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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관련 질문, 전세자금 반환 등등겁니다.이미 이전부터 지인A는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자 내역 있음)여기서 복잡한게 27일 가계약 해놓은 아파트 계약에 신생아대출이 엮여있어서 기존 전세자금 상환 영수증이있어야 신생아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조금 복잡하긴한데 정리하자면,1. 집주인 전세자금 26일에 못준다, 일정 모르겠다 시전2. 지인A 26일에 전세자금 상환해야 신생아 대출 실행 가능, 27일 아파트 계약3. 지인A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전세자금 상환4. A와이프의 이름으로 신생아 대출 진행중이니 대출받고 아파트 계약5. 아파트에는 A와이프랑 아기만 전입신고6. 빌라에는 지인A 그대로 있으니 전세자금 돌려받기 위해 가압류신청, 전세자금반환청구소송? 할수있는건 다하기이런식으로 진행할 계획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지인A가 전세 자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더 있을까요?추가로 계약 만료일에 전세자금 못 돌려준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도와주십시오!
- 형사법률Q.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수년 전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로 차량 캐피탈(할부)을 포함해 은행권 대출, 통신사 연체 등이 발생되어 지인들과 함께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 역시 여의치 않자 지방으로 일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캐피탈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접수한 모양입니다. 당시 통신사도 알뜰폰으로 개통해 해당 고소 접수가 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 고소 접수를 확인한 건 수일 전 발급 때문에 경찰서를 내방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차량 건은 이미 반납 및 이자 발생 등은 개인워크아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해당 캐피탈에 전화하여 고소취하서 제출 및 연락하라고 하였고, 경찰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차량 캐피탈의 경우 직전에도 몇몇의 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였고 워낙 정신이 없어 해당 차량 건은 만기일시로 돈을 모은 후 납부하려 했습니다. 또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통장에 돈도 약 300만원 정도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나 통장이 압류되거나 정지되었고 수개월 연체가 되자 해당 고소건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은닉이나 대포차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캐피탈 채권사와 합의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고 집 근처 공영주차장 같은 무료공간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건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압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재판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나요? 불송치가 되는 것 인가요. 전자인 경우에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할 때 기존 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중 입니다.기존 전세 대출을 제 돈으로 상환하고이사하려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정상 이사하려는 집에 빠르게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이런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하는데기존 집의 임차 계약서는 내년 4월까지 저와 계약돼있는데 리스크가 아주 큰가요?무모한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이사관련질문안녕하세요현재 청년안심전세90%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로 약4년간 거주 하고 이번년도 10월11일을 만기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집주인에게 말씀 드려놨고 새로운 세입자를 같이 구해보자며 좋게좋게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는 도중 입니다 .이 도중에 제가 이사하려는 집은 회사 근처에 있는 월세집으로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해당 지역이 제가 원하는 컨디션 및 조건의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인데다가있더라도 일주일 내에 빠지는 집들이 많더라구요 ㅠㅠ그래서 만기일은 10월인데 현재 7월15일인 지금 시점에서 맘에드는 집이 막 나와서미리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한 후 제일 미룰 수 있는게 약 한달정도라고 해서8월 말쯤에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 합니다.만약 만기일 전까지 집이 안구해진다고 할 경우 8월부터 들어가서 발생하는 월세정도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거같아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여기서 궁금한 점이1. 만약 10월 11일 만기일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고만기일 전인 8월이든 9월이든 그 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고제가 허락할 경우 만기일인 10월11일 전에 계약을 이행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제 전세보증금대출 을 미리 반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ex.만기일은 10월11일이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9월10일에 입주를 원할경우제가 허락한다면 9월10일에 잔금치루라고 하고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반환을 해당일에 은행으로 입금요청 하고 남은 10%의 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중도상환이 가능한지 , 은행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는지)2.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기 전까지는 8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전입신고는 안해야하죠 ? 그래야 현 전세집의 보증금을 추후에 분쟁 발생시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그럼 만약 8월에 이사하는 새 월세집 같은경우 전입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입주인정을 안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 (가스,인터넷,전기 등도 전세금 반환을 받고 이전할 예정입니다)ex. 계약서상 입주일만 8월30일로 정하고 잔금까지 치룬 후실거주는 현재 전세집에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거주해도 되는지3. 위 내용들에 문제가 없다면제가 새로운집 월세와 , 현재 전세집의 전세이자 두개를 납부할 여력만 된다면해당 방법으로 먼저 집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 4. 또한 이번년도를 끝으로 전세계약을 만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은행 , 전세대출담당자 에게 보고를 해야할까요 ?5. 혹시라도 10월11일 내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해질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소량의 짐만 두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도 되는건지 ,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하면 안되는지..그리고 전세금반환이 안돼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납부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요 ?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지속적으로 지급이 안될경우 보증보험에서 처리해줄까요 ?
- 회생·파산법률Q. 워크아웃 진행중 부동산 압류시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현제 워크아웃 진행중 입니다. 집과 토지에 5천만원이 압류로 잡혀 있고 총 신용회복위원회에 납부 해야할 금액은 1억2천 만원 입니다.문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압류건 때문에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상황 이어서 3억을 일시상환 하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상환 능력은 안되고 매매를 시도 하였지만 한달이란 시간안에 매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이에 주택과 토지를 은행에서 경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려 한다면 그렇게 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 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아서 개인회생을 진행 하거나 경매를 통해 빚이 탕감 되는게 가능한지 궁금 해서요.부동산 처분으로 워크아웃을 끝내고 싶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남편이 외벌이일때,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주담대 상환 소득공제 가능한가요?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2017년에 아내 단독명의로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진행했으며 주택담보대출 또한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현재 상환중에 있습니다.(30년 만기)3.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관련하여 국세청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문의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근로를 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연말정산 당사자인 남편과 주담대 상환중인 아내분의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4.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아내 명의로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으로 만기 30년짜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되면 대출은 그대로 이어나가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5가 아닌 일부분만 조정해도 문제 없는지요? (9:1 또는 8:2 등으로 지분율 조정하여 취득세 등을 최소화)7. 6번과 같이 지분율을 조정하게 되면 연말정산소득공제도 이러한 지분율을 따라 달라지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수입자체가 남편밖에 없으니 남편 연말정산때 전부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만기 전에 월세로 이사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현재 청년안심전세90%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로 약4년간 거주 하고 이번년도 10월11일을 만기일로 이사를 가려고하는데요집주인에게 말씀 드려놨고 새로운 세입자를 같이 구해보자며 좋게좋게 부동산에도 집을 내놓고 세입자를 구하는 도중 입니다 .이 도중에 제가 이사하려는 집은 회사 근처에 있는 월세집으로 집을 구하고 있는데요해당 지역이 제가 원하는 컨디션 및 조건의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인데다가있더라도 일주일 내에 빠지는 집들이 많더라구요 ㅠㅠ그래서 만기일은 10월인데 현재 7월15일인 지금 시점에서 맘에드는 집이 막 나와서미리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한 후 제일 미룰 수 있는게 약 한달정도라고 해서8월 말쯤에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 합니다.만약 만기일 전까지 집이 안구해진다고 할 경우 8월부터 들어가서 발생하는 월세정도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거같아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여기서 궁금한 점이1. 만약 10월 11일 만기일 전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세입자가 구해지고만기일 전인 8월이든 9월이든 그 도중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고제가 허락할 경우 만기일인 10월11일 전에 계약을 이행하고 임대인이 은행에 제 전세보증금대출 을 미리 반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ex.만기일은 10월11일이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9월10일에 입주를 원할경우제가 허락한다면 9월10일에 잔금치루라고 하고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반환을 해당일에 은행으로 입금요청 하고 남은 10%의 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중도상환이 가능한지 , 은행에 따로 얘기를 해야하는지)2. 전세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받기 전까지는 8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도전입신고는 안해야하죠 ? 그래야 현 전세집의 보증금을 추후에 분쟁 발생시선순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그럼 만약 8월에 이사하는 새 월세집 같은경우 전입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입주인정을 안해준다거나 하는 건 아니죠 ?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 (가스,인터넷,전기 등도 전세금 반환을 받고 이전할 예정입니다)ex. 계약서상 입주일만 8월30일로 정하고 잔금까지 치룬 후실거주는 현재 전세집에서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거주해도 되는지3. 위 내용들에 문제가 없다면제가 새로운집 월세와 , 현재 전세집의 전세이자 두개를 납부할 여력만 된다면해당 방법으로 먼저 집을 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을까요 ? 4. 또한 이번년도를 끝으로 전세계약을 만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을은행 , 전세대출담당자 에게 보고를 해야할까요 ?5. 혹시라도 10월11일 내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해질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소량의 짐만 두고 새로운 집에서 지내도 되는건지 , 이 경우에도 전입신고는 새 집으로 하면 안되는지..그리고 전세금반환이 안돼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집주인에게 납부하게 할 권리가 있을까요 ? 보증보험을 들어놨는데 지속적으로 지급이 안될경우 보증보험에서 처리해줄까요 ?
- 대출경제Q. 청년전세대출 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12월 결혼 예정자이고 남자친구가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9월 초에 입주할 예정인데 저의 실업급여 문제로 9월 중순에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해야할꺼 같은데 대출이 나온 뒤니까 만기일까지는 상관이 없는거 맞겟죠?? 아님 조건이 달라져서 즉시 상환해야하나요??
- 대출경제Q. 중기청 만기가 도래했는데 제돈으로 일단 상환해도 되나요?사정상 대출의 연장은 어려울것 같아서 연체된 상태에서 미납이자를 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예정이었으나혹시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신용도가 하락 할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건 연체즉시 인가요? 아니면 연체기간이 길어지면 어느 시점부터 떨어지게 되나요?그리고 연체를 막기위해 제 돈으로 일단 은행에 대출금상환을 한 후 집주인에게 이자를 쳐서 받는 방법도 가능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후에 따라오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공동명의 주댁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재건축 조합원이시고 제가 엡주권 지분 50% 증여를 받아서 추후 공동명의로 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잔금 대출의 경우 제가 소득이 있눈 경유라 담보 동의 받고 제가 대표 채무자로 주탹담보 대출을 4억정도 진행하랴고 합니다참고로 해당 신축 아파트에는 제가 들어가 살거구 어머니는 다른곳에 거주 중이에요이경우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원금 과 이자를 낼때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공동명의라 따지고 보면 어머니 2억 저 2억 이렇게 있는 걸텐데 제가 원금과 이자를 다내면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구요..그렇다고 은행에 직접 반반씩 내는갓도 안될거 같은데요...답변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