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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동박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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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계약기간? 계약년수?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없이 임대인과 협의 후에 전세 재계약을 마무리 짓고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재계약할 때 2년 계약을 했는데,

1. 이걸 1년으로 바꿔서 다시 써달라고 임대인 분께 말씀드려도 괜찮은 걸까요??

2. 혹시 다시 쓰게 되면 기존 재계약서에서 계약기간만 수정하면 문제 없는 걸까요?

3.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도 괜찮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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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변경하는 것 가능하고 기존 계약서에 변경을 한 후에 각자 날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임대차 변경신고도 그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