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곳 같은데 노 동법 위반 아닌가요?
어제 계약직 알바로 카트사원 첫 근무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8.5시간,5인 미만 사업장,4~5일 격주형식으로 근무,점심과 저녁
식사 미제공,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지만 쉬는 시간 120분,월10~11회 휴무,시급 9860원 및
월급 172만원인데 2024년 최저시급의 월급이
186만원인데 알바형태로 계약직 사원이 172만원이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아니면 원래 카트사원이 172만원으로 받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