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품위생법 40조 건강진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식품위생법 관련한 법률을 알아보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20. 12. 29., 2021. 7. 27.>
1. 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다음과 같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었을 때,
위 법을 어길시 300만원 이하로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보통 과거 판례에 따른 기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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