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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알뜰한물개291

알뜰한물개291

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수년 전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패로 차량 캐피탈(할부)을 포함해 은행권 대출, 통신사 연체 등이 발생되어 지인들과 함께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 다른 사업을 구상하던 중 역시 여의치 않자 지방으로 일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캐피탈에서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를 접수한 모양입니다. 당시 통신사도 알뜰폰으로 개통해 해당 고소 접수가 되었는 지도 몰랐습니다. 고소 접수를 확인한 건 수일 전 발급 때문에 경찰서를 내방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차량 건은 이미 반납 및 이자 발생 등은 개인워크아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해당 캐피탈에 전화하여 고소취하서 제출 및 연락하라고 하였고, 경찰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차량 캐피탈의 경우 직전에도 몇몇의 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였고 워낙 정신이 없어 해당 차량 건은 만기일시로 돈을 모은 후 납부하려 했습니다. 또는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통장에 돈도 약 300만원 정도 놔두었습니다.

하지만 곧 카드나 통장이 압류되거나 정지되었고 수개월 연체가 되자 해당 고소건이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은닉이나 대포차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캐피탈 채권사와 합의도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또한 차량은 운행한 사실이 없고 집 근처 공영주차장 같은 무료공간에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건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압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이나 재판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나요? 불송치가 되는 것 인가요.

전자인 경우에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관련된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에서 최종적 판단을 하겠으나 보통은 수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