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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풍금조103
검붉은풍금조10324.02.16

전세임대 계약완료후 임대인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 묵시적 연장.일때 부동산 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전세임대 2년 계약 만료 2달전 다른곳으로 이사간다고

건물주 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께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다른세입자 들어오면 그돈으로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묵시적??연장으로 2달 더 살고 세입자 구해져서 이사준비중. 갑자기 부동산 수수료 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못내겠다고 하니 보증금 에서 차감할테니 법대로 하라는 악덕질을 발휘 하능데요..


이럴경우 부담은 어느쪽에서 해야 하고.. 법적으로

갈려면 이부분 추후 변호사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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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돼서 이사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빼줘서 이사가 늦어진건데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한테 부담을 하는건 아닙니다

    이럴때는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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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연장되는부분이라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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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다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중개보수를 공제한다면 이사를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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