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잔금일에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계약 가능 여부?
아파트 전세로 관심있게 보고 있던 매물이 융자금이 있더라고요.
알아본 바로는 잔금일에 집주인이 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는 조건을 특약으로
전세계약이 무리없이 가능하다는데 궁금한 건 저도 전세대출을 받아야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대상 매물의 융자금이 없어야
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때문에 고민입니다. 게다가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해야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대상 매물 현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 매매가 4억, 전세가 3억, 융자금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