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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정보처리기사자격증Q. 컴퓨터전반을 알려면 어떤자격증을 따야하나요?저는 90년대후반에 고등학교 정보처리과를 나와서 워드2급까지는 따고 직장생활하면서 윈도우7까지 접하다가 출산육아로 쉬면서 최근에 노트북을 사보니 윈도우11이더군요.그런데 MS오피스도 한글(한컴독스)도 기능이 많이 바뀌어서 뭐가뭔지 모르겠습니다.정식버전이 아니고 브라우저상으로만 공짜로 이용하는거라서인지 한컴독스는 이전 기능키들이 안먹히는것도 있구요.질문의 요지는 최신 윈도우 활용이나 ms오피스등을 잘 활용하려면 어떤 자격증공부를 하면되느냐 이거에요.
- 전기·전자학문Q. 디지털 혁명에서 비트 개념이 등장하면서 인류의 정보 처리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요?현재는 정보혁명이자 디지털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혁명에서 이 비트개념이라는게 등장하면서 인류의 정보처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보처리기사자격증Q. 정보처리기능사(프로그래밍기능사) 취득에 걸리는 시간안녕하세요.제가 정보처리기능사(프로그래밍기능사)를 취득하고 싶습니다.비전공자이고 관련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스크레치와 같은 초보자 전용 툴을 이용하여 매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chatGPT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앱을 만드는 정도입니다. html로 텍스트와 그림만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본 적은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공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험설계사 자격증자격증Q.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첨부서류관련 문의문의드려요.,.저는 설계사분께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초진기록지 이렇게 보냈는데요어플에 제출서류를 검토해보니 개인신용동의서 2장에모두 동의함 되어있고 사인까지 있더라구요저는 모르는 서류라서요혹시 이서류가 동의하면 국세청 보험공단 의료자문까지 열람할수있는 효력이 있는 서류일까요?? 저는 제가 보낸서류외에 일단 자문후에 동의할생각이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퇴직원서좀 사인하는게 맞는지 봐주세요@@-▶경업금지 지역 : 서울특별시, 원주시▶경업금지 업무 : 영업,거래처 정보, R&D 연구개발, 제조원가, 판매가, 인사 정보, 재무/회계 정보 4. 본인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퇴사 이전 받았던 연봉 총액(세전)을 회사에 반환하는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추가하여 회사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합니다.5. 본인은, 퇴사시 제2항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포함하여 그 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첨부 영업비밀 자료 반납 확인서와 같이 반납하였고, 반납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였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6. 본인은, 회사가 본인의 퇴사 후 본인이 재직 중에 사용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USB, 외장하드)나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사용 내역, 기타 필요한 정보를 경영지원팀에서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또는 영업비밀 등의 누설이나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기타노무)회사 CCTV 송출 모니터 운영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범위 질문드려요.노사협의회를 준비하는 노조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제3호를 보면,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현재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 CCTV 송출 모니터를 설치해 뒀으며,(외부 방문객도 볼 수 있는 사무실 공간 등)회사는 모든 직원이 상기 조항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옳은건가요?(회사가 주장하는 모든 직원의 범위가 야간경비, 시설관리 직원 외 일반 행정사무 직원, 시설물 안내직원, 기타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 없는 직원 등 포함)우리 노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직원만 볼 수 있게 별도 공간에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노사협의회 안건을 올렸는데, 실무협의에서 사측은 법 해석을 저희와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어 난감합니다.만약 사측 입장이 틀렸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이나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할까요?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cctv열람거부에 땨른 민사소송질문정보주체의 cctv 제3자 비식별화 해서 요청 했으나거절당하였습니다 정보처리자는 과태료 처분 받았는데 이걸 토대로 간이민사 소액민사? 그게 가능할까요? 해당 영상이 범죄가 있었던지 알수있는 유일한 영상이였습니다승소확률이 이런경우 높은편인가요?
- 정보처리기사자격증Q. 정보처리 기능사의 공부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정보처리 기능사의 공부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어느정도 공부를 하여야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있는건가요?아예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전문대 2점대 후반 사무직 취업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고민안녕하세요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대학교때 학점을 너무 개판쳐서 그런지 말이 아니네요..전문대 그래도 탑급에 있는 학교 컴공이고요자격증은컴활 2급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웹디자인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gtq 엑셀파워포인트? 이건 필요없는거같고컴활1급 필기는 따놓은상태입니다사무직 중견까진 힘들려나요..? 고민이 많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린이집 원장의 씨씨티비 모니터링이 정말 합법인가요? 합법적인 매뉴얼인거죠?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p45,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원장은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해야 한다. 이때 영상정보 저장일수, 영상장치 성능 등 기계적인 이상과 더불어 부주의한 지도 및 아동학대(의심)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 매주 1회에서 2회 교사에게 동의나 사전 고지 없이 씨씨티비로 실시간 점검을 하고 계십니다. 취업시 씨씨티비 촬영 및 열람 관련 동의서 작성했습니다.어린이집 앞에 씨씨티비 촬영 장소라고 고지 되어있습니다.아동 학대 건이 없어도 교사가 낮잠 시간에 낮잠 자지 않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사무 업무를 하고 있거나 등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연락 옵니다. 영유아 등원 인원이 적어 법정 비율에 적어 교사가 교사실에서 사무 업무를 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십니다. 사유는 교사가 줄어들어 아동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1세 영아 1대5 비율에서 교사가 3명인데 아이들이 6명 밖에 안왔을 경우 한명의 교사가 나가서 보육하는 것) 모두 씨씨비티를 실시간 열람하고, 자유롭게 돌려본 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취업 동의서에 씨씨티비 열람과 촬영을 동의하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기때문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고, 취업 당시에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부모 컴플레인, 안전 사고로 인해 돌려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매뉴얼에 있기 때문이라는 명목하에 매주 1~2회 씨씨비티를 열람하십니다.제가 잘못하는 것이 없어도, 지적 받은 사항이 없어도 마음대로 씨씨티비를 열람 하는것이 무척 불편하고 제발 멈춰주었으면 합니다. 원장님이 마음대로 씨씨티비를 보았을 때 제가 당시 머리를 긁고 있는지 막말로 코를 파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동학대 보호라는 명목으로 씨씨티비로 촬영된 영상을 마음대로 열람 재생 반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거죠?교사들이 촬영된 영상에 아동 학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원장이 아무때나 마음대로 돌려보는 것에 정말 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등에 아무런 위법이 안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