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 될까요?보증금 반환 소송을 완료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2. 25년 1월 경,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3. 25년 2월 경, 대출 연장의 문제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현재는 모두 상환했고 그대로 거주 중입니다) 4. 다른 세대원들께서 경매에 소극적이셔서 아직 건물은 경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5. 저는 선순위는 중간 정도 되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은 모두 완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 것은, 현재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서 다른 집을 구해도 될지 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있다고 들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혹시 현재 임차권 등기를 유지하면서 다른 집을 구매하여 이사하여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연락처도 없애버렸고,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의 주소로의 우편으로도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보증금 반환 소송시에도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으로만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대부분의 질답들이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하나, 일부는 우선변제권만 유지되고 대항력은 유지 되지 않는다는 답변들이 보여 여쭈어 봅니다.
- 대출경제Q. 공동명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1인이 대출을 일으키고 상환은 같이 하는 경우 표기 방법추후 5:5 지분이 문제되어 증여로 간주되는건가 해서요.같이 갚을거라 증여로 간주되는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공제 한도 내 증여는 문제 없는건 알지만, 증여로 간주되는 것 자체가 공제 한도를 채우는것이니 되도록 피하고 싶습니다.)그러면 대출을 반반씩 각자 받아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써야 하는건가요? (2.5억씩 각자 대출 일으키기)아니면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대출해도, 같이 갚은 정황이 보이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 안하나요?아니면 예비남편이 단독으로 5억 받되, 같이 갚는거니까 자금조달계획서 상에만 각각 2.5씩 나눠써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결혼 전 부채를같이 갚을시 문제 되는 점은?결혼 전입니다상대방은 자가를 보유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알았던 부분)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 수입이 있지만 가게 초기자본 및 고정지출 및 집 대출 원리금 납부로 인해 돈이 남지않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돈이고 부채 또한 빨리 갚으면 빨리 수익을 볼 수 있으니 그렇게하면 본인의 고정지출 (보험 폰 개인용돈)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에게 준다고 했습니다문제는, 해당 자가에 대한 부채를 같이 갚자고 하는 상황인데요공동명의는 세금 문제로 어렵다 하고, 현재 매매로 내놓은 상황인데 매매 후 다른 아파트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제가 같이 부채를 상환할 시에 저도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중기청4년차 버팀목으로 전환하여 연장해야하는데 감액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중기청 100% 1억 대출중이고 보증금은 1억1천만원입니다원래 6월중순 전세계약만료일이고 임박했을때 은행에서 시세조회해보고1억500만원으로 감액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려줬습니다이번에 연장하면 5천만원 일부상환 예정이었는데...집주인은 집값이 오르던 떨어지던 그냥 지금 보증금 1억1천 그대로 언제까지든 살라고하는 입장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본인 대출도아닌데 바보도아니고 굳이 손해봐가며 보증금을 줄일필요있나 싶어 이해는 갑니다만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감액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집주인한테 주고 차용증을 써야할까요아 참 골때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민간임대 분양전환/ 명의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양도소득세 각종 세금 이슈안녕하세요. 어머님과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전환을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어머님이 상환능력이 없으셔서 모든 주거비용은 아들이 대고 있었습니다. 분양전환 후 시세차익이 1억 미만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어느게 아들에게 이익인지 문의드립니다.임차인: 어머님 (소득: 연7백만)세대원: 아들 분양전환 명의자: 어머님분양전환 대출 채무자: 아들아들이 3억 대출 채무 승계, 6개월 후 아들에게 집 명의이전 명의자: 어머님어머님이 3억 자금 지인에게 차용, 추후 아들에게 집 증여시어느게 아들에게 이득이 될까요?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 대출경제Q. 신한은행 신용 대출 연장 가능 하겠지요?안녕하세요현재 신한은행 쏠편한 직장인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이번 10월말쯤이 만기 인데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큰 문제 신용등급 하락 부채가 늘었다던지 암 2금융권 대출이 생겼다 하는 문제가 없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불안해서 지식인에 물어보려 합니다.1. 이번년도 2월쯤 이직을 하였는데 연장에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2. 부채가 늘거나 하지 않았고 중간에 한번 원금 상환 하였 으며 이자가 아직 까지 연체 된적 없는데 문제 없을까요?3. 혹시 연장 거절 될수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8월 13일 전세 계약을 진행한 상태이며, 전세금 1.2억에 대한 수수료 5%를 지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경우 아래 특약으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혹시나 부동산과 집주인이 저에게 임차인의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계약사항-1,2조 생략-제3조 (용도별경 및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제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환복한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복입행 합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8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똑한 중갠볼수는 본 계약 적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휴, ,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 (공제증서 등) 사본을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약사항 1<<< 별지 특약 있음 >>>1. 본계약은 현장답사후 현시설물상태의 계약임.2. 매월 관리비는 오만원임(공용전기료,유선TV,인터넷,계단청소비), 내부 공과금별도.3. 반려동물 사육 및 실내흡연 금지.4.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SGI서울보증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다.5. 임차인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 또는 SGI서울보증 보증보험이 대출심사, 보증심사, 주택 권리관계, 목적물 적격성, 기타 사유로 인해 실행 불가 또는 가입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전액 반환한다.6.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이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공한다.7.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실행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 기타 권리변동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8.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원할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중개보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0 체결되면 협의한날에 중도퇴실 할수있다.9. 임대인 임차인은 본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및 이용, 활용에 동의하기로함.10.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11.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 주민센터에 주택임대차 거래신고를 해야한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전세 잔금일에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계약 가능 여부?아파트 전세로 관심있게 보고 있던 매물이 융자금이 있더라고요.알아본 바로는 잔금일에 집주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는 조건을 특약으로전세계약이 무리없이 가능하다는데 궁금한 건 저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해서 그렇습니다.저도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대상 매물의 융자금이 없어야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고민입니다. 게다가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해야하는데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대상 매물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아파트 :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 융자금 3억
- 부동산경제Q. 토스전세자금대출 중복전입신고 가능한가요?2025년 1월8일 토스뱅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현재 집에 거주중입니다.근데 집에 문제가 생겨서 전입신고를 아직까지 못한 상태입니다.등본 제출기한이 7월8일까지라 슬슬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문제가 그 안에 해결되니 해결되면 전입신고를 진행해라 이런식으로 자꾸 미룹니다.기간안에 전입신고 및 등본 제출을 하지 못하면 대출실행 취소가 되어서 빚쟁이가 되게 생겻습니다.현재 집에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전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지못해서 안빼준다는 상황입니다.(집주인 통장압류로 인해 생긴 차질) 1. 이 상황에서 제가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2. 중복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면 서류제출시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3.확정일자는 받았는데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는 다른개념인가요?4. 만약 대출취소가 되면 대출금 상환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하루하루 불안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 대출경제Q. 대출에 관한 질문입니다.(주택 관련)일단 저는 어릴때 소액 신용대출 (300만~500만)을 몇차례 해본것 외에는대출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어릴때 했던 대출들도 전부 중도상환을 다 했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없고(현재 기준 1등급)때문에 대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당장은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전세 아니고 매매입니다.가고자 하는 지역은 있고 해당 지역의 제가 원하는 조건의 매물들에 대한 평균가는 알고있는데요해당 지역의 매물가들의 평균시세의 80% 정도 되는 금액을 보유하고있습니다.즉 나머지 20%~25% (리모델링 고려) 정도 되는 금액의 대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주택 담보 대출은본인 명의, 즉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걸고 하는 대출 정도인데요.이런거 외에 전세나 매매를 위한 대출도 있다고 들은바가 있습니다.어떤 종류의 대출이고 매매 기준으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