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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누수로 인해 입시거주비용 요구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에 일배로 현재 공사중이며 거주불편하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입시거주비용 나온다고 영수중 제출하면 준다는데.. 아랫집 주인이 친정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보험해택을 못받고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여주인이 입시거주비와 식비를 요구 합니다 얼마를 줘야 할까요?입시거주비는 영수중 없이는 보험해택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일상배상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ㅠㅠ저희집누수로 아랫집 도배를해드리고 일배청구하여 자부담금빼고 나머지는입금받았어요(10월20일쯤)그런데 오늘아래층에서 전화가왔는데누수로 벽지얼룩진곳이또있다고 하시네요작은드레스룸이라 거기까지는 확인을못하고 큰방들만확인하신거같아요이런경우 추가적으로 기존청구건에 넣어서 처리가가능할까요?누수라서 자부담50만원이나 냈는데또자부담을 내자니억울하네요
- 부동산경제Q. 누수로 아랫집 천장을 고쳐줘야 합니다저희 누수지점 수도공사는 끝났는데 업체에서 아랫집 상황을 보더니 물건도 많고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도망갔어요아랫집에서는 우리집이 원인을 제공했으니 업체도 다 알아보고 너네들이 고쳐서 다하라고 하시고누수 발생후 바로 알려주신것도 아니라서 피해가 확대된 상황입니다저희집에서 요금을 다 지불해야 하는건가요?업체도 못하겠다고 도망갔는데 저희가 다 알아봐주고 고쳐줘야 하는건가요?저희집에서 일부만 보상해줘야 하는지 전부 다 보상해줘야하는지업체까지 알아봐주고 저희가 고쳐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 재산 보험보험Q. 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아파트 전반적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해 여러집이 피해를 봤는데요.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저희집과 아랫집 피해보상처리가 가능한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수를 늦게 알려주고 피해가 커서 이사하겠다고 비용을 청구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랫집이 천장 누수는 7월 27일에 처음 확인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답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에어컨에서 냉매 문제일 수 도 있다며 윗집 사시는 분에게 에어컨을 일주일 간 못 쓰게 했습니다. 제가 윗집 주인이고 윗집에는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윗집하고 아랫집 사시는 분은 누수가 있는 저보다 먼저 알고 있는 상태인거죠.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에게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있다고 윗집 사시는 분에게 8월 12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지금은 누수공사는 8월 21일에 해서 더 이상 물이 새지 않고, 아랫집 천장 도배만 남은 상황입니다.도배는 천장이 다 마르고 진행을 해야 해서, 천장 도배는 한 달 뒤에 진행한다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천장에 곰팡이나서 안방을 못 쓰고 있다, 여기서 살기 싫다고 말하고본인이 이사를 가서 이사비용을 청구할 지, 아니면 계속 살면서 도의적인 보상을 줄 것인지 저에게 정하라고 해서 저는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고 말했습니다.그로부터 5일 후에 이사해야 할 것 같다. 법적으로 청구하겠다. 법률사무소가서 상담하겠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저희집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안방 벽지 물이타서 벽지가 젖었습니다저희집 안방 화장실 바닥 입구쪽 누수로 아랫집 안방 화장실 입구 위쪽 벽지에 물이타고 내려와 피해 발생 했는데 이집이 저희 어머니 명의 이고 주소지는 제껄로 되어있습니다 보험사물어보니 처음엔 보상 받을수있다 해서 공사진행 했는데 갑자기 안될수도 있다고 말을 바꾸는데 이렇게 하다 결국 보험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따른방법 찾았을껀데 ㅠ 보험사한테 어떻게 할방법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무방해죄등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죄명은.무엇으로?아파트 아랫집 입주민이 누수관련 윗집에 항의를 하여윗집에 새로 이사온.사람이 임대인에게 항의함.수년간 아파트 공용부분인 외벽 결로수가 겨울만되면아랫집 화장실로 떨어짐.이문제로 서울시분쟁조정 위원회에 가서 해당 문제늗관리실에서 처리하고 윗집은 공사할때 편의제공해라.이내용으로 삼자간 합의를 했지만관리실은 입주대표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사거부 했고아랫집은 계속해서 윗집에 공사요구등 문제 해결을 요구함.문제는 윗집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이 문제로 계속 세입자를 괴롭혀서 이사가셨고새로운 세입자가 거주하시는데공사 안하면 자기는 겨울 내내 윗집에 찾아가서항의 할것이라고 함.윗집 임대인이 아랫집 집주인 상대로형사고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마 후 문제 발생 누구책임 일까요?매매 이후 아랫집에 일부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알게되었습니다.아파트 계약 이후 매수인은 바로 철거작업들어갔으며, 이로인해 소음으로 인사를 하는과정에서 아랫집에서 일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매도인은 그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관리사무실에확인하였는데 관리사무실도 몰랐다고 합니다.이사실을 이사 후 매수인에게 들었으며매수인은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갔습니다.노후 배관으로 누수가 일부 있는거 같은데이부분은 전 주인..아님 새로온 주아 누가책임을 져야 하는것일까요?
- 인테리어생활Q.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도배 공사를 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일상배상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화장실 누수로 아랫집 천정이 조금 젖었다고 합니다. 도배를 해주려고 하였으나 면적이 너무 안해줬도 괜찮다고 하는데 보험 설계사는 무조건 공사를 해야만 배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 인테리어생활Q. 아래집 천장 누수일 시 윗집의 대처방안은?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아랫집에서 천장 누수가 발생한다며 윗집인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요.그분도 누수업체 사장님이 윗집에 연락해보라고 해서 했다는데 제가 뭘 어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누수업체 시공자분에게는 뭘 요구해야하는지, 저희집을 공사하는 등의 방법없이 밑에 집에서만 조치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7,80년대 지어진 아파트이고 저는 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