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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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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A주택(오피스텔): 2018년 분양권 구매 후 2019년 2월 완공, 입주 후 4년 거주 후 현재 전세줌

B주택(아파트): 2021년 청약 당첨, 2023년 3.30 완공, 입주 시점부터 현재 전세줌

A는 취득당시 조정지역, B는 청약당첨당시 조정지역, 완공시 비조정지역으로 현재 A, B 둘다 조정지역이 아닙니다. 직장 어린이집때문에 둘다 거주 못하고 기숙사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어서 B주택 완공 후 3년이내 A주택 처분으로 알았는데 계약일 기준 3년이더라구요

제가 다시 공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B주택 완공 후 3년이내 거주(세대원 전부), 1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내 A주택 매도하면 A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B주택 전세를 입주 3월부터 시작인데 5월에 계약을 해서 계약이 만료되고 살더라도 1년이상 거주를 못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산다고해도 1년 살고 A주택 매매도 빠듯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을 3년이내 매도하고 B주택에서 1년이상 살았을 경우 1년이 도달하는 시점이 3년이 넘었을 때에도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B주택이 2년보유해야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판매된 금액이 차액이 분양가 10~15%정도라서 가족간 매매도 생각(분양가 그대로)하고 있습니다.(시세의 30%정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모님께 매매할 생각이며 내년 전세만기쯤(25.5월)으로 생각하는데 매매 전 다른주택구매(C주택) 해도 A주택에 대한 비과세(C주택 매매 후 3년이내 매도) 가능할까요?

미처 알아보지 못하여 고민이 많습니다. 해답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입주권일 경우

    기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입주권 취득 그리고 입주권을 취득한 뒤 3년 내 기존 주택 정리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만약 3년 내 정리를 못했을 경우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아파트 준공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정리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일 경우

    기존 주택 취득하고 1년 거주 뒤 분양권 취득 하고 분양 취득 했다면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정리하면 비과세 혜택입니다.

    위의 경우 청약에 의한 분양권이므로 분양권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