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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과태료가 다른가요?우리가 보통 운전을 하다가 제한 속도를 어느 정도 이상 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 일반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때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서로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르다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외국인들이 렌트한 차 과징금 징수 어떻게 하나요?가끔씩 자동차 렌터를 하다가 과속신호 위반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위반을 하면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자동차생활Q. 질문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구역 정지선 위반후 정차신호위반, 80km 과속카메라 있는 구간에서78정도로 가다가황색불 바뀌고 신호등까지 꽤멀고가다가 빨간불 바뀔수도 있겠다 서야겠구나 싶어서 브레이크 밟는데제동거리가 조금 모자라 횡단보도를 조금 물고 섰어요....정지 후 뒷차까지 거리가 있어서 조금 후진을 했습니다이럴땐 카메라 찍히나요...ㅠ찍힌거라면 심하게 억울할거같은데...ㅜ
- 민사법률Q. 프리패스 계정 공유 3자 사기 처벌될까요?안녕하세요.제가 모 강의사이트에서 평생 연장 가능한 프리패스 이용권을 구매한 후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게 되어서 2023년 9월 경 중고사이트에서 저의 계정을 A라는 사람에게 1년 동안 이용하는 조건으로 정가 90만원의 프리패스권 보유 계정을 35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현재 판매글은 남아있지 않고 대신 거래자와 했던 오픈채팅은 남아있고, 당시 거래조건도 대화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이후 저는 수강 연장 시에만 미리 연락을 드린 후 잠깐 접속했던 것을 제외하면 11개월 동안 접속했던 적도 없습니다.제가 거래 당시에 계정 명의가 저인지라 본인 인증도 어려울 것이며 상식적으로 양도받은 계정을 누군가와 공유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여 타인과의 계정 공유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5월 경 저에게 독서실 기기 여러대로 강의를 수강하는 바람에 계정이 일시정지되었다며 고객센터에 연락해 풀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번 있었고, 그때 제가 앞으론 1대로만 쓰시고 제가 쓰던 기기는 그대로 둬주시고 계정 공유는 1년이 딱 되는 날(2025.08.31)까지만 해드리며 그 이후로는 거래를 안하겠다고 통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A도 수긍하며 알겠다고 마무리 되었었습니다.그런데 오늘 계정을 공유받기로 했는데 기기제한으로 강의를 못 듣고있으며 환불 또한 받지 못하고 있다는 B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분이 거래할때 입금계좌 이름과 계정 명의가 달라서 의심이 되셨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연락처도 수강 사이트에 남아있는 번호를 보고 연락을 주신거구요. 그 연락을 받고나서 A가 본인 가족 계정인 것처럼 속여서 20만원을 받으며 계정 공유를 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1년 양도 35만원으로 거래를 했었구요. 또한, 저는 8월까지만 계정을 공유하겠다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A가 B에게는 2026년 6월까지 이용 가능한 계정이라고 안내를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된 후 바로 A에게 연락을 했고, A가 연락을 확인하지 않는 동안 수강 사이트로 들어가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아예 모든 사람들이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동안 연락했던 내역, 연락했던 번호, 입금계좌명 등을 B에게 확인해보았습니다.핸드폰 번호는 다르지만 비슷한 핑계를 대며 계속 입금을 미루던 점, 입금계좌명이 동일한 것을 확인했고 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고자 A에게 이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며 더 이상 계정 공유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A가 저에게 1년 동안은 자기가 아예 구매를 한것이며 비싸게 샀으니 안쓰는 시간 동안은 계정 공유를 해도 될거라고 생각했다며 미안하다고 알겠다고 하며 연락이 마무리 되었고, A는 B의 연락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제 연락을 받은 후 오히려 B에게 화를 내며 금일 내로 입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저와 B가 겪었던 행실이 있어서 입금이 안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B는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를 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저에게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까요? 살면서 처음으로 해본 계정 양도인데 이렇게 악용될지 몰랐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다신 안하려구요.이게 만약 경찰에 신고까지 이어지게 되면 제 계정은 아예 정지되는 걸까요? 계정 정지와 더불어 강의 회사가 저를 고발할 가능성이 있을지, 만약 된다면 저는 어떤 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 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일까요?A라는 사람이 B에게 거짓된 정보를 안내하며 거래를 한건데 이 경우 A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불완전판매 신규 보험 가입으로, 기존 보험 해지한거 되살릴 수 있을까요?있는 걸 확인(설계사가 문제될 거 없다고 넘어가도 된다했지만, 분명 사실과 다르게 체크되어 고지위반이긴함)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으나, 고지사항 수정은 안되고 철회 후 재가입 안내 받아 철회한 상태 문제는 새로 가입한 보험을 설계사가 의무고지 사항에 체크를 잘못해서 가입도 잘못한건데..이번에 가입했다가 철회한 보험말고,기존 보험 해지했던 것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병원에서 진단명을 알려주지 않아 고지 의무 위반 상황이 되었습니다.심근경색 의증으로 3일간 입원(이하 'A사건') 하였다가퇴원 후 외래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하니, 관상동맥의 폐쇄율이 낮아 심근경색으로 진단할 수 없고 죽상경화로만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이하 'B사건')즉, 심근경색은 실질적으로 진단 취소 되었고요. 받은 병명은 죽상경화였습니다.심근경색 진단 가능성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발급받았던 의무기록지에도고혈압, 죽상경화, 이상지질 이 세 병명과 코드 외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았습니다.A사건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 심근경색 진단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ㄱ보험사'의 유병자 315 보험에 가입하였는데,최근('ㄱ보험' 가입 이후) 다른 건으로 기존에 가입한 'ㄴ보험사'에 청구하였다가B사건 이후로 협심증으로 진단 되어 약물 처방 등이 이루어져 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심근경색 진단이 협심증으로 바뀐 상황인 것 같습니다.문제는 외래 진료에서 협심증이라는 설명을 한 번도 들은 적 없고,외래 약국에 제출하는 처방전에도 상병코드에 협심증 코드가 없어서 협심증은 생각도 못한 질병이었으며,현재까지도 발급 받을 수 있는 의무 기록(입퇴원기록, 간호정보조사지, 외래초진, 재진기록, 검사결과지, 처방전 등) 중 어떠한 곳에도 협심증이라는 진단명이나 질병분류기호가 기입되어있지 않습니다.아직 'ㄴ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사고를 'ㄱ보험사'에 청구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약 'ㄱ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한다면 'ㄱ보험사' 측에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강제해지 할 수있나요?강제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라고 알고 있는데요..애초에 협심증으로 진단 되었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므로고의가 없고,의료기록까지 다 뽑아서 볼 정도면 일반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정도 이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노력했으나 알 수 없었던 진단으로 계약자-피보험자 입장에서는중과실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운전자보험 명의를 빌려주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제 지인이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자보험 가입이 안된다면서 제 명의로 보험에 들고 차량을 운행하게 해달라고부탁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사고가 났을때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수있나요?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이 심한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현재 이사온지 한달이 안 된 시점입니다. 반전세이며 소모품에 대해선 임차인이 교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보일러가 18년이 된 걸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고장이 하필 제가 왔을 때 나서 교체 요구했더니 임대인의 남편분한테 험한 말과 '나대지마라, 이씨' 등 언성 높은 말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화도 내지 않았고, 보일러 교체 신청을 해도 될까요? 라는 말만 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이랬습니다. 22년도에 수리한 걸 최근에 수리한 거라고 했으며, 기사님께서 전화로 다 설명을 했으나, 기사님에게 까지 화를 내셨습니다. 7년 이상되면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한다고 공인중개사님이 알려줬으나, 겨우겨우 저런 말들을 들으며 현재는 교체를 받긴 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 도배를 해주기로 했으나,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셀프도배를 한다고 했고, 그 결과 정말 엉망으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님이 따지니 제가 입주청소로 인해서 빨리 서둘러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였다고 하였으나, 도배는 제가 입주하기 전날에 했으며, 업자분들께 같이 여쭤보니 늦어도 3~4시간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날 설령 했더라도 저는 입주청소를 오후에 하고 이사도 저녁 늦게 하였기에 시간적으로 겹칠 수 없었습니다. 셀프로 하신 도배는 삐뚤삐뚤은 기본이고 기존 벽지를 떼지 않고 붙였으며, 그냥 시멘트 벽에 붙인 상태라 떨어지고 있고 콘센트 부분의 벽지는 그냥 다 덮고선 구멍만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장은 키가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인중개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 하고 화를 내주시면서 계약해지 요구를 하라고 하시네요.수도도 예전에 터져서 거실 마루와 방까지 물이 찰랑찰랑 할 정도로 찼다고 합니다.마루는 강마루인지라 다 썩어서 일어나 있고 발에 가시가 박힙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이것이 레트로하고 좋지 않냐며 교체를 거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이런 말은 전혀 못 들었었고, 계약 후 집에 문제가 많아 임대인의 남편분께서 직접 해준다고 오셨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화장실 등이 노후화 되어 연기가 나서 말씀드렸으나, 교체를 하러 오셨을 당시에도 해주지 않으려 하다가 뜯어보니 안에가 이미 철도 녹아내린 상태라 부랴부랴 사오신 LED등으로 교체했으며, 이마저도 잘 하시지 못 하여 저희 아버지께서 계속 붙어서 같이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같은 문제이나 애초에 해주실 생각이 없으셨는지 LED등을 하나만 사오시고선 '이건 할 필요없어요' 하고 가셨습니다. 그 후에 연기가 또 났고, 현재는 말씀은 드렸으나, 제대로 된 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도 찍어 보냈습니다.도어락이 작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열고 밖에서 열 때는 안 눌리는 자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못 써서 고장난 거라고 하시면서 이건 소모품이니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면서 가셨습니다. 이것 또한 공인중개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한달도 안 산 사람들이 뭘 소모해서 고장을 내서 고쳐야 하냐면서 화를 내주셨어요. 다 요구해서 받아내라고 하네요.변기는 밑에 고정이 안 되어 이미 들썩이며 그 사이로 바퀴벌레와 물이 샙니다. 이것 또한 말씀드렸으나 별다른 조치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공인중개사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계약하고 들어와서 뭘 소모를 했어야 소모품인데 임차인분은 오신지 한달도 안 됐는데 왜 다 임차인이 고쳐야만 하는지 자긴 이해가 안 가고 이건 임대인이 잘못한 거라 강하게 말을 하세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공인중개사님께도 임대인분이 말씀을 안 드려서 '공인중개물확인서' 에는 도배, 전기, 수도 등 모두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도배는 특약에 적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시고, 전기랑 수도 등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말을 해줘야 알지 자기가 다 확인할 수 없으니 자긴 임대인분 말을 듣고선 체크한거라고 하네요...제가 좀 찾아보니 이런 건 위반이라고 하네요.과태료 또는 징역까지 갈 정도의 범죄라고 하던데 공인중개사는 제가 이걸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이런 문제들을 저와 임대인 사이에서 풀어나가길 바라고 있고, 저를 도와주신다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집주인은 사모님인지라 사모님께 말씀드리면 전화는 피하시고 있다가 남편분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윽박지르 듯이 본인의 말이 다 맞다는 식으로 하고선 끊고는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같은 태도라서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현재 이런 상태에서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사비용 및 그 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걸로 신고라도 할 수 있나요? 과한 요구를 제가 했다는데 저는 집의 하자에 대해서만 말한 건데 뭘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해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달도 안 됐는데 계약기간 동안 이렇게 지낼 자신이 없네요...공인중개사님이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중개대상물확인서'에 대해선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부디 제발 많은 관심 갖고 자세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드네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표시가 없는데 재택을 시키면 회사측에서 계약법상 위반이 맞나요?작성했어요. 그리고 몇개월하다가 재택근무자로 집에서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갑자기 출근하라고하면 출근해야된다는데 순 어거지인거 같아서요. 이 경우에 회사측에서 재택근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한것도 아니면서 재택근무를 시킨거니 계약상에서는 위반이지 않나요?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식품위생법 40조 건강진단 위반에 대한 과태료안녕하세요.식품위생법 관련한 법률을 알아보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20. 12. 29., 2021. 7. 27.>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다음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었을 때,위 법을 어길시 300만원 이하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보통 과거 판례에 따른 기준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