에는 말 안했다고 전해도 좋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분심위 진행중에 합의금 받는게 낫나요?보험사에서 50 줄테니 개인 실비로 하는건 어떠냐고 연락 왔습니다.분심위는 이제 막 제출해서 결과는 아직 안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면 현금 받고 제가 따로 실손으로 다니는게 낫나요? (그러면 제 건강보험비가 또 오르나요?) 혹시 120 초과해서 치료받으면 초과한만큼의 제 과실만큼 부담할 때 실손 처리가 될까요?아직 목, 어깨가 아파서 한의원 5-6번정도 더 가려고 했는데 뭐가 더 좋은 선택일까요?그리고 지금은 제 과실이 더 높다 나오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왜 합의금 주려는걸까요? 분심위에서 제가 과실 적게 나올까봐 그럴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상해보험 보완서류 청구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요족부전문 병원 진료2024년 12월 수술 -부산 연제구 소재 정형외과위와같은 이유로 최근 수술받고 S코드, M코드 다 있어서 보험 청구를 했습니다.실비는 상해로 잘 나왔는데 종합보험이 현재 문제가 생겼습니다.현재 수술받은 병원에는 초진시 운동하다 다친걸 말 안하고 그냥 자주 다치고, 타 병원에서 여러번 치료 및 부주상골 증후군 진단 받아서 여기로 왔다만 초진기록지에 기록되어있어서 현재 초진기록지에선 상해 유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해야 좋을까요...보험사에서 현재 상해처리 못해준다고 연락왔네요.2023년 7월경 진료받았던 병원에 요청해 상해를 입증가능한 진료 기록지가 있다면 상해로 처리 가능한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행자 적색 이륜차 녹색 무단횡단 교통사고찢어져 구급차를 타고 이송되어 현재 봉합수술을 마친상태고 집중치료실로 이동하였고 의사회진 이후 다음주 중으로 통화 하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A는 책임보험 출퇴근 가입한 상태이고 회사 출근중에 일어난 사고여서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B측 아들분 께서 무보험차상해 보험? 으로 처리후 구상권 청구한다고 한 상태이고 현장에서 경찰분들도 오셨고 사건또한 접수된 상태입니다1.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는 녹색신호에 직진중이였고 상대가 무단횡단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통상 과실비율이 보행자 70-80%운전자 20-30% 라고 들은바 있는데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2.저도 다쳤고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3.무보험차상해로 구상권 청구 라는걸 하신다 하셨는데 모든돈을 제가 다 물어내야되는건가요? 정상주행중에 억울하게 사고가 났는데 돈까지 줘야된다하니 억울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실비청구했는데 손해사정사 만난 후 지급날짜?유병자 실비를 들었는데...담석 수술하고 청구하니...손해사정사가 연락와서 만나자고 해서 만난지 일주일 됐어요..동의서 다 써줬는데..어제 보험회사에서 문자와서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확인 절차로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구요...청구는 6월2일날 했구요..보통 언제쯤 지급될까요? 문제가 있어 이런건 아니겠죠...ㅠ.ㅠ
- 보험설계사 자격증자격증Q. 작년까지만 해도 약제비영수증 찍힌 약봉투로실비 청구 했는데요. 저번에 피부과 곰팡이균치료 약제비영수증 찍힌 약봉투 실비청구 미비서류라고만 보험 앱에만 적혀있고 상세내용 전화도 카톡작년까지만 해도 약제비영수증 찍힌 약봉투로 실비 청구 했는데요. 저번에 피부과 곰팡이균 치료 약제비영수증 찍힌 약봉투 실비청구 했지만 미비서류라고만 보험 앱에만 적혀있고 상세내용 전화도 카톡으로도 전혀 아무런 연락없는데요.뭐가 바뀌었나요?!더 추가해야할 서류가 뭘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저희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안녕하세요.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100대 0 과실을 인정을 안해서 저희 보험사한테 소송 진행해달라고 하고 얼마전에 판결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근데 우리보험사한테 전달받은 판결문에는 원고가 상대, 피고가 저희보험사입니다. 게다가 판결문에는 과실비율을 판결한다는 내용도 없고, 원고(상대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8대 2에 따르더라도 구상 가능 금액이 없어서 청구를 기각한다고 써있습니다.저희 보험사측 얘기는 이게 과실 소송이랑 함께 소송한거라고 하는데, 맞나요?저희가 과실 0%를 주장하며 소송을 했으면 원고에 저희 보험사가 들어가고 판결 이유에도 과실비율이 정확하게 판정이 되어야하지 않나요?저희 보험사가 과실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중으로 제가 20이고 상대방이 80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국산 준준형 승용차이고 보험료 50만원에 직전3년간 무사고입니다. 보험은 대인2는 무한이고, 대물은 1시고당 10억, 자상부상확장(5억/1억/5억), 무보험 5억, 자차(물적사고할증200만원, 손해액20%자기부담금 최소20만원공제)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회사차라는것만 알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외제차(bmw 1시리즈)입니다.현재 제 차 수리는 끝나서 약 8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상태고(저희측 보험사에 맡겼는데 사고에 비해 사실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아직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저는 약 4일간 동급차량(k3)에 대해 렌트를 받았습니다.아직 양측 대인접수는 없고 서로 병원 내원하지 않았으나 내원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상해정도는 양측 모두 12급수 나올거 같은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옛날 보험의 실비 경우는, 도수 치료의 횟수 제한 없지 않나요?5년전쯤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부위들을 교통사고보험 종료 후 개인보험의 실비 지원을 통해 치료받고 있었습니다.그런데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이와서, 도수치료 총 횟수가 너무 많아진료기록을 열람하겠다기에 거기까진 동의해줬습니다.그런데 치료받던 병원측에서 매회 진료 기록을 상세하게 안해둔건지는 모르겠으나 보험사 측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대학병원 급에도 의료자문 구할 것이라고 합니다.대충 알아보니 당연히 대학병원 측에서는 도수는 필수치료 요소가 아니라고 진단 내린다던데,그걸 계속해서 저를 담당해온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아나요? 골절이 아닌 이상 사진만으론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요? 환자인 당사자가 아프니까 병원까지 가는 시간과 개인의 돈을 일부 내면서까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있었는데, 보험사에서 부당하게 이를 막고 있습니다.최근 가입하는 보험들은 횟수 제한이 있다던데, 저는 그런 제한 없던 옛날 보험입니다.지금 치료비 못받고 있는게 3건 정도 쌓였고, 치료 못받은지 오래되서 상태가 안좋은데어찌해야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