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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 인해 입시거주비용 요구

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에 일배로 현재 공사중이며 거주불편하시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입시거주비용 나온다고 영수중 제출하면 준다는데.. 아랫집 주인이 친정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보험해택을 못받고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전화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랫집 여주인이 입시거주비와 식비를 요구 합니다 얼마를 줘야 할까요?

입시거주비는 영수중 없이는 보험해택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분쟁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출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시며, 다만 그 비용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절하시고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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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로 임시 거처 등에 대한 숙박비 등이 견적서나 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손해배상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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