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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용도변경을 위한 전입신고 - 전세기간 만료전 확약서 쓰고 전입신고만 하고 그냥 살아도 문제없나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긴 하네요)건물쪽 공인중개사는 가능하면 빨리 나가주면 좋겠다고 했었고, 계약만료 전보다 빨리 나가거나 나간다는 확약서를 써주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전세 보증금을 미리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확약서를 받았고 곧 쓰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전입 신고 이후에 약정된 날까지 현재 원룸에 살아도 문제는 없을지 혹시나 걱정되어 글 올려봅니다. (약정된 날짜 전에 쫓겨나거나 하진 않겠죠,,? ㅎㅎ...)
- 부동산경제Q. 직거래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직거래로 다음 세입자를 찾았는데, 다음 세입자 쪽에서 대출 때문에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이 경우 기존 세입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 계약을 완료했는데 서명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한가요?저 부분만 제 서명만 되어있고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서명이 없는데 그럼 효력이 없는건가요?만약 효력이 없다면 당장 취소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시험시 계산기가 필수인가요?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이 내일모래 토요일에 치루는데 계산기가 필수적인가요? 계산기는 어떤걸 사용해야하나요? 펜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챙기면 되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사람 신상정보만 있으면요즘은 타인의 주민번호만 알면 상대방도 모르게 혼인신고도 가능한 시대잖아요그럼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제 이름,주민번호를 알고있으면 현재 제가 어디에 거주중인지 제 집의 시세는 얼마인지,보유 자산은 얼마인지도 다 알수 있는 건가요?평범한 일반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상대방 정보로 집은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것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던데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가 있던데 동차로 접수했을 시 2차에만 들어가지는 못하나요?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더라구요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에 동차 접수를 했을 때1차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고2차 시험장에만 들어갈 수도 있나요?아니면 1차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2차 시험에 입실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 계약년수? 바꿀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없이 임대인과 협의 후에 전세 재계약을 마무리 짓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재계약할 때 2년 계약을 했는데,1. 이걸 1년으로 바꿔서 다시 써달라고 임대인 분께 말씀드려도 괜찮은 걸까요??2. 혹시 다시 쓰게 되면 기존 재계약서에서 계약기간만 수정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3.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은걸까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계약후 중도금 추가요청 및 잔금관련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매매계약으로 계약금 10퍼 7천만원 입금후 전자계약 완료 후에매도자가 중도금 6천만원을 요청 하는경우사유 : 임차인 전세보증금 전달 금액부족계약 변경을 어떻게하고 특약사항 변경할게 있는지잔금관련잔금시 주담대 대출나오는게 특약사항 2번 때문에 대출이 안나올수 있는지특약 사항1.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확인 및 등기사항증명서, 매도인신분증을확인하고 계약 일반 내용과 아래 특약사항에 준하여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진행한다.2.계약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금242,000,000원 설정된 상태이며,매도인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해야한다.3.현재 임차인이 임대차중(만기 2026년01월05일)으로 매도인은 임차인에게 직접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대차를 종료하고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4.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중대한 하자(누수)가 있을 경우,매도인은이를 수리 해 주기로 한다.5.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매도인이 정산하고,선수관리비예치금(금380,000원)은 매매대금과 별도로매수인이 승계하여 매도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7.첨부서류: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공제증서사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