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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인테리어생활Q. 단독주택의 외부담장 시공에 대해 궁금합니다.단독주택의 외부의 시선차단을 위해 담장을 시공해보려 하는데요.주택의 외부담장의 자재?는 어떤게 가장 좋을까요?그리고 견적은 보통 얼마정도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 전기·전자학문Q. 단독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단독주택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때 9KW의 용량이면패널이라고 하나요?한장 한장씩 시공되어 있는 패널은 총 몇개가 시공되는것인가요?그리고 9KW의 용량이면 한달기준으로 얼마정도의 전력이 발전되는지예상 발전용량도 궁금합니다.(9KW 정도의 용량이면 일반적인 주택기준 충분한 용량일까요? 성인 5인기준으로요.)
- 인테리어생활Q. 31평 단독주택 옥상 방수업체 없을까요??울산 남창에 단독주택 이사가는데 옥상 방수를 해야겠더라구요.태양광도 옥상에 있어요!!울산에 옥상방수 잘하고 가격 괜찮은 곳 있으면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아침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벨 누르다 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집은 단독주택이고요 베란다가 있습니다. 아침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벨 누르다 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잘 때 발 걸음 소리에 이어 이 소리가 거슬립니다. 안 거슬리게 하는 좋은 방법 없는지요?
- 부동산경제Q. 카카오페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자동으로 잘못계산하네요카카오페이에서 제 청약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데 무주택기간은 제가 전용면적 13제곱인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몇년전 단독주택을 구매 후 3년전 근생 용도변경해서 카카오페이에서 주택처분 날짜 입력란에 용도변경한 날을 입력했는데도 무슨 계산을 어떻게 한건지 무주택 기간이 3년이 아니고 최장 기간으로 나오고,청약통장은 순위기산일이 2003년인데 중간에 평형변경일자 2013년이어서 개설일이 2013년이 되어있는데 카카오페이가 자동으로 청약통장가입기간을 2013년부터 계산하네요그래서 원래 제 청약점수는 26점이어야 하는데카카오페이가 저 두 항목을 자동으로 잘못 계산해버려 51점으로 계산해버렸네요카카오페이 왜이런거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옥상지붕 비가림은 불법건축물인가요?중소도시에 가다보면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 옥상 지붕에 비가림을 설치 해 놓은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시골집도 방수가 잘안되어 해볼까 하는데 이것은 불법 인가요? 이것을 설치해놓은 집들이 많아서요
- 인테리어생활Q. 단독주택 외부 블라인드 시공에 대해 궁금합니다.요즘 단독주택들을 보면 외부창에 블라인드 시공되어있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외부에 블라인드를 시공하는 이유와 장.단점은 어떤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 청소생활Q. 샤워기수전에 모래알갱이가 차있어요.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재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이며, 8년 전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시에서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양호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보일러 교체와 함께 배관 청소를 진행했습니다.)저희 집은 수전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데, 샤워기 수전마다 수도꼭지 캡의 색상 차이가 있어 싱크대 물의 상태가 염려됩니다. 정수기는 따로 없으며, 물을 끓여서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필터를 설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이러한 현상이 왜 두 곳에서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모든 물 나오는 곳에 필터를 설치해야 할까요?아니면, 문제가 발생한 수전에 포말 캡 교체만으로 충분할까요?돌멩이가 많이 나온 수전 사진은 미처 찍지 못했습니다.
- 토목공학학문Q. 단독주택 비가림시설 불법인가요? 어떻게 설치해야하나요?오늘 뉴스를 보니 오래된 구축에 방수가 잘 안되서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 했는데 군청에서 철거하거나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비가림 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 할 수 있는지 이행강제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관련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동명의 등)안녕하세요, 친부께서 최근 고인이 되셔서 상속 준비중입니다.서울에 건물과 토지 / 고향에 건물 토지가 있고요.서울집은 다세대 주택으로 본인과 친형 거주 및 3가구가 월세/전세로 거중이며,고향집은 단독 주택으로 어머니께서 거주중입니다.계획은 서울집은 형 / 고향집은 제가 명의자로 되려고 하는데,위와 달리 두 집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2주택자가 되어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데여기에 대한 고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