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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하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구약식처분이 11월8일 검사처분&구약식이렇게되어있는데법원에 반성문이나 제출하면. 벌금형량에좋은점은있나요? 초범이고.자세하게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11월8일검사처분&구약식 이렇게뜨는데제가내일 반성문내려고하는데괜찮을까요?수기로적었는데. 수기로적다가 잘못적어서.수정테이프사용했는데.괜찮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퇴직금 급여날짜 모두 이상해요시급으로 올려 놓고 (시급 인상 가능)첫 월급 받고 주휴수당 물어보니 없다고 했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물어보니 말 바꿔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고포함이면 최저이하라 위반이라니까 차액금 처리해준다고 차액만 보내고?퇴직금은 주휴포함 금액으로 정산하는건데 계산을 어찌한거지 금액도 안 맞고ㅜㅜ주휴수당은 본인이 받은 시급(11,000원)으로 계산하는건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보낸 듯 하고 퇴직금은 주휴수당도 포함 안시키고 계산도 이상하고;;그래서 제 시급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이상하다고 연락했더니 현재 해외라고 복귀 후 연락준다는데 답답하네요ㅜ그냥 내일 바로 노동청을 가는 게 좋을까요?저는 하루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거든요..
- 자동차생활Q. 끼어들기 금지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무진대로 유덕1교차로 출구쪽인데요출근당시 교통상황이6차선에서 1.2.3차선은 직진차선4차선부터 진입차선에서 좌회전5차선은 직진, 5차선은 우회전 차로였습니다6차선중 저는 5차선인 직진방향이라차선변경으로 움직였는데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래요경찰서에 문의해보니 우회전 하는 차들이 서행하면서정체되어있는데 제가 직진을 할 목적이더라도원칙적으론 우회전 차량에 같이 진입했다가직진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했어야 됐다는데요제가 우회전을 할 것도 아니구 버젓이직진차선이 뚫려있어서 그쪽으로 주행한것도끼어들기가 되나요? 끼어들기란서행중인 차 사이에 끼는게 끼어들기지 않나요?저는 서행중인 차들 옆으로 지나가서 끼어든게 없는데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요..그리고 끼어들기 금지위반이라는 빨간 표지판이그 도로위에 표시되있지도 않았는데요한 차량당 한 대씩 그 진입구간을 들어가는거라기엔너무 우회전 차량들만 길막하고 있었습니다.우회전차량들은 막상 직진차량에 와서도우회전해버리는데 그건 단속을 못 하신다고 하시니저로선 너무 억울합니다평소에는 단속도 안 하고 직진차량 주행 막는우행차량들은 앞에서 캠코터로 찍지도 않는데저는 제 차선으로 진입만 했는데도 왜 줄서기를 안 했다는건지 이해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본래 액수보다 더 큰 임금이 들어왔어요임금체불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출석 요구 전화오더니 갑자기 본래 받을 돈보다 15만원 더 입금하네요이유가 뭘까요? 너는 민원 취하할 생각도 없고 출석 요구에 다 응할 생각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1. 노동청 가면 제가 받을 금액보다 더 입금 받은 걸 알텐데 제가 이 돈을 뱉어야 되나요? 지인은 안 뱉어도 된다는데 혹시 처벌 받나요?2.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저는 그 계약서를 받은 적 없고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1부만 작성해서 그걸 사장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이것도 신고 가능합니까?3. 담당자는 귀찮아서 형사처벌 할 것이냐, 합의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합의 생각 없고 최대한 크게 엿 먹이고 싶습니다. 그곳은 체인점이고 임금체불을 해서 신고 받은 건데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떻게 해야 사업주가 더 크게 피해받을 수 있나요? 여태 연락 무시하다가 출석요구와서 바로 입금한 게 너무너무 괘씸하네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계좌주가 구약식 400만원만 받았습니다 왜인가요?9/11-12에 조직범죄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만 63명입니다 한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담당 형사님이 이 사람이 sns에서 대출 받다가 돈이 입금된 내역이 많아야 대출 거래가 가능하다며 입금 되는 돈들을 여기로 보내라, 라고 하여 피해입었다고 합니다8/4일 사기 2명과 계좌주를 입건 하였는데 계좌주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구약식 400만원을 하였더군요 1. 그럼 계좌주는 계좌 빌려준 것에 대한 벌금만 물고 사기에 가담하진 않은건가요?2. 저는 사기 2명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건가요?ㅠ3. 조직범죄+피해자 많음이라 합의 연락 안올거 같은데 배상명령 하는게 원금이라도 찾을까요?4. 아님 민사하는게 피해금액에서 돈 더 받을 수 있나요 ?5. 저는 원금이나 원금 그 이상, 그리고 감형되지 않게 처벌 원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쿠팡 일용직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얼마뒤 타 일용직이 저에게 이름을 물었고 저는 알려줬습니다. 그 뒤로 사무실을 향해 가더니 한참있다가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출근을 안시켜주는겁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출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외되고 추가 인원을 받아드리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그 타 일용직이 뽑지 말라는 등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었고 출근 블랙리스트 통보 또한 없이 그저 저를 피하는 상황이고 저는 또 일해야하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계속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이 상황으로 인해 블랙리스트를 당한 것이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까 궁금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자동차생활Q. 자동차 끼어들기 금지위반과 관련해서 질문내려오려고 주행 중에 한 소형 승용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앞 차와의 간격을 크게 두고 서행 중 이었고,전 마침 지나가다가 간격이 너무 멀어져 있었던 점, 점선으로 차선이 되어 있던 점을 생각해서 좌회전 차로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태료 위반 통지서가 왔는데 끼어들기 금지위반 이라고 왔습니다.점선이고 끼어들 당시에 저의 뒤 차량이 엄청나게 간격을 크게 두고 서행 중 이었고 그래서 들어간 것 인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라고 해서 너무 억울했으나, 유튜브를 찾아보니깐 서행이나 정체시 점선이라고 해도 끼어들기가 금지인 것 같더군요.★질문1★저를 신고한 소형 승용 차량이(네비게이션을 통해서 신고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네 차량입니다) 앞 차와 크게 간격을 두고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끼어들기 금지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나요?(참고로 저만 끼어든 것이 아니라 저를 신고한 차량 앞에는 다른 차들도 끼어들었고 그만큼 간격이 컸습니다)★질문2★혹시 경찰에 이의 제기나 다른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법률상담이 간절합니다. 피싱 사기를 당했고 피의자 검거가 안된 상태에서 수사는 미제등록으로 중지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스캠사기를 당했습니다.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2월 중순에 바로 경찰에 신고(피의자 불특정으로 인한 진정서 접수) 후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중 4월 말쯤 제 라인 메세지를 통해서본인들이 중국 공안이고 저에게 사기를 친 쇼핑몰의 운영조직이 붙잡혀서조사를 받고 있다, 사기범들은 중국인이며 수사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저는 당연히 사기인줄 알고 메세지를 무시했었으나 다음날 수사관한테서 연락오더니그 연락이 정말 중국 공안들에게서 온 연락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본청 외사과에서 공안의 연락을 받아서 저의 피해사실 확인을 해갔다고 알려줬습니다.그러나 이후에 어떠한 수사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다가 며칠전 관리미제등록이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관리미제등록의 이유는중국 공안 측에서도 담당 수사청에 특별한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본청 국제공조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조하여 수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 문의했지만 진척이 없었고계좌 명의자들은 본서와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서 이미 수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사기 사건에서 위 계좌들이 이용된 사실 확인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사기 공모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계좌 명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밝혀낼 증거는 불충분한 상황이기에 관리미제등록처리 되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이런 상황이 답답하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피해가 극심한 상태라 변호사 선임에도 부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위 같은 상황은 피의자 검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찰이 손을 놓아버린 상황인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했을 때 피해구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걸까요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를까 괜히 변호사 비용까지 날리게 되는 게 아닌가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몇군데 상담을 받아본 결과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의 수사를 재개하고 통장주와 은행을 상대로 배상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구제가 가능하고 중국 측 문제도 외교부를 통해 사안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또 어떤 곳은 이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물론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만은 어느 쪽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상황의 개선이 가능한가요? 답변을 좀 더 해주신다면 제가 판단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노후건물하자 내용증명 전세세입자입장아니고 집사람이 말을 해서 2만원 주려다가 집사람이 애들 얘기를하면서 부족하다고 5만원을 요구하여 위로금 조로 준겁니다. 그리고 세면대는 하수도 물 빠지는 호스와 세면대 물막이만 교체했을 뿐 전체교체 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세면대 하단 백시멘드 마무리 등 마감처리 또한 되어 있지 않은데 30만원 이라니 공사내역 부탁드립니다.이 또한 당시 사진과 현재 세면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3. 강원 설비에 관한 건∙대법원판결 2000다37259는 없는 판결로 나오는데 왜 이것을 인용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답변이 판례는 오타였으므로 정정합니다.4. 1년 전 세탁기 건∙차단기가 잠시 떨어졌다고 고장나는 세탁기가 어디 있으며답변네 맞습니다.차단기가 떨어진다고 고장 나지 안지만 집 식구가 전기장치에 대해서는 미진하여 세탁기 고장인 줄 알고 교체하였고, 세탁기 고장인 줄 알고 임대인께도 말을 안 했던 겁니다.이번 공사로 오래된 건물 전선 노후로 인한 문제였다는 것을 임대인이 불러온 수리 기사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5. 장판 훼손 문제∙2025년 8월 27일 훼손된 장판을 새로 교체하려고 3층으로 갔는데 임차인은 기존에 깔려있던 장판과 색깔이 안 맞는다고 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물건을 다 치워야 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치우면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답변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임대인이 물건을 다 치우면 새로 깔아주겠다고 말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그때 저의 아이들 둘도 분명히 임대인이 말한“전체를 하고 싶으면 전에 했던 곳에 가서 해라. 전체 장판은 안 해준다.”라고 한 말을 분명히 들었는데, 임대인의 답변서의 말은 거짓입니다. 7. ∙2025년 4월쯤에 임대인이 3층에 올라갔더니 마당에 쓰레기와 소주병을 치우지 않아 3시간 동안 더러운 것을 치우고 버려주었더니 한미숙씨가 이튿날 아침에 고맙다며 빵을 사왔고, 또 8월 11일에 땅벌이 창문에 있다 하여 임대인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니 주인이 해줘야 한다 하여 파리채로 벌을 잡고 한미숙씨에게 스카치테이프를 가져오라 하여 보일러실 구멍을 테이프로 꼼꼼히 메꿔주었습니다.답변마당에 쓰레기는 임대인의 노후 건물 옥상 울타리 합판과 스티로폼의 파손으로 인한 건이었는데 왜 임차인의 쓰레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3시간을 청소했다는데 넓어서인지 엄청 지저분했던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소주병은 모아서 재활용하려던 거였습니다.그리고 보일러실 구멍 난 걸 임대인이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임차인 집사람이 박스테이프로 구멍을 막고 있는데 임대인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제목 : 임대인 답변서에 대한 정정 및 반박 및 추가 사실확인 요청의 건가. 발송취지본인은 2025년 9월 22일 자로 귀하께 「임대차 기간 중 발생한 하자 및 수선의무 불이행」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귀하의 답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답변 내용 중에는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임대차 관계의 법적 구조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및 반박합니다.나. 사실관계 정정1. 배관 및 누수 관련 공사본 사안의 쟁점은“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제때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기간 생활상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즉, 공사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수선의무 이행의 지연 및 불충분한 관리로 인한 생활손해가 핵심입니다.2. 전기·옥상 등 구조적 하자전기공사는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옥상 부분은 현재까지도 노후화로 파손되어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등으로 현관문이 얼어서 안 열리는 등 집안도 몹시 춥습니다. 따라서 이는 임대인의 지속적 수선의무(민법 제623조)에 해당하며, 하자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문제는 없습니다.다. 임대인 답변서 중“계약 및 입주 경위 부분의 반박귀하는“임차인이 인테리어 경험이 있어 직접 도배·장판을 하겠다 하여 월세 4개월분으로 대신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총 도배·장판 비용의 일부에 불가하므로 사실과 다릅니다.임차인은 월세 4개월 감면 40만원으로 고마운 마음 있었으나, 장판과 벽지 총대금이 40만원으로 가능하단 말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법적 근거 (확인된 실제 판례 인용)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대신하여 임차인이 수선비를 부담한 경우,그 상당액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관련 판례 다수, 민법 제203조·제626조 참조).∙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34692 판결【판결요지】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나.‘가'항의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마. 요청사항1. 옥상 건물 구조적 하자에 대한 조속한 보수2.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생활 불편(식비 등) 보상 검토3.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서면 정정 회신바. 추가 반박사항① LH 지원금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LH공사에서 지원받은 이사비(60만원)는 임차인 개인에게 지급된 복지성 지원금으로, 이는 임대인과 무관하며, 임차인이 해당 지원금을 전액이 아닌 일부 비용으로 도배·장판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월세 차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자비 부담’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귀속된 공적 지원금으로서, 임대인 자금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임차인의 개인 자금으로 간주 됩니다.②“1년 전 고장 난 것을 왜 이제 말하느냐”는 주장에 대한 반박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하자라도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거나, 당시 적절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년 전 일’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하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는 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⓷ 강원 설비 관련 발언귀하가 통화 중 '애기엄마가 소개했는데 50만원 날렸어요. 그 사람은 돌팔이고 고치지 못했어요,'라고 발언하였음을 녹취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임대인으로서의 수선 의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발언으로,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책임 전가가 있음을 지적합니다.그리고 강원설비업자가 3층 거실 주방 옆에 공사한 3건의 물새는 동영상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시켜 주겠습니다.⓸ 장판 전체 교체 관련건물 노후로 인한 배관공사로 주방 및 거실 장판 전체교체가 필요하였으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물건을 모두 치우도록 요구한 사항은 부당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임차인은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협조만 하면 됩니다. 전면적 물건 이동 요구는 임대인의 책임 부담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⓹ 곰팡이·진드기 문제귀하께서 '4년 9개월이나 거주했는데 왜 문제 삼는가'라는 주장은 하자의 은폐성(latent defect) 특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곰팡이 및 진드기는 건물 구조 및 누수로 인해 점차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장기간 거주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주장 부당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진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⓺ 수도요금 관련임대인이 1층 사업장 사용분을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기초 생활 수급자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비용 전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요금 감면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임대인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소급 정산 및 향후 분리 계량기 설치를 요청합니다.⓻ 부적절한 언행귀하는 임차인에게 '남자가 쫀쫀하다'라는 표현을 2회 사용한 것을 통화 녹취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임차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적으로 인격권 침해 또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결론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여, 귀하의 발언과 행위에 대한 정정, 책임인정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본 내용은 향후 법적 분쟁 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내용증명 2차확정을 보내고 내용증명2차답변서입니다어떻하면 될까요?내용 증명 2차 답변서1. 계약 및 입주 경위 답변 2021년 1월 4일 물이 흥건하고 습기가 있다는 사진을 공개하십시오. 물이 흥건하고 습기가 있는데 1월 5일에 왜 말없이 입주했습니까. 이상이 없으니 입주했을 것 아닙니까. (건물감정평가서 첨부답변 월세 40만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임차인 자비로 했다고 거짓을 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2. 설비하자 답변 3 사진을 공개하십시오3. 강원설비에 관한 답변4 대법원 판결 2000다 37259월 오타였다고 하는데 검토도 안하고 이제와서 오타라니 이것도 법적 책 임을 묻겠습니다4. 1년 전 세탁기 답변 보지도 못한 세탁기 구입비 40만원 청구합니다에 임대인은 충격을 받아 불면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 로 앞으로 정신과치료 및 약 복용으로 인한 경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5. 장판훼손문제 답변 주방 하수도 공사로 부분 훼손된 것(사진참조)을 새로 교체할려고 대동지물포 사장님과 장판을 갖고 올라갔는데 색깔이 안맞으니 색깔 맞는 것으로 깔아달라고 임차인이 말해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5년 전 것은 지금 없고 색깔도 맞지 않으니 먼저 한 지물포에서 임차인이 하세요 하니 임차인이 그럼 전 체를 깔아주세요 하길래 임대인과 지물포 사장님이 거실 물건을 임차인이 치워주세요 그럼 깔아드리 겠습니다 하니 임차인이 물건을 임대인과 사장님이 치우고 깔아주세요 하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 남 에 물건에 손댈 수 없으니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고 알려주면 거실 전체를 새로 깔아주겠습니다 하고 임대인과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대동지물포 사장님이 증인입니다.6. 답변 임차인과 한미숙씨가 운영하는 키아네에서 땅벌이 장문과 보일러실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임대인이 보일러실 7군대 스카치테이프로 막은 것음(사진첨부) 왜 임차인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임대인 답변서에 대한 정정 및 반박 및 추가 사실확인 요청나. 사실관계 1. 배관 및 누수 관련 누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데 4년 6개월 동안 한번도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음2. 전기, 옥상 구조적 하자(현관문이 안열리는 등...겨울에(2년 전) 눈이 30cm 넘게 온 날인데 임대인은 새벽부터 눈치우는데 3층 마당 눈은 임차 인이 치우지 않아 낮에 눈이 녹으면서 물기가 현관문에 스며있다가 밤에 차가운 공기로 인해 열 어서 안열리는 것을 건물 하자로 말하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법원에서 해결합시다(건물감정평가서 참조다. 임대인 답변서 중 "계약 및 입주 경위 부분의 반박지금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법으로 해결합시다라. 법적 근거1. 법을 잘 아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설명하십시오2. 임차인은 건물에 대해 계약기간 동안 잘 쓰시고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마. 요청사항무슨 말인지 법적으로 해결하십시오바. 추가 반박 1.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건지 법원에서 말하세요2. 임차인이 말하지 않은 것을 임대인이 어떻게 알겠으며 법원에서 재판합시다3. 녹취한 것을 공개하십시오4. 임차인 물건에 임대인이 손댈 수 없으니 거실 물건을 치우고 말하면 거실 전체를 깔아드리겠습니다5. 곰팡이, 진드기 문제전문가를 불러서 곰팡이, 진드기가 왜 생기는지 알아보고 그 경비를 거짓말한 쪽이 부담하는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사진을 공개하십시오.(날짜 정확하게6. 수도요금 관련임차인이 계량기 설치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이 쓴 만큼 계산해서 내시기 바랍니다7. 부적절한 언행(남자가 쫀쫀하다→녹취된 것을 공개하고 법으로 해결할 것※ 결론법으로 할 것을 임차인에게 알립니다내용증명 최종통보를 보내려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내용증명서 3차 (최종 통보)1. 서두 (취지귀하의 1차 및 2차 답변서를 수령 하였습니다그러나 귀하의 주장 중 다수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본 내용증명은 분쟁의 조정을 위한 최종 입장표명이며, 이후 법적 절차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사실관계 및 반박 (1) 계약 및 입주 경위 관련귀하는 “입주 전 물이 흥건한데 왜 입주했느냐”고 주장하였으나실제로는 입주 전 안방 장판을 들춰보고 점검 당시 하자(습기·물기)를 임대인이 수리 완료했다고 설명하였기에 신뢰하고 입주하였습니다귀하도 이를 인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도배 장판을 새롭게 시공한 이후고, 임대인과의 불화가 있는 것이 싫어서 좋은 의도로 넘겼을 뿐입니다따라서 “입주 시 이상 없었다”는 귀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임대인의 벽 방수 시공 이후에 습기와 물기가 전체적으로 없다는 건 거짓 주장이라고 사료 됩니다공사를 2021년 1월 4일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기와 습기가 있습니다(증 제1호 2021년 1월 4일 거실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증 제6호 현재 거실, 현관 실내, 작은방 장판을 들춘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2) 도배·장판 비용 관련귀하는 “월세 4개월 감면(40만원)을 해주었다”고 주장합니다오래전 기억이고 거짓은 아니며, 실제 소비 금액 이하입니다실제 도배·장판 비용은 약 100만원이 소요되었고, 임차인 부담분이 더 많았습니다이 감면은 일부 보전조치에 불과하며,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면하게 하는 조치로 볼 수 없습니다임차인이 직접 도배, 장판을 시행한 것은 임대인의 하자 방치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증 제2호 도배, 장판 시공 영수증사진(3) 배관·누수 관련귀하가 주장한 “6회 공사로 해결”되었다는 점은 오히려 하자가 지속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그리고 2개월간 공사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귀하와 통화 하지 않았습니까다른 업자를 불러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2개월 동안 누수가 반복이라는 것이지 4년 6개월 동안이라말한 적 없습니다마지막 공사한 기사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이제 다 됐어요. 진작에 저를 부르시지 그랬어요.”라는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원인은 간단히 끝날거라는 겁니다누수로 인해 약 2개월간 주방 사용이 불편했고세입자는 불편을 감수하며 외식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이는 명백한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3조그런데 현재도 습기와 물기가 있다는 건 진행형이라고 봅니다(증 제3호 외식비용 영수증사진(4) 세탁기 고장 관련귀하는 “세탁기를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실제로 건물 내 전선 장치 불량으로 전기 공급이 차단되어 세탁기 고장으로 오인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는 임대인의 전기설비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세탁기 교체비는 임대인의 책임있는 하자 방치로 인한 손해입니다귀하는 이로 인해서 불면증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 및 약 복용을 하신다니, 저희 또한 이번 공사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모든 가족이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증 제4호 세탁기 구입 영수증사진(5) 장판 훼손 및 전체 교체 건귀하는 “임차인이 물건을 치우지 않아 장판을 깔지 못했다”고 주장하나실제로 귀하는 기존 장판과는 다른 장판 조금을 안고서 가져와서 일부를 깔려고 했습니다주방 하수도 공사로 장판 일부가 훼손되었고임차인은 색이 다른 장판이 아닌 동일한 색상과 패턴으로 된것으로 거실 전체 교체를 요청했습니다귀하가 “물건을 다 치우면 해주겠다”고 하며 시공을 미루고 나간 것은실질적으로 수선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해당합니다하자 발생의 원인이 임차인에게 없는데도 그렇게 말했다면 거실만이기 때문에 식구들이 얼마든지 물건을 각 방으로 옮기는 것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귀하는 “거실 물건을 치워야 깔아 준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전체 하고 싶으면 전에 했던 곳에 가서 해라. 전체 장판은 안 해준다.”라고 말한 것을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증 제5호 임대인 집 물 샘, 강원설비 배관공사 사진, 장판 훼손 사진임대인 물 샘 문자(6) 곰팡이·진드기 문제해당 현상은 임차인 관리 부주의가 아닌, 건물의 결로 및 통기 불량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실제로 바닥의 습기, 물기 흔적이 확인되며, 이는 구조적 하자입니다현관 복도에는 평상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전문가 감정 시 귀하의 책임이 명확해질 것이므로감정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자는 법적으로 판단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증 제6호 거실, 현관 복도, 작은방 장판을 들춘 바닥 물기와 습기 사진(7) 수도요금 관련귀하가 주장한 “계량기 설치 요청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현재 구조는 1층(사업용)과 2층, 3층(가정용)이 같은 계량기로 합산되어 있으며 1층(사업용)과 2층은 귀하의 소유입니다.실제 사용량과 무관한 과다 요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예를들면 수도요금이 4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기초수급자감면금액 15,000원에서 20,000원이 감면이니 중간금액인 17,500원을 제하고 22,500원이 나오면 임차인은 15000원 정도를 매번 지불했습니다.귀하는 1층 사업장과 2층을 쓰면서 7, 8천원을 내고 수급자인 임차인은 4인이라고 총금액 3만원이상 지불했습니다.별도 계량기 설치 요청은 정당하며, 귀하의 수급자 요금감면 혜택은 있을 수 없습니다.(공용요금 분리 원칙 위반 가능성 존재(증 제7호 수도요금 청구서, 입금내역 사진(8) 언행 관련귀하의 폭언 및 무시 발언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였습니다임차인에게 “쫀쫀하다강원설비업자를 “돌팔이라 고치지 못한다한미숙에게 “그런 사람 해갖고 50만원 날린거여내용증명 수신하시고 연락 주시면, 글로는 믿지 않으므로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하겠습니다(증 제9호 장판, 전기, 수도 녹취 3건, 강원설비 배관공사 동영상 3건을 핸드폰 문자 메세지로 발송예정(9) 그 외 답변임차인이 보일러실 구멍을 테이프로 막은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귀하가 임차인의 테이프로 혼자 구멍을 막은 것이 아니고 한미숙과 함께 작업 한겁니다그리고 현관문이 언 것을 말 하는게 아닙니다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울타리가 노후로 합판이 갈라지고 부셔져바람막이 구실을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울타리 교체 보수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입니다(10) 법으로 하겠습니다3. 요구사항①. 임대인은 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이행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➁.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 의사를 7일 이내에 통보해 주십시오➂. 기한 내 답변이 없을 경우본 건은 법원 민사조정 또는 소액심판 청구 절차로 이관할 예정입니다➃. 결론본 내용증명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대한 마지막 협의요청입니다향후 귀하의 무응답 또는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법적 절차(민사조정·손해배상 청구 등)를 진행함을 알립니다이렇게 보낼예정입니다.1.법원판례번호를 잘못써서 보내면 법적 문제가 되나요?2.전에 한말을 기억하지 믓 한게 문제가 되나요?아주 긴 글 읽으시느라 힘드셨어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성법ㄴ죄관련된거입니다………..가지고 잇다가 폰비 내달라구 하니 알몸사진 유퍼하겟다며 카톡으로 협박한겁니다28일에 그언니랑 연락하다가 경찰서앞까지가서 그언니 연락 씹고 하고 부모님이 이언니랑 전화해서 우리딸한테 왜그랫냐며 전화로 대화햇구여이언니카톡 프사에는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너 힘들게 해서으 불안정 너에게 큰 상처를 줫어 미안해이러고 다음날에 저를 카톡 차단햇더라구요미안해라는말은 거짓말이엇던거죠제남친이이사실을알고 이거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님한테 말해야된다고 해서그래서 24년도 8월 28일에 부모님도움받아서 서울에 변호사 상담받구 변호사 선임해서 이언니랑 돈주고받은내역 알몸사진 카톡 증거자료 제출햇그요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제출해서변호사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수사관님한테 이 사건에대해 조사받앗구 이언니는 나중에 조사 받을거라고그러구요10월8일인가 변호사가 이언니가 조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잇구퇴원은 12월 예정이라거 햇구요그래서 이 언니는 25년도 2월초에 경찰에서조사받앗구요 저한테는 문자나 전화 카톡으로도 여태까지 진심어린 사과 도 없엇구요 최근에 2월 11일에 제 변호사와 이 언니 아빠랑 통화해서 합의볼려고 전화햇는데 이 언니 아빠가 변호사한테 이거 얼마 합의볼려고 그러는지요그랫더니 2천만원 생각하고잇다고 그러고 변호사가 아버님이거 2천만원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지씨 정신적 피해보상에 변호사비용 등등 다해서 8천만원을 이지씨한테 주셔야된다고 변호사가 아버님 전혜원씨거 이지씨한태 알몸사진 유포랑 협박한다고 하는건 알고잇엇어요(? 이랫더니 이 언니 아버님이 변호사한테 알거잇다 머라고 햇고 제가 공감대 형성을 햇다고이지가 저희집에도 놀러오고 그랫엇고 그랫다 2천만원밖에 줄수없다 돈없다 고 이야기하엿고 저희고 변호사를 사겟슺니다 그러고 전화는 끊엇습니다경찰에서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서 형사사법포털앱에서 사건조화해보니 수사중 입니다 성폭력범죄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성폭력범죄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 (촬영물이용강요)협박 이렇게 떳는데요결과가 예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돈은 민사소송해서 받아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