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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전기기사·기능사자격증Q. 49세 전기기능사 학원 지금 다녀서 물류창고나 회사에 전기쪽 사원으로 취직가능할까요자격증은 운전면허와 정보처리 산업기사인데전기산업기사 하기엔 진짜 전기1도 몰라서 전기기능사부터 따고 학원을 다니던 독학을 하던 할려고 합니다.전기기능사 만으로도 취직가능할까요 한다면 어디가 가능할까요나이고려해서 추천좀 부탁드려요
- 의료 보험보험Q. 농협손해보험 실손의료비 앱으로 청구하기농협손해보험앱으로 실손의료비 청구할때 보험금 청구서랑 신분증사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같은거 없이 병원에서 때준것만 사진으로 찍어서 청구하는 것인가요?
- 정보처리기사자격증Q. 정기 기능사 3회 시험 결과 날짜 질문!정기 기능사 3회 실기 응시했는데 결과 날짜가 9월 11일, 9월 25일 두가지던데, 시험은 8월 17일날 보긴 했는데 시험 보러 갔을땐 거기 칠판에 25일이라고 써있긴 했거든요..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응시했는데 결과 날짜가 언제인가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유튜브 로그기록(댓글 등)정보수집은 무기한인가요?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유튜브에 댓글을 달면 그 로그기록? 아이피? 그런건 몇달간 보관되나요?? 기간이 궁금해요. 유튜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봐도 잘 모르겠네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AI관련 자격증, 공부, 취업과 반려동물관련 자격증, 공부, 취업 중 어떤 것이 더 유망할까요?AI자격증도 유망한 것 같은데,,컴퓨터는 잘 못만지고,,시험용으로 준비하고 딴 엑셀 등 OA MASTER,워드, 정보처리기능사 이정도 있고요,, ㅜㅜ반려동물쪽 관리사나 미용사 2개가 유망한 것 같은데 기간이 너무 길면 좀 하기 힘들 것 같구요,현재 나이는 곧 40입니다,,어떤걸 준비하고 배우고 취업하는게 나을까요?
- 경제용어경제Q. 노출,주의,이해가 각각 기억의 형태가 다른가요?소비자 정보처리과정 중 지각과정에 노출,주의, 이해가 있잖아요. 기억에도 감각기억,단기기억,장기기억이 있다고 배웠는데 노출이 감각기억, 주의가 단기기억, 이해가 장기기억으로 연결된다고 이해하는게 맞나요?
- 전기기사·기능사자격증Q. 50세인데 전기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전기산업기사부터 도전은 가능한데 전기기능사부터 도전할까요우리집에서 15분거리 학원에서 3개월 무료로 전기기능사 시험대비와전기공사에 대해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어서배워볼까하는데요저가 전기를 몰라요 그냥 차단기 내리고 스위치 콘센트 형광등정도 만 갈줄알고 테스트기도 태어나서 한번도 사용안해봤어요 사용법도 모르고이런 제가 전기 기능사를 먼저 따고 전기산업기사를 또 학원에서 공부해서 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취직해서 일하면서 독학으로 산업기사 공부해서 따는게 나을까요또다른 선택지는 첨부터 전기산업기사만 하고 전기기능사는 안하는게 나을까요 알려주세요전기산업기사만 따면 실제적인실무는 못하는거 아닌지 궁금해서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민간자격증 고등학생도 취득 가능한가요?스마트IT컴퓨터지도사, 컴퓨터사무정보처리사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이 제한이 19세 부터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고3부터인건지 만 19세 성인(대학교 1학교 생일 지난 자)인건지 궁금합니다.찾아보니깐 세는 나이로 20살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라고 하는 곳도 있네요.고3이지만 학종으로 대학 갈거라.. 자격증 따는게 제 버킷리스트라서 단기간 공부해서 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은 되던데 막상 시험 치고 발급이 안 될까봐 걱정이네요
- 경제용어경제Q. 정보처리과정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 중 어디에 영향을 미치나요?정보처리과정에 노출과 기억 등이 있던데요. 이게 소비자 구매의사결정과정 중 특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건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해석위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이용자(전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KT, SKT, LGT)의 경우 제1호, 제2호에 한정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제5호~제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제1호와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예를들어 관공소 주취소란자가 지구대에서 행패소란을 피운 다음날, 지구대에 찾아와서 내가 맞은것 같으니 내가 찍힌 어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느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이 경우 지구대에서는 영상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안내하는것이 적법한자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