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 상속세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은 됩니다.
다만, 2채의 상속주택 중 다음의 순서에 따른 주택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은 이반주택에 해당되어 상속인의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영향ㅇ르 주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2)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3)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4) 기준시가 가장 높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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