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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변경된 임대인과 전세계약금을 낮춘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신고에 관한 질문22년에 전세 계약을 하여 살고 있고 24년 3월에 전세계약 기간은 종료하였으나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집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고 나갔고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를 받은 상황인데저희가 협상하여서 전세 보증금을 조금 낮추고 새로 2년 전세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새로 들구요.여기서 질문은 전세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춘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새로 받아야 하나요?계약서 작성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면 되겠지만 갑자기 궁금해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및 보증금감액관련전세 7월28일 만기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아무 연락을 받지못했네요 마먕 기다리다가 때를 놓쳐 기간이 2개월 미만인데 지금 계약연장 의사와 함께 보증금 감액을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감액을 거절하게되면 지금이라도 집을 이사한다고하면 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점은 감액 거절후 그냥 제가 연장해서 살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2025.8 까지 전세계약인데 세입자가 2024.12 에 나간다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 세번 했습니다 복비와 보증금 반환을 의무가 어떻죠?말 구대로 읊으면서 자기도 그런거 있는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은 못믿겠어요다른 사례 찾아보니까복비는 세입자가 내는거고보증금 반환도 계약기간까지 라고 세입자 구해야 줄수있다고 하던데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24.09.04) 후 약 6개월 단기로 더 거주하길 원합니다.안녕하세요 올 9월 초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약일 : 2022.09.05~2024.09.04 )갱신 경험도 없고 사정이 생겨 25년 3월까지(약 6개월) 딱 단기로 더 거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이전 세입자가 아파트 청약 입주를 앞두고 계약 만료 기간 후 1년 추가 계약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해서제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있어.. 고민이 많네요. (저는 다른 이유입니다)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이 합의하는데 제일 나은지 모르겠어서 궁금한 사항 정리해보았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묵시적 계약 연장 후 2025.01즈음 중도 퇴거 통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 시 2025.03 까지 기간으로 합의 현 시점에 계약 만료 기준 2025.03까지 6개월 단기 월세 계약 합의 (전세금 2.5억 유지 기준으로 월세 책정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그리고 위 관련 문의는 부동산에 먼저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직접 선 연락을 하나요 ..?!위 질문 말고도 추천해주실 방법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재계약시 임차인,임대인 따로 서명?올해 9월이 전세 만기라 동일 조건으로 재계약하기로 햇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 하는데요.부동산 말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만나지 않고임차인(본인)이 먼저 서명하면 이후에 집주인 서명을 받겠다고 하네요.이런 경우가 잇나요?(*임대인과 부동산이 지인임)일반적으로 동일 조건의 재계약(전세 연장)이어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조건 확인 하고, 계약 체결하는 거 아닌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융자말소조건 보증보험가입 집 들어가도 될까요?제가 상황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우선 현 상황은가계약금 100만원 입금한 상태입니다. (문자로 계약형식으로 보내주고 입금확인시 계약이 성사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경우 혹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집은 융자가 1억 6천 9백만원이 존재하는데 특약에 융자말소조건 + 보증보험가입 넣어서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때는 1억 6천 2백만원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가 법인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등기부상 소유주가 법인인데 집주인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가 계약하려고 한 날에 나왔는데 하는 말이 그 집에 기존 세입자가 전세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신용불량으로 전세대출이 안나오게 되어서 자기가 집담보로 보증을 서서 대부업체를 연결시켜줘서 대출을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여기부터 잘 이해가 안갔는데 그 채무자 말로는 전세연장한다고 하니까 집담보로 보증을 해줬다는 말인데 이걸 왜 해주는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굳이 전세계약연장을 위해 대부업체까지 연결시켜줘가면서 대출을 대신해줄 이유가 있나요?결과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계약이 안전한 계약인 것인지 아니라면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전세금 반환을 한달 전에 요청 했는데 전세보증보험 효력이 없나요?전세계약 말료전 1개월 반전에 나간다고 통보를 했는데 두달전에 안 하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 전세 보증보험이 의미가 없어지나요?무조건 두달전에 통보안하면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의미가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전세계약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계약한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입니다.2021년 7월에 첫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 당시에 몇달 사이 주변 전세가가 많이 올라 시세보다 약 1억 이상 저렴하게 계약하였습니다.주변 시세는 5억~ 5억 2천이었고, 저희는 4억이 조금 안되는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임대인은 임대사업자라 전 계약의 5%밖에 못 올리니, 시세를 따라가기 위해 1년마다 5%를 증액하여 계약하자고 하였습니다.현재까지 1년마다 계약 갱신을 해주고 있는데 매년 새로 계약하고 대출을 받자니 피로도가 있어 2년마다 계약을 하자고 요청해볼 생각입니다.1년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며 5% 증액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번이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저희가 임대인에게 2년씩 계약을 하자고 하였을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저희를 괘씸하게 여겨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어도 임대차 3법에 의해 (2+2)4년 2025년 7월까지는 저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어 임대차 3법에 정확히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애매하다고 느껴집니다.)2025년 7월 이후에 저희가 다시 같은 임대인과 계약 연장을 하게 되면 복비가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특약란에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복비는 임대인의 몫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못해 전세계약연장현재 살고 있는집에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서 살고있고 전세계약 만료일은 24.6.6일이고 24.6.7일에 이사예정입니다.이사하는집은 어머니 명의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할 예정이고 현재 심사중입니다.현재 살고있는집에 3개월전에 미리 이사간다고 임대인분께 전달을 해드렸었고 이사갈 집과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기에 미리 집과 대출여부를 알아보고 이사할집에 가계약을 걸어놓고 이삿짐 센터에도 가계약금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하지만 임대인분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줄수있는돈이 없다는 상황이고 막상 다음주에 이사를 해야하는대이사할집에 잔금 및 제 전세대출 상환을 하려면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대 막상 다음주에 이사를 해야하는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 연체가 되는 상황이라서 임대인분께서 대출이자를 줄테니 현재 제가 받은 전세대출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전부는 바로 주지못하고 최대한 줄수있는만큼 먼저 준다고 은행에 알아보고 있다고 연락이 오면 줄수있는 금액을 말해준다고 하는대 최소한 이사갈집에 잔금 치를수 있는 돈을 주지 않으면 이사할집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연장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자고 하는대 특약사항에는 어떤걸 기제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과 묵시적 계약연장후 계약해지통보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다가구 주택소유자이며 임차인과 묵시적계약연장을 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이고요임차인이 계약연장을하면서 본인은 오래있을거라고 인터넷 신청을 위한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저희는 다가구라 공용 인터넷이 가구마다 다들어가있어서 개인인터넷을 신청하려면 샷시 하단부에 구멍을 뚫어야만합니다 임차인이 오래계속있겠다하여 저도 설치 동의를 해주었는데 인터넷설치후 갑자기 3주만에 본인은 두달뒤 퇴실할거니 전세금을 반환하라는겁니다 본인 아파트 계약했다면서요 당연히 임차인이퇴실할때 반환해야되는건 맞지만 나가는 시점이 비수기라 세입자 구하기가 진짜힘든시기거든요 가만히 보니 인터넷 신청으로 사은품받아먹고 아파트 계약은 진작에 한거고 그쪽 이사일 맞추려고 계약연장후 비수기에 중도퇴실해버리는 얌체짓하는거 같은데 이거 막을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저희는 지방대학가 근처라 시즌에 방계약 안되면 심하면 6개월가량 공실로 둬야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세권 설정비부담하고 세입자 구해지면 반환하겠다하니 전세권은 받고 일주일뒤에 임차권 까지 걸고 나가버리네요 임대인을 위한법은 없는건가요? 너무나 일방적으로 임차인만을 위한 악법만 있는거 같네요 구두계약도 엄연히 계약인데 연장계약은 2개월전 통보만으로 나갈수 있다니 너무한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월세 주기싫어서 전세 있는거고 임대인은 목돈이 필요하니 전세를 놓는건데 저는 시즌 놓쳐서 공실로 있어야되고 너무 화가나서 질문드려 봅니다 임대인을 위한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