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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6

전세임대 계약완료후 임대인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 묵시적 연장.일때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전세임대 2년 계약 만료 2달전 다른곳으로 이사간다고

건물주 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께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다른세입자 들어오면 그돈으로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묵시적??연장으로 2달 더 살고 세입자 구해져서 이사준비중. 갑자기 부동산 수수료 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못내겠다고 하니 보증금 에서 차감할테니 법대로 하라는 악덕질을 발휘 하능데요..


이럴경우 부담은 어느쪽에서 해야 하고.. 법적으로

갈려면 이부분 추후 변호사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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