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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직원이 회사 렌트카 사용 시 본인과실로 사고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직원이 출장 업무 중 회사 렌트카사용 시 본인과실로 사고 났을 경우차량 수리비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본인 과실이니까 직원이 다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지요?(렌트 회사에서는 본인과실이기 때문에 보험 지원 안 됨)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제가 동승자로 조수석에 타있는데 사고가났습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와 제친구가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정해지지않았지만 저희가 유리할꺼같습니다. 이때 저는 조수석에 타고있었고 렌트카쪽 보험과 상대방 차보험에서 둘다 합의금(위로금)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시 저희쪽 과실도 있는데 치료비나 입원비를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들어 6대4면 4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나 입원비를 내야하는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신호대기 정차중에 옆에 차선이 없는 구역에서 차가 비집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깨지면서 튕겨나갔습니다.바로 경찰서 교통과에 블랙박스와 함께 신고했습니다만.. 상대 차량번호는 렌트카번호 같았습니다.이걸로 혹시 잡게된다고하면 뺑소니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자차로 수리한다음에 합의금으로 받아내면 될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옆집 방수작업 중 저희 차에 페인트가 튀었어요안녕하세요옆집 건물주의 자녀분A께서건물 외벽에 방수제를 뿌리시다가주차된 저희 차에 튀어서 현재 디테일링샵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받았고 탁송없이 저희가 샵으로 왔다갔다하는 중입니다.A님께서 사과하신뒤 보험처리하겠다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 차는 출고된지 한 달 조금 지났고 차량은 원상복귀 될테지만 순정보다는 안 좋아지겠죠 ㅠ 휴가까지 내서 왔다갔다 하는 수고로움도있고 생각할 수록 속상한데 이러한 수고에 대한 보상금 정도도 요구하거나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러한 것도 저희 차 사고 이력에 남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 개인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험료 할증 붙나요?오늘 회사 외근 나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잠깐 한 눈을 팔고 과수원 펜스를 3개 박아서 부쉈는데요...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사고 접수했고 차량 손상이 있어서 렌트카 요청 해서 정비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펜스는 제가 사비로 물어주려 하고 자차보험은 들지 않아서 차량도 개인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출동하신 보험회사 직원분에게 말씀드리니 대물은 사비로 하고 차도 자차보험이 없으니 해줄게 없다고 가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물접수도 자차보험도 신청하지 않았으니 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가해자가 신고했어요 경찰에서 오랍니다3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가났어요상대방은 1차로에서 2차로 나는 3차로에서 2차로변경하다 상대방 좌측범퍼랑 내 운전석과 뒤좌석문까지 끓혀었요당시 내가 조금당황해서 그자리에서 차른조금이동했어요 그후 보험회사를 불러 상황을설명했고요 물론 아주조금이동한것도 얘기했고요둘다 렌트카입니다근데 상대방이 병원진료받는다고 하고경찰에도 사건접수를 했다네요해서 경찰에서 조서를 확인하자고 연락와서경찰서에 방문해야되는경우네요내 보험사측과 렌트카업체에서는 과실비율이상대보험사와 합의되어 비용청구가 왔네요저희측이 4로 결정되었습니다상대보험사와 그렇게 합의되었네요경찰에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상대방이 수긍못하고 계속 억울하다 하면어떻게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운전중사고보상처리어떻게되나요?렌트카운전중직진차선에서좌회전을하다가사고가나서제차운전석이랑상대차오른쪽모서리랑박았는데사고과실비율이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아들이같이타고있었는데과실이10대0으로나온다면동승자보상은받을수없나요?과실비율이많으면저나아들은대인보상은받을수없나요?렌트카회사에자차대인대물보험은다가입되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렌트카 인정 기간이 궁금합니다접촉사고로 인해 차가 크게 파손 되었습니다수리기간은 부품 오는 시간과 판금 도색 시간만 5개월 정도 걸린다 합니다(운행이 불가할 정도의 파손입니다)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이 협의가 안 되니 렌트는 알아서 쓰고 소송해서 받아가랍니다수리기간 5개월동안 렌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소송하면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렌트를 쓰지 않는다면 리스비는 청구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외국인이 한국인 민사소송 가능한가요?작년에 해외로 출장을 나갔었는데 헝가리로 갔었습니다. 회사에서 렌트카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차를 받았는데 일을 마치고 다음 휴무날 놀러가다가 운전중에 나무가지를 밟았는데 라디에이터가 뚫렸는지 냉각수 경고등이 떴고 고속도로여서 차를 갓길에 세우기는 비좁고 화물차도 엄청 많아서 가까운 휴게소까지 몰고 가서 정차했어요. 휴게소 도착하기 2~3km전에 엔진오일 경고등까지 떴구요. 그리고 렌트카 업체에서 픽업을 받아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1600만원 수리비를 청구 받았어요.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보험처리가 왜 안되냐고 따졌더니 제 개인과실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회사에서는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것이 아닌 놀러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비용 지급이 어렵다고 하구요. 현재 렌트카 업체는 회사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고 회사는 저한테 돈을 언제 지불 할거냐는 식으로 계속 몰아 붙이고 있는중인데... 저는 지금 당장 돈을 지불할 금액이 없거든요...돈이 있어도 이게 지불 하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의심도되고 회사도 처음에 저에게 차를 줄때 렌트카 계약 사항이나 보험 약관같은걸 알려준게 하나도 없어서 저만 덤탱이 씌는 느낌이라서요.제가 의심되는 부분은보험회사에서 렌트카 업체에게 수리비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는지 확인이 안돼요.제 개인과실 때문에 차가 더 심각하게 망가진게 맞는지도 확인이 안돼요.위 1,2번은 렌트카 업체한테 서류랑 사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회사에서 저에게 차를 줄 때 보험약관이나 사고 시 책임에 대한 사항들을 알려줬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돈을 안줄경우에 렌트카 업체가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수리비만 주면 되나요?도와주세요...ㅠ
- 교통사고법률Q. 랜터카로 차선 위반하면 벌금은 누구한테 부과되나요??차와 부딪힐뻔했는데요. 차에 아기도 같이타고 있어서 사고났으면 어쩔뻔했나 아찔한데요..그 차가 너무 괘씸해서 블랙박스에 영상으로 신고 할수있을까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며. 그 차량번호가 허 이던데. 렌트카인거같기도 한데 그러면 만약 제가 신고를 한다면 그때 그 차량 운전자가 벌금을 내든 벌점을 받던하는가요? 혹시나 또 제가 신고를 한다고 그 차가 저희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