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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확장 미신고 된 아파트 매매 문의입니다있다는 내용은 전달 받지 못하고 본 계약 때, 건축물대장에 미신고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분 말씀으로는 옛날에는 10집중 9집은 다 신고 안하고 확장을 했어서 별 문제 없을거라고 하셨고, 매도자분께서는 전 집주인이 확장해 놓은 것이고 여태 10년간 별 문제 없었다 라고 하셨습니다.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식이 없던 저는 전자계약서에 “매수인은 본 물건은 거실확장 되어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확장에 대해 미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함“ 문구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서명과 계약금 1억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니 확장이 미신고 되어있으면 구청에서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원상복구 전까지 벌금을 지속적으로 납부될수 있다는 법령을 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위 사항이 언급 되지 않았었고, 안전하다고 생각한 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위반건축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위반건축물 일때의 리스크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은 부동산과 매도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위 문제에 대해 매수자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가령 , 예시로 1. 부동산에서 위반건축물 처벌 수위에 대해 미고지 했기 때문에 배액배상 없이 계약 취소 가능한가2. 원상복구 or 확장기준에 맞춰 재공사 등 위반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한 행위에 대한 비용 절반을 매도자가 부담할수 있는가3. 위반건축물 적발 시 500~1000만원 상당의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 위 벌금과 원상복구 비용의 책임을 부동산/매도자/매수자가 각각 부담이 되는가위의 예시와 같이 행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월세 계약 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임대인과 인수인계하면 되겠다 생각하였습니다.허나 공인중개사 측의 주장은 8/29일 자정까지가 저의 자격 기간으로 약간의 말미를 줄테니 새로운 임차인이 8/30일 오후부터 청소할 수 있도록 8/30 오전 안으로 짐을 모두 빼라고 하더군요.저는 오후까지 짐을 옮기는걸 계획해두었는데 저렇게 통보를 당하고 나니 누구의 주장이 옳은건지 판단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대출경제Q. 1주택자가 신규주택 구매하려할때 주택담보대출이 나올까요?알아보려면 계약금 넣고 계약서까지는 써서 가지고 은행가봐야 알죠?궁금합니다. 은행원 및 공인중개사분들의 조언이 듣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 계약 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여부 질문 드려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없이 전세계약 을 했는데요나중에 알고보니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해서요 SGI 서울보증은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대출은 없구요 현재 계약금만 낸 상태인데공인중개사 포함 하여 다시 계약 해야 하나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접수를 했는데요?올해 공인중개사 1차 2차 시험을 접수했는데요? 만약 1차만 보고 합격한뒤 2차는 보지않고 귀가했을때 1차 합격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1차 합격은 유예되어 내년에 2차만 치룰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원룸 계약 할때요 중개보조원 사기...? 질문오늘 다방에 등록 되어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방을 보러 갔습니다만, 다방에 적혀있던 번호가 당연히 중개사인줄 알고 방을 봤습니다만 내일도 보기로 했는데 요새 사기도 많다 하여... 한번더 확인도 해볼겸 다방 프로필에 있는 그 중개등록번호를 검색 해보니 오늘 방을 소개시켜준 사람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상관없는건가요? 명함도 받았는데 명함에는 이사/임대총활이라 적혀 있구요... 요새 사기가 많아서 원룸 월세 이 사람한테 계약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지 해서요...
- 부동산경제Q. 토지 매매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지방 토지 매매를 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처럼 공인중개사 아무 곳에나 연락해서 내놓으면 안된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좋은 중개자를 만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같은 전세 매물인데 네이버와 당근에 기재된 값이 다른 경우조건도 평 수도 주소도 층 수도 조건도 전부 같은 매물이 확실해보이는데네이버에 올라온 A 공인중개사는 전세 8,000당근에 올라온 3개의 B, C, D 공인중개사는 전세 7,000 입니다;;아까 전 A 중개사님과 연락 나눈 후 일정 잡기로 했는데 그냥 우연히 당근에서도 부동산 메뉴 있다길래 보다가..;; 이런 경우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수정해주지않는데 계약진행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건이며,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공인중개사님이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해 주셨습니다.전세계약서 특약사항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제 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수있다.5.본계약에 있어서 보관관리 의무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6.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것에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7. 본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시 계약금을 돌려준다8. 임차인은 임대만기 3개월전에 임대인께 알리기로 한다9. 등기부등본상 하자없는 계약이며 임대차기간중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승계사실을 알려야한다.저는 7번과 8번 특약사항을 아래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7. 본계약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HF 또는 HUG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본 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 불가 시,계약금을 돌려준다.8.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는 계약이며,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키로 한다중개사님은 7번은 기존 특약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변경할 필요 없고, 8번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을 수 없으니 걱정 말고 계약하라고 하십니다.그런데 저는 8번 특약이라도 명확하게 변경하고 싶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특약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개사님 설명대로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상태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다른 부동산에서는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중도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으나, 다시 마음을 바꿨고, 중도해지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3. 문의 내용•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법인 계약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퇴거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중도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 만기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압박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