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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A주택(오피스텔): 2018년 분양권 구매 후 2019년 2월 완공, 입주 후 4년 거주 후 현재 전세줌B주택(아파트): 2021년 청약 당첨, 2023년 3.30 완공, 입주 시점부터 현재 전세줌A는 취득당시 조정지역, B는 청약당첨당시 조정지역, 완공시 비조정지역으로 현재 A, B 둘다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직장 어린이집때문에 둘다 거주 못하고 기숙사에 거주중입니다.제가 잘못알고 있어서 B주택 완공 후 3년이내 A주택 처분으로 알았는데 계약일 기준 3년이더라구요 제가 다시 공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B주택 완공 후 3년이내 거주(세대원 전부), 1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내 A주택 매도하면 A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다만, B주택 전세를 입주 3월부터 시작인데 5월에 계약을 해서 계약이 만료되고 살더라도 1년이상 거주를 못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산다고해도 1년 살고 A주택 매매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A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고 B주택에서 1년이상 살았을 경우 1년이 도달하는 시점이 3년이 넘었을 때에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그게 아니라면 B주택이 2년보유해야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판매된 금액이 차액이 분양가 10~15%정도라서 가족간 매매도 생각(분양가 그대로)하고 있습니다.(시세의 30%정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부모님께 매매할 생각이며 내년 전세만기쯤(25.5월)으로 생각하는데 매매 전 다른주택구매(C주택) 해도 A주택에 대한 비과세(C주택 매매 후 3년이내 매도) 가능할까요?미처 알아보지 못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해답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 전세임대주택 저만 당첨되었는데 친구가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LH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어 들어가는데 친구가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되나요 집주인분이 같은건물에 살아서 매일 놀러왔다고 하기엔 좀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제가 위법을 했다거나 lh계약이 잘리거나 그런게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전세피해 임차인버팀목전세 대출 궁금사항 입니다.1억2천을 24년도4월이후로 받지못하고있고, 집주인이 이자만 주고있는상황입니다.이사를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은 10월17일자로 완료되어있는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전세피해 유형 외 나머지조건들은 가능한상황입니다)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다.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라.「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다만, 위 라목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임차인으로 보고 신청 가능현재 위 사항중에 "가" 항목인 임차권등기만 설정되어있는 상태인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가, 나, 다,라 모든 조건이 되야 가능한건가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과한 요구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임LH 전세 임대주택으로 자가부담 500에 월세 15로 세입자를 받았어요..거의 전세 아닌가요.....일단 부동산에서 도배 장판을 LH지원을 해준다길래 알았다 했습니다.세입자도 지원 해준다길래 알았다고 했다고하더군요근대 계약날 갑자기 추가비용을 집주인이 해야한다고일단 견적을 내보라했더니 100만원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인 제가 직접 해주기로 하고 중지하기로 했습니다.본인은 베란다에 장판이 정도밖에 요청사항이 없었다 하더군요.제가 봐서 해주겠다 하고 벽도배 베란다 장판 해줬습니다.전등이 너무 어둡다해서LED로 교체해줬습니다.그이후로 또 전화가 와서 베란다등이 안들어와서 교체요청 수전이 불안정해서 교체 요청해서사주면 세입자가 직접 달기로 했습니다.근대 영수증이 간이 영수증입니다.수전 7만5천원 간이 영수증베란다등 4만5천원을 청구하더군요.간이 영수증 세입자 계약서 글씨체랑 비슷합니다.이렇게 까지 요청을 하고 집주인이.다해줘야 하는건가요?문의사항 1.증빙안돼는 간이 영수증도 돈을 줘야하는건지혹시 집주인이 해야할 의무를 안한게 있는지위사항들 대화하는 중에 세입자가 협박성 막말을 하는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구 콘센트 구입 비용까지 저에게 청구 하였습니다.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LH담당하고 상의해서 요청가능 한 상황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 계약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KB시세 12억 7천쯤 하는 아파트 반전세계약을 논의 중입니다.보증금 3억 원, 월세 15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권최고액 7억 9천만원이고요.그러면 (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의 공식을 따져봤을 때 (7.9+3)/12.7 = 85.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보통 70%가 넘어가면 위험한 집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집주인은 제 보증금으로 은행에 일부상환해서 대출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이게 반전세로 계약해도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기 감액 재계약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2년11월에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계약서는 2억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그리고 전세대출을 실행하였는데 1억2천만원의 대출을 했고생각보다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 신용대출을 하려다가 이율이 높아서임대인분과 합의하여 별지로 1억6천만원 + 25만원의 월세 반전세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별지를 또 제출해서 재심사를 받으면 계약서의 입주일보다 대출심사가 늦어질수 있어서 그대로 전세계약을 실행했구요 은행에서 확정일자도 해당 임대차계약서로 2억원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3년 7월 경 전세사기가 기승을 해서 임대인분이 보증공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서현재 보증금인 1억6천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 했습니다.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나서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저와 같은 평수의 다른 호 보증금을 보니 1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고 임대인분께서도 이번에 재계약 할때 감액해서 계약 하실거라고 했습니다이번주에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 별지로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가 0 원이 되었다는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지공인중개사가 필요한지?22년도11월에 받은 2억 보증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제가 알기로는 더 높아진 경우의 금액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잘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차인의 금융사기 전과가 문제가 되나요?단기 알바를 구하다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연루되었고 집행유예 예상 중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이미 통과되었고 집을 알아보는 과정에 있는데 대출 개념이 아닌 집주인과 LH의 계약인거니 전과기록은 상관이 없을까요? 입주 후 LH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라 금융사기 전과가 영향을 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명의 공동주택 전세 가도될까요?연립주택 명의는 법인 단독소유인데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 안전한지 어떻게 알수잇을까요 ?전세금이 7천만원이라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싶은데Hug안심전세 어플에서 안심진단해보니 보증보험 가입불가라고 나오는데 HF나 SGI도 가입불가일까요?건물 등기부등본 조회하면 근저당 18억네이버 부동산에도 조회되지않아서 불안합니다전세보증보험이 안되면 전세권설정도 안될까요?
- 대출경제Q. 청년주택 전세대출과 월세 지원에 대해 궁금합니다내년에 대학생 딸이 자취를 해야하는데 청년 전세대출 혹은 월세 지원중 어느것을 받는게 좋을까요? 전세대출 평생 한번만 가능 한건지 여러번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KB시세 12억 7천쯤 하는 아파트 반전세계약을 논의 중입니다.보증금 3억 원, 월세 150만원으로 하려고 하는데요.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채권최고액 7억 9천만원이고요.그러면 (선순위채권금액+전세보증금)/주택가액의 공식을 따져봤을 때(7.9+3)/12.7 = 85.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보통 70%가 넘어가면 위험한 집이라고 간주하는 것 같은데..집주인은 제 보증금으로 은행에 일부상환해서 대출금을 감액한다고 합니다.이게 반전세로 계약해도 안전한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도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