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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단기계약 연장 및 임차권 등기 문의2월27일 전세만긴데 집이 나가지 않아서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하려니 그것때문에 집이 더 안빠질것 같아서 고민입니다.집은 3월말에서 4월초에는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닌 기존 계약서에 며칠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저와 건물주의 도장을 넣는다면 효력이 있을가요?그리고 이때에는 전입일자 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이것으로 임차권등기도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이중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건가요?전세사기 수법중 이중계약이라는 수법이 있던데, 어떻게 한 건물을 가지고 이중계약을 할 수 있나요?행정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가능 한 부분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중기청 근저당 전세집 계약해도될까요?위치, 방 컨디션이 마음에 들어 계약하려는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이 건물 공동소유주로 2명이 나오고 근저당이 잡혀있네요. 건물 시세는 약 13억 정도이고 근저당은 3.9억 전세금은 1억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2중계약을 했습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상가전세계약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두개를 작성했습니다건물주[대리인]이 상가전세계약서 계약을 원했고 저도 이 자리가 좋아서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와 상가전세계약서 두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아직 세무서에 신고전이며월세 계약서는 놔두고 상가전세계약서를 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 껴서 작업한거고 자꾸 꼬득이며특약에 보증금 금 500만원 전세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세무적인 이득을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법률적인 효럭은 없는것 인지하고 확인함라고 적혀있습니다 기본 월세 계약서는 보증금 500에 월세 55만원이고요이렇게 계약 작성 끝나고 혹시 전세계약서를 내면 제가 피해 보는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언제 받1.전세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받아야하면 아직 기존 계약일 만기가 두달여 남은 상태인데 언제 받아야 하나요?2.전세연장 계약서 쓸때, 특약 사항 꼭 넣어야할게 있나요?(임대사업자 건물이고, 공시지가 때문에 오히려 일정액을 돌려 받게 됐습니다)3.보증보험은 연장을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집주인이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4.제가 전세연장 계약할때 관련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임대 계약완료후 임대인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 묵시적 연장.일때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전세임대 2년 계약 만료 2달전 다른곳으로 이사간다고건물주 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께서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다른세입자 들어오면 그돈으로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묵시적??연장으로 2달 더 살고 세입자 구해져서 이사준비중. 갑자기 부동산 수수료 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못내겠다고 하니 보증금 에서 차감할테니 법대로 하라는 악덕질을 발휘 하능데요..이럴경우 부담은 어느쪽에서 해야 하고.. 법적으로갈려면 이부분 추후 변호사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 제 보증금은 안전한 걸까요??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입니다.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 없는 깔끔한 상태였습니다.저는 계약후 2년 살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 9개월 정도 더 살고있는 상태고 앞으로도 별 일 없으면 더 거주할 예정입니다.그러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은행에서 임차인 실거주여부를 조사하러 오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저의 계약이 먼저이니까 근저당 순위도 앞서는 거죠?만약 집이 경매 넘어가도 은행보다 제가 먼저 돌려받는 거죠?추가로 제 전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 인데 그럼 당연히 제 보증금이 먼저인거죠??..괜히 사는 집 건물에 대출이 생긴다니까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전세 보일러 누수로 수리가 오래걸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신축 건물이고 전세집 계약한지 한달여만에 보일러가 누수 문제로 수리에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건물 관리인에게 통보를 하였고 관리인이 건물주에게 물어본다하여 받은 내용이 하자이행보험으로 수리 하겠다.다세대 신축 빌라여서 다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하다고 하여 저희 집주인이 직접 집주인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그 상황이 지금 한달 반이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접수하고서 이주에서 한달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현재 접수도 안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겠다고 하니 뭐라고 따질수도 없고…누수 문제로 보일러가스비 두배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수리가 완려되면 두배로 나온 가스비 청구하려고 하는데수리도 이렇게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비를 언제 받을지도 의문입니다.저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lh sh 전세임대 계약 관련 몇 가지 질문중개사가 취합해서 보내나요?본인 부담 계약금이 1순위인 경우 전세지원금의 2%로 알고 있는데 전세 1억2천이면 본인 부다금이 240만원이 되는건가요?계약 절차 설명에는 계약 3주 후 입주 가능 및 잔금을 지급한다는데 입주자가 임대인의 실소유여부(신분증, 계좌,건물명의인) 등을 따로 확인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임대 계약전 집주인과 전세입자의 보증금문제궁금합니다이번에 LH전세임대 되어서 괞찬은집 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저희 LH 전세금으로 준다고하는대 LH본부는 전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지급안된다고 집주인보고 먼저 지급하라는대 집주인이 돈없다고 저희말고 딴사람과 계약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보고 어이없다하네요 아직 계약 전인대 LH 법무사쪽에 해당건물 과 저희가낼 서류 다내서 검토중인대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