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2년 계약 만료 2달전 다른곳으로 이사간다고
건물주 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께서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다른세입자 들어오면 그돈으로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묵시적??연장으로 2달 더 살고 세입자 구해져서 이사준비중. 갑자기 부동산 수수료 를 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못내겠다고 하니 보증금 에서 차감할테니 법대로 하라는 악덕질을 발휘 하능데요..
이럴경우 부담은 어느쪽에서 해야 하고.. 법적으로
갈려면 이부분 추후 변호사비용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