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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모집공고 (모두가 아는 유명 기업의 마트) 보고 지원했는데, 분명 모집공고에는 근무시간 및 계약직, 급여에 대한 공고(캡처 본 있음)에 나와있어 어렵게 지원하고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전 준비물 안내 (보건증. 증명사진. 인감도장) 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무실 직원분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대충 하시고 사인만 하라고 하시면서 근로 및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시고 인감도장을 맡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렵게 들어온 직장이라 생각 없이 도장을 맡겼는데 생각해 보니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인감도장으로 사용한 것은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사본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고에 올라온 내용(계약직. 주간. 급여) 와 달리 (알바. 로테이션. 급여 심하게 다름)에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내일 당장 일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법적 처리 효과는 따로 없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합의금을 정했는데 사장님이 합의금에서 기타소득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서 세금이 떼였습니다.휴일, 연차수당 등 미지급건과 퇴직금 포함 금액 약 천만원 측정 (연장수당제외)이미 세금 3.3% 공제하고 받은 260만원정도를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500만원 작성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프로 공제후 390만원만 지급2년 2개월 정도 일하면서 4대보험은 안떼고 3.3프로만 공제했습니다.한 달에 적으면 90 많으면 160시간 정도 일했고, 기본시급 11000원에 주휴 붙으면 시급 13000원으로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상시 5인이상 근로하였고 정직원 1명에 알바생은 10명이상 됩니다.스케쥴 근무라 개강, 종강 시즌에 스케쥴이 항상 변경되었습니다.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받는 합의금인데 세금이 과세되나요? 합의문에 세금을 공제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정규직 알바도 퇴직금 주휴수당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목그대로 비정규직 알바로 병원내 치료실에서 2022년 9월30일부터 현재까지 알바중입니다.월~금요일 근무이고. 빨간날 휴무. 시간은 오전 9시30~오후3시30 입니다.급여는 일당 6만원씩 계산되어 월급날(매5일)들어왔고 24년 2월19일 부터 인상되어 7만으로 계산되어 받고있습니다.4대보험이나 연차등 아무것도 해당없고 그냥 일당제 알바처럼 일하고있어요.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같은건 없었습니다.궁금한게 있는데 아시는분 답변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현재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2.주휴수당 역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중간중간 휴가겸이나 아파서 쉬는날 있었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해당되어 합쳐서 받을수 있는지요?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자 신고? 할수있나요? 그럼 사업자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4.질문들이 가능한 사항이면 어디가서 접수나 신청을 하는건가요? 제가 직접가서 하면되는건지 아니면 대신 의뢰드리면 정리해서 처리해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건지요지역은 인천 구월동쪽입니다.5. 모든 사항을 제가 사업자쪽에 청구하였을때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포함이다.또는 해당사항 없다 식으로 나올수도 있을까요?ㅠ 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모르겠네요ㅠ사업주쪽에선 어떻게든 안주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바쁘신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용근로소득 신고 근로계약서 근무기간 질문편의점 알바생(주1회 하루 8시간 근무) 일용근로자로 신고할때 근로계약서 근무기간은 1개월단위로 작성해야하나요?? 예를들어 9월15일부터 근무이면 9월15일~10월14일 이렇게 작성하나요??매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1 년 단위로는 작성 불가능한가요??일용근로자 산재보험만 가입할수있나요?? 고용보험 필수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미작성인채로 시간 변동이 많았던 알바생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5/20일부터 8/23일까지 3개월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사장님께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보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제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민원 취하 해주시기 원하는 입장이시고요)그런데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와 사장님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문제입니다.알바몬에 올라온 공고에는 주 5일 4시간 근무였으나 사장님께서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평일 4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총 24시간을 6월초부터 7월 말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일요일 근무가 어렵다고 8월이 되기 한달 전에 구두로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평일 5일 4시간으로 나오면 되는지 구두로 여쭤보았을 때 추후에 알려주겠다 하셨지만 그 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8월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을 제외한 주 4일 4시간 근무만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해고 예고 수당 계산을 알바몬 공고에 올라와있던 대로 주 5일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8월에 주 4일 4시간이였으니 주4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자 하십니다.하지만 제 입장은, 3개월중 2개월인 2/3를 주 24시간 근무하였고 주 4일 4시간은 제가 원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끽해야 3주정도 근무한 것인데 주4일 4시간은 더더욱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니까요.차라리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을 모두 더하여 3개월분으로 나누어서 평균값을 내고 그것으로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바뀐 근로계약서 재계약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전직장 (23.07~12)현직장 (24.07~08)지금 다니는 현직장은 알바인데 사대보험 들어주는 곳이라 두직장 합산해서 피보험고용기간 180일 이상이 되었습니다.현직장에서 24.7.23~8.22까지(주5일 평일) 첫번째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업장운영시간이 변경되어 06:15~12:15까지 근무하던 일이 08:30~12:00으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을 24.8.23~11.22(주5일 평일)까지 하였는데 영업시간변경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인지 궁금하고 바뀐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저게 가능한 사유이면 서명한게 실업급여와 영향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웃소싱 업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일 못한다고 근무2시간만에 짜림알바앱에서 아웃소싱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간이 있는데도 현장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했습니다.2시간 일했는데 일을 못한다고 나가라네요.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벌금+과태료가 나오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곳 같은데 노 동법 위반 아닌가요?어제 계약직 알바로 카트사원 첫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8.5시간,5인 미만 사업장,4~5일 격주형식으로 근무,점심과 저녁식사 미제공,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지만 쉬는 시간 120분,월10~11회 휴무,시급 9860원 및월급 172만원인데 2024년 최저시급의 월급이186만원인데 알바형태로 계약직 사원이 172만원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아니면 원래 카트사원이 172만원으로 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문의드립니다.알바 중인데 몇 가지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알바는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기간 없이 주2회 4.5시간 동안 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이 되어있었습니다. (고용, 산재 보험도 정부24에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뜸)현재는 알바를 5일째 근무중입니다.해당 경우, 1개월 미만으로 9일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해당 경우, “일용직”으로 처리되는 것인가요?해당 경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소득자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제가 알바를 했는데 사업소득자로 등록이 되었어요.일용근로소득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기간 2023.12월-2024.01월약 1달 남짓 기간동안 총 21일 근무(출근)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만 계산해서 받았어요. 3.3%떼고.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 때 시급얘기만하고 바로 업무시작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3일 후에 얘기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고는 그 후로 말이 없었어요.최소 한달 보장이고 저는 신입직원이 뽑힐 때까지 업무하다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는 거였거든요. (당시 공고문은 스크랩해두었어요)퇴사일자도 고용 보장기간인 한달이 되기 일주일전쯤 대략적으로 말하면서 필요하면 더 연장하겠다는 식이었어요.하루 6시간 근무(휴게1시간 별도,무급) 주휴수당 없이. (시급*총 근로시간)-3.3%차감했더라구요.일용직근로소득으로 변경가능한지와 변경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잠깐 알바한 거예요. 전기간을 걸쳐 그런 일은 처음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