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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영원히은밀한녹차
영원히은밀한녹차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수정해주지않는데 계약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건이며,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님이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

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제 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수있다.

5.본계약에 있어서 보관관리 의무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

6.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것에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

7. 본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시 계약금을 돌려준다

8. 임차인은 임대만기 3개월전에 임대인께 알리기로 한다

9. 등기부등본상 하자없는 계약이며 임대차기간중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승계사실을 알려야한다.

저는 7번과 8번 특약사항을 아래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 본계약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HF 또는 HUG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본 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 불가 시,계약금을 돌려준다.

8.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는 계약이며,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키로 한다

중개사님은 7번은 기존 특약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변경할 필요 없고, 8번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을 수 없으니 걱정 말고 계약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8번 특약이라도 명확하게 변경하고 싶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특약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개사님 설명대로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7번은 상관없으신 부분이며, 8번은 적어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변경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근저당 등 설정할 일이 없다면 거부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중개인에게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 중개인과 대화가 안되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시거나 대면해서 수정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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