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반환소송 무료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1.10.15 ~ 23.10.14 전세 계약 (전세금 3500만원)
23.10.15 ~ 25.10.14 계약연장 (묵시적계약으로 따로 계약서 쓰진않음)
24.3월 경 문자로 24.7.14 퇴거 의사를 밝힘
날짜가 지나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음, 기다리라고만 이야기 중
24.8월 초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아마 그래도 돌려주지 않을 거 같은데
지급명령을 할 계획인데 이의제기를 한다면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비용 등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국선변호사나 공단? 같은 곳이 있을까요?
부담스러워서 최대한 비용 적게 하고싶어서요
* 참고로 임대인은 자금력이 없는거 같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