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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1인한정운전 특약 질문있어요여태까지 자동차보험 가입할때마다 기명피보험자 1인한정운전 으로 특약넣었거든요다른사람이나 가족들이 운전할일이 없어서 쭉 그렇게했는데 이번에 갱신날짜가 다가오면서 궁금한게 생겨서요만약에 제 차량을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나면 약관에 대인만 보상한다고 본거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의 드물긴한데 병원이나 식당 갔을때 발렛해주신다고 직원분들이 주차를 대신 할때가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고가나면 대물이나 사고처리에대해서 괜찮나싶긴하더라고요?그렇다고 보험가입을 모두다 운전으로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한화캐롯보험 보험금 환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한화캐롯보험을 어머니께서 이용 중 입니다 근데 어머니 명의 보험에 6개월 전 사고가 나 대물접수를 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 명의 보험이라 제가 환입하고 싶어도 보험 가입자 본인인 어머니 동의 받아서 가족이 대신 환입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아빠가 사고낸 거 제가 수리하면 제 자동차보험 할증 되나요?아빠는 (엄마 99% 저 1% 명의의)k5를,저는 (제 명의 100%의) 구형 프라이드를 각각 몰고 있습니다아빠 보험은 현대해상, 저는 삼성화제 다이렉트고요아빠가 최근에 주차된 차량을 긁는 사고를 두 번 내셨어요그 후 지병 때문에 입원하신 상태고요(사고랑 무관)그래서 제가 아빠 차 보험에 추가로 들어가고(부부한정에서 가족한정으로 확대해서)아빠 대신 자차 수리 맏기려고 공업사에 혼자 갔습니다근데 보험신청 동의서? 그런 거에 제 서명을 받아 가더라고요아빠 차를 제가 가서 자차접수 수리했다가 내년에 제 자동차 보험이 할증되진 않겠죠?그리고 아빠가 나이도 있고 지병도 있으셔서 앞으로 운전 안 하신다고 차를 저한테 준다는데이번에 자차로 수리한 차를 받아서 삼성화재로 보험 승계? 하면 저한테 안 좋은 거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로자 병가 처리 관련못하니 본인 가족들이랑 상의 하고 서명하겠다고 하여 회사는 회사 서류 반출이 안되고 안내를 다시 받으시려거든 가족과 내방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여러번의 방문 요청을 하였지만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1. 구두 상 병가 처리를 하겠다는것 그 말로만으로써 병가 처리 법적 효력이 있는지? 다만, 회사에서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한다고 안내하였고 근로자가 방문도 하였지만 서명 거부를 하였습니다.2. 최초 3개월 주기로 하였지만 업무 공백으로 인한 타 근로자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있고 대체인력을 바로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2개월로 변경하여 진행 하려고 하였지만 3개월로 무조건 해주지 않으면 동의 하지 않는다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무단 결근 처리 해도 되는지 (휴직원 및 관련 서류가 없으면 4대 보험 중지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류가 꼭 필요한 상황)3. 일련의 과정이 근로자가 협조적이지 않고 본인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족(며느리, 아들, 딸)이 대신 근로자 행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4. 일련의 근로자의 비협조적인 행위를 지시불이행 및 기타 사내 규칙으로 해고 통보 가능한지5. 근로자가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무급 병가 후 복직할때 소견서를 사업주가 요청하고 소견서 내용에 근로가 가능하다 치료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없고 치료가 계속 요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더이상 무급 병가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유로 해고 해도 되는지. 해고가 안된다면 이렇게 계속 병가 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여부6. 이런 부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사업주가 구제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지 없다면 별도의 법적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너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병가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자 본인의 권리인 마냥 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지 않는걸 사업주는 알고 있지만 몇년간 일한 공로를 인정하여 병가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근로자는 회사 업무중 다쳐서 요청 하는것 마냥 본인 개인 질환을 노골적인 태도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병가를 하던지 어쩌던지 해야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정당하게 법과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현재 근로자와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싶습니다.(대법원 판례에 구두상 병가 처리한것도 한것이라 볼수 있다. 라는 판례를 사업주가 보고 징계에 의한 해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
- 가족·이혼법률Q. 이혼 소송준비중입니다 도와주세요..입원후 퇴원할때 아기입원비도 제가 계산햇습니다. 보험에서 나올거라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냇엇습니다.근데신랑의 채무가 ,,카드론으로 1500만원을 빌렷엇다고 했엇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총 8천만원의 빚이잇엇고 4천만원은 결혼전에 빌린건데 갚앗다고 말할엿고 ,,,나머지 4천은 현재까지도 들고잇는상황이고 , 그돈을 전부 코인에 넣은걸 알앗습니다 ,코인에는 원래 들고잇던 금액도잇어서 현재 들고잇는 자산은 얼마인지 모르겟으나 ,원래 들고잇던 시드는 2억정도 엿습니다 저같은경우에도 결혼전 신랑에게 말햇던 금액의 빚이 잇기도 합니다 (가게차릴때 들엇던비용입니다 . 갚고잇기도하고 많이갚아나갓습니다 )저희는 집도 없어서 ,,,저희 친정에서 얻혀살앗습니다 ,저도 일을하고 저희신랑도 일을하니 친정엄마가 애를 봐주는 입장이라 애둘이되고 하면 주택(주택2층이엿음 1층에는 상가로되어잇어 물건놔둘수없는곳)에서는 아기유모차랑 이런걸 가지고다니기 불편해서 저희동생이 대출은받아 어머니집돈을보태서 아파트로 이사갓엇구요 , 홀어머니라 엄마집에 얹혀살아서 이사가기전 집에 들어가는 공과금같은건 제가 냈엇어요 신랑돈아니고 제가벌어서요 ,, 아파트로 이사온후에도 얹혀사는거라 신랑이 생활비 대신 카드로 돈을 준다하여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같은걸 신랑 카드로 냇엇는데 그것마저 가족들생활비를 본인이 다냈다는식으로 말합니다 ,(2년결혼생활중 1년도 본인이 안냇어요 11개월 정도 본인이 냈어요)저희가 하도 싸우니 저희집에서 이번년도 5월까지 이사를 나가라고 햇어고 남편은 계속 무슨일이 잇어도 3월에 코인을 뺀다고햇지만 떨어졋다며 뺄수없는상황이라하여 저는그럼 저희어머니께 상황을 미리 말하고 양해를 구한뒤 조금더 살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햇지만 그것마저 저보고 계속 본인에게 압박준다며 싸우게되서 현재 신랑은 집을 나간 상태이구요 (23년5월에 그때도 싸우고 집나갓다가 저희 이사할때도 안오고 10일 만에 들어와 본인입으로 엄마와 약속을햇어요 )결혼생활 내내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던사람이고 앞으로 믿을수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엇는데 양육비문제로 또다시 다툼이 일어나고잇는상황이고첫애와 둘째는 제가 일을하며 첫애 재활병원도 다니고 아기들이 아파서 입원을 하고 햇을때도 제가 가게문을 닫고 케어하고 햇어서 가게상황도 많이 안좋아졌엇어요 현재로는 혼자키워야하니 다시 제가 일을열심히 하며 애들 양육은 저희어머니가 같이 도와주고잇습니다 ,첫애는 매주 차타고 1시간거리의 병원에 재활을 받으러다니며 좋아진줄알앗는데 ,베일리 검사후 재활시간을 더 들린상태이고 지금도 언어지연으로 언어치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신랑이 애둘을 양육한다고 햇엇는데 신랑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큰이모가 아이둘을 양육할건데 (시어머니와 큰이모는 사이비종교를 다니고잇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집이 아닌 큰고모집에서 돌볼거고 아이재활을 어떻게 갈거냐하니 처음엔 본인이 태워갓다가 나중에는 택시를타고 가라고한다고합니다 ,네비상을 택시로챙정되는금액이왓다갓다 10만원정도이고 차막히는시간이라 좀더 나올수잇기도해서 솔직히 다리도 아프셔서 혼자 거동하기도 힘드시다고 매일그러시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다닐거라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신경써야하고 언어치료와 재활 어린이집 적응기 이런걸 할상황이 안될것같고 사이비종교에도 매일 데꼬오라고 햇엇는데 거길 데리고갈까싶어 걱정되기도하고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마음먹엇는데 현재 신랑도 저도 자영업자이고 신랑은 거의 달에 550~700가까이 벌고 저는 300-400 정도 벌어요 신랑은 순수익으로 따졋을때 본인은 300-400 뿐이 못벌고 제가 300이라고 책정을하며 양육비는 150을 준다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애둘 양육비로 150으로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일을해야하니까 앞으로도 제가 퇴근전까지는 엄마가 양육을해야해서 엄마한테도 양육비로 조금드려야하고하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육비는 더받을수잇는건지?만약에 소송을 햇을때 신랑의 코인자산까지도 제가 받을수잇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이륜차 보헙가입 무조건 해야하는가요?이번에 원동기를 따게 되었는데요 중고로 오토바이를 살려고 하니 서류 항목중에 보험가입이 되어있는 종이가 꼭 필요하나요? 만약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보험 가입을 할때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부모님 대신 다른 지인이나 다른 가족들이 가입을 해줘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 상해 보험보험Q. 아빠 간병보험 계약자가 엄마인데 손해사정사가 시비말 그대로 이번에 아빠 간병보험 청구하려고 서류보냈습니다. 미래에셋이고 계약자는 엄마고 피보험자는 아빠입니다. 둘이는 오래전에 이혼한상태인데 엄마,아빠 둘다 통장압류되있는 상태라 제앞으로 보험금 대신 받으려고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랑 제통장사본 등을 보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보고 둘이 이혼한걸 알고 계약자가 어찌 이혼사람 앞으로 되어있는지 그걸 갖고 테클을 거는데요 .. 이러한 상황을 설계사한테 말을하니 사정사정을 하라네요.. 보험금은 타고 계약은 해지하는걸로요... 보험설계사가 기본증명서를 떼놓으래요 .. 원래 손해사정사가 혼인관계 떼놓으라고 했거든요원래는 설계사한테 엄마 통장압류되서 제앞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없냐니까 안된다고 엄마 수급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사람들은 받았다고 하고그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네요 다 저때문에... 정말 그때로 돌아갈수 있다면 그냥 보험설계사말 들을걸 그랬어요... 일이 손에 안잡혀요 이번주 아님 다음주에 연락준다했는데 부모님이 만나서 사정사정 한다고 했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그러라고 했대요. ,.,. 금액이 커서 그런가.. kb는 별말없던데..제가 일을잘못봐서 ㅜㅜㅜ 정말 죽고싶은 심정이예요... 제딴에는 일을 본다고 봤는데 꼭 뭘 하나씩 빠트리고 아침에 눈뜨는게 무서울 지경입니다.
- 민사법률Q. 보험사 위임 손해사정사의 문서 위조·대필 의혹 관련 형사 고발 및 대응 자문 요청: 부모님작성 당시 상황 :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자녀인 제가 대신 서류를 작성문제점 : 이후 서류 확인 과정에서, 피보험자 또는 보호자가 작성하지 않은 서명이 기재된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해당 서류는 손해사정사 측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원본과 제출본의 서명, 날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있습니다.사실관계 요약손해사정사와 만나 동의서·위임장 작성. 당시 제가 대신 서명했으며, 대리 서명 절차(가족관계증명 등 안내)는 없었습니다.이후 병원 제출본과 보험사 제출본을 비교해보니, 서명 필체, 날짜, 체크 항목이 불일치하였습니다.처음 보는 문서에서,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고, 손해사정사가 통화에서 일부 항목을 “내가 대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녹취록 有)손해사정사가 “단순 확인용”이라 설명하며, 실제로는 계약해지·보험금 부지급·이의제기 불가 문구가 포함된 서명서를 강요했습니다. (녹취록/문자/문서 有)법적 쟁점으로 보이는 부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기죄 (형법 제347조) – ‘단순 확인용’이라 기망 후 권리포기 서명 유도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 위조문서를 근거로 보험금 심사·지급 방해보험업법 위반 – 설명의무 위반, 내부 민원처리 규정 미준수, 관리감독 소홀제가 원하는 법적 자문현재 손해사정사 및 보험사 보상 담당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데,고발장에 어떤 죄명을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한지?형사 고발과 병행하여 금융감독원 민원도 진행 중인데,보험금 지급·계약 해지 무효를 신속히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병행해야 하는지?위 사안에 대해 실제 수사 가능성, 고발장 작성 시 중점, 민사적 대응(보험금 청구 소송 등) 전략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사망으로 인한 실비보험금 수령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문의상황은 사망신고 전입니다.모친의 사망으로 수익자인 저에게 실비보험금을 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 받았는데 가족끼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법률상담을 통해, 이 경우 실비보험금처럼 망자 재산을 대신 받은 금액을 한정승인 진행시 채권자에게 충당처리하면 문제가 없다는데 이곳저곳 알아보니 충당이 아닌 아예 단순상속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요..정말 실무에선 충당이 아닌 단순상속 승인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면접본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면접본 회사에서 3.3세금만 떼고 4대보험은 가입 안한다는데 문제가 되나요?아웃소싱 소속으로 2년동안 4대보험 없이 3.3세금만 떼고 2년뒤에는 정직원 시켜준다는데요 이게 맞을까요?대신 사고나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고나면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하게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 미리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사람들 불러서 병원데려가라고 한다고요엄마는 가지말라고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문제가 생긴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