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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휴수당 퇴직금 급여날짜 모두 이상해요

13개월동안 일하면서 5번만 제 급여 날에 받았고

그 외는 하루 이틀 길게는 4일 뒤에 받았어요;;

급여가 1일인데 5일 날 받은 날이 한 번 있었는데요,

(전 달에 새로 오신 분이 첫 월급이였거든요?

그 분을 먼저 챙겨주고 저를 나중에 줬더라구요;;)

알고 나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뭐지? 하면서

일했어요!

참고로 저는 첫 근무가 24년12월30일이였거든요?

(사장님이 급여 날을 1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1일 날 준 적은 5번..

(매번 문자를 해야주네요ㅜㅜ)

만약 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지나서 주고

미리 준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새로온 직원의 월급을 먼저 준다?!

제 급여 날 2일이 지난 날 문자로

연초라서 나갈 돈이 많고 이체한도가 걸려서

월요일에 바로 보내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알고보니 급여 날짜 지난 것도 임금체불이래요?

(제가 일한 곳은 걸릴 게 많네요;;)

알바 구함에도 시급으로 올려 놓고 (시급 인상 가능)

첫 월급 받고 주휴수당 물어보니 없다고 했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 물어보니

말 바꿔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고

포함이면 최저이하라 위반이라니까 차액금 처리해준다고 차액만

보내고?

퇴직금은 주휴포함 금액으로 정산하는건데 계산을 어찌한거지 금액도 안 맞고ㅜㅜ

주휴수당은 본인이 받은 시급(11,000원)으로 계산하는건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차액을 보낸 듯 하고

퇴직금은 주휴수당도 포함 안시키고 계산도 이상하고;;

그래서 제 시급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이상하다고 연락했더니 현재 해외라고 복귀 후 연락준다는데 답답하네요ㅜ

그냥 내일 바로 노동청을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하루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계약서 등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약정한게 아니라면 차액이 아닌 원래 시급(11,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상적인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도

    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 이야기를 해도 답이 안나올 것 같다면 차라리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는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확히 구분되어 특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금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