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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기일 계약해지하기로했으나 전세금반환이 약 3개월뒤가능하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LH 전세임대로 살고있다 7월22일자로 계약만기가 되어 전세금을 반환 요청했으나 최대 11월 6일까지 줄수있다고하네요.계약만기 5개월전에 전화상으로 계약연장없이 해지한다고 했고 3개월 전에는 집사려고 계약해서 1달뒤 이사간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2개월정도 일찍 해지할수 없냐고하니 안됀다는 답변을 받았고,그리고 이사후에는 임대인이 인테리어시공문제로 6월부터 공사하고 7월부터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라고요청하니 낸다고했고 전세금 반환 확약서를 써달라고하니 불가능하고 임대종료시점에 반환하겠다고했는데 전세금입금이 안돼 다시 연락하니 확약서를 11월 6일자로 써줄수 있고, 그 전에라도 전세가 나가면 반환하겠다고합니다.LH 에서는 해지통보서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임차권등기까지 약4개월정도 소요돼고 그기간동안 임대이자는 납부해야한다고하네요.질문. 제가 임대인에게 계약만기시점이후부터 아파트에대한 월세를 요구하려고 하는데(현재 인테리어공사중 집 비번은 5월말에 알려주었으나 임대인의 인테리어공사가 늦어짐) 가능한가요. 얼마가 적당한가요 구청옆 28평아파트입니다.아니면 지연이자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얼마가 적당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급해요 ㅠㅠ 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인가요?21.10.15 ~ 23.10.15 전세계약23.8.16 ( 두달이 채 안남은 시점(23.8.15)까지 집주인과 딱히 재계약 이야기가 안나온 상황입니다 )(집주인 아내한테 세입자가 문자를 보냄)세입자 - 전세 계약이 2달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시간되실 때 문자 부탁드립니다(답장없음)23.8.21( 마찬가지로 두달이 채 안남은 시점(23.8.15)까지 집주인과 딱히 재계약 이야기가 안나온 상황 )( 집주인 본인과 문자 )[ 문자 내역 ]세입자 - 전세 계약이 2달 정도 남아서 계약 연장을 하고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시간되실 때 문자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 안녕하세요~ 계약연장하면 우리는 좋죠~ 별다른 계획은 없었으니까요~ 그럼 계약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면 그때가서 말씀하세요~~23.9.20 ~ 23.9.21[ 문자 내역 ]세입자- 안녕하세요 301호 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때문에 연락 드렸어요 연장기간 2년기간 2023.10.15 - 2025. 10월 15일 보증금 3500 관리비 1달 50000원 이전 계약과 변동사항 없이 연장 계약하시는걸로 알고있으면 될까요?(답장이 없어서 다시 재문자)세입자 - 변동사항이 없으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않아도된다고 합니다변동사항없이 연장계약 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전세대출 연장 신청할건데그렇게되면 집주인분께 연장계약 사실확인에 대해 은행에서 전화가 갈것같습니다집주인과 연락이 안되면 대출연장이 안되서 귀찮으시겠지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집주인 - 이전 계약 그대로 해요세입자 - 네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연장 된걸로 알고있겠습니다카카오뱅크에서 대출 연장때문에 확인차 집주인분께 전화가 갈꺼라 전화만 잘 받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현재 23.10.15~25.10.15 까지 재계약 된 상태이고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4년 3월경 문자로 24년 7월14일 까지 거주하고 중도퇴실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최근 통화했는데재계약한거라 중도퇴실 불가 라고 하십니다. 현재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하여 설정까지 모든게 마친 상태입니다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나 갱신청구권 사용한게 맞는건가요?3개월전에 퇴거 요구하고 나갈수 있는 상황이 아닌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할 때 문자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검색해보니 문자로 연장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금 증액이 있다면 문자로 연장계약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관련 연장 문의 드립니다.!2020.12.15 전세 최초계약 (2년)2022.12.15 계약연장 (2년)2024.12.15 전세 만기예정 입니다.제가 청약이 당첨되어 2026년 06월 입주 예정인 상황이고 전세대출 50% 껴있는 상황입니다.집주인과 합의 했다는 가정하에 추가로 계약연장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것도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혼자 전세 사십니다전세계약을 2024년04월에 계약연장 했는데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7월에 요양시설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그러다보니 현재 사시는집이 필요 없게 되서 전세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으니 알아서 빼서 가라고 하는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저 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인가요? 간략히작성했습니다21.10.15 ~ 23.10.15 전세계약( 두달 되는 시점(23.8.15)까지 집주인과 재계약 이야기가 안나온 상황)23.8.16집주인 아내한테 전세 계약 연장하고싶다고 문자를 보냄(답장없음) 23.8.21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알겠다고 답신 받음 23.9.20 ~ 23.9.21계약내용은 그 전 계약 내용 그대로 하기로 합의 계약서 따로 새로쓰지 않았고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문자로 "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연장된걸로 알고있겠습니다 "라고 말한상태입니다.**계약해지를임대인은 6개월~2개월 전까지 / 임차인 2개월전까지 알리지않으면자동 묵시적갱신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 2개월이면 날짜로 따지면 23.8.15 인거지요? 16일에 문자를보냈는데(답장은못받음 연장 합의는 21일에봄) 2개월 지나서 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2. 저같이 2달 안남은 시점에서 합의를 본 것은 현재 묵시적계약이 된 상태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시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이전에 보증금이 올라서 재계약하고 이번에 보증금 인상없이 재계약하기로하였습니다.전세대출받는 은행에서는 보증금 인상이 없으면 계약서는 필요가 없다고해서 대출연장은 처리가 되었는데집주인분은 달라진거 없는데 그냥 살라고하는데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는게 맞는거겠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반환소송 무료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21.10.15 ~ 23.10.14 전세 계약 (전세금 3500만원)23.10.15 ~ 25.10.14 계약연장 (묵시적계약으로 따로 계약서 쓰진않음)24.3월 경 문자로 24.7.14 퇴거 의사를 밝힘날짜가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 기다리라고만 이야기 중24.8월 초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아마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거 같은데지급명령을 할 계획인데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비용 등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국선변호사나 공단? 같은 곳이 있을까요?부담스러워서 최대한 비용 적게 하고싶어서요* 참고로 임대인은 자금력이 없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한 계약연장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올해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계약기간을 2년간 연장하려고 합니다.가능하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보증금의 5%이내에서 증액이 되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계약연장을 한다면 보증금의 7~8%까지는 증액분을 제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경우, 제 계약갱신청구권은 미행사로 간주되어 2년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계약연장이 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가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내에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위의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계약만료를 앞당길 수 있을까요?현재 전세집에서 살고 있고 전세계약 기간은 올해 11월에 종료입니다.11월에 결혼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이사를 갈까 고민하다가 괜히 결혼날짜랑 계약일이 겹쳐서 복잡해질 것 같아서 계약을 연장하려고 했는데요하필 이번 호우 때 안방 쪽 천장에 물이 스며들더니 한 두방울씩 조금 물이 새더라구요집주인분께는 말했고 윗집 주인분과 얘기해서 주말에 누수탐지하고 처리를 하기로 얘기는 해둔 상태인데이전 집에서도 누수 때문에 피해를 보다가 결국에 도망치듯 나왔던지라 원래는 고민했었지만 이젠 계약 연장을 안하고 그냥 이사를 가고 싶네요...그런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자니 지금 집 전세대출 이자도 나오고 있어서 이중으로 이자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집주인분과 상의를 해서 누수로 인한 피해로 인해 계약 기간을 두세달 앞당겨서 종료를 요구할 수는 있을까요?누수 관련으로 검색해보면 이사비용이나 피해보상 그런 얘기도 있는데 누수처리에 대해서는 집주인분도 몇번 전화 주시면서 대응은 해주시고 있기도 하고 물 자체가 하루에 양동이 반통 정도로 아주 조금 똑똑 떨어지는 정도라 그런거까지 요구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세대출 이자만 좀 걱정이라 계약을 2달이라도 일찍 끝내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싶어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