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해석
위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이용자(전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KT, SKT, LGT)의 경우 제1호, 제2호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5호~제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1호와 제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예를들어 관공소 주취소란자가 지구대에서 행패소란을 피운 다음날, 지구대에 찾아와서 내가 맞은것 같으니 내가 찍힌 어제 CCTV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느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이 경우 지구대에서는 영상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안내하는것이 적법한자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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