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최초계약시 2년 계약을 하고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재계약 시점 집주인은 부동산을 옮기자 했고, 다른 부동산 통해 전세권설정과 함께 재계약했습니다.(이 부동산은 집주인이 근무하는 부동산이고 사장은 집주인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인척 연기하고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은 아는 사람을 통해 전세를 구했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회생절차를 받고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하지만 전세사기 같다고 느껴지는 건 아래와 같습니다.최초계약시와 재계약 시 집주소가 다릅니다.(동일 건물) 이 두 집주소의 등기를 떼보니 둘다 법인소유였지만 경매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이상한 부분은 집주인의 이전 집의 경우 당시 소유주는 a법인(깡통 법인)이고, 집주인과 그의 가족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인이 파산하면서 채권자에는 특정 인물(a씨) 및 집주인의 가족(부동산 사장)이 파산 사건의 채권자로 들어가 있습니다.현재 집주인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집의 등기를 떼면 b법인(깡통법인)이 파산하여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한건 이 b법인의 대표가 위 a법인 파산시 채권자였던 a씨가 대표입니다. 집주인과 a씨는 1년 사이 서로 채무자가 되고,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 두 법인은 동일주소입니다.이상한 점은 발견했지만, 결국 집주인이 이를 통해 어떤 이득을 보고 있는건가요? 참고로 피해자는 저 말고 더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1억 전세 집은 보증 보험 들어도 3000정도밖에 보장이 안되나요?계약은 완료 했구요 입주전입니다. 버팀목을 신청해놨었는데 건물문제로 은행에서 대출 불가뜰거같아요. 합의하에 1억으로 전세를 맞추면 보증보험 들어도 3000-5000정도밖에 보장이 안된다던데 사실인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반 전세 3개월 연장 가능한가요?반전세로 2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을 하여 내년 2025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방을 빼려고 통보를 하는데 (1년전 재계약 할때 1년만 살거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한번에 사람들이 후루룩 나가서 현금 마련하기가 빡세다고 몇개월 정도 연장 합의를 볼 수 있냐고 합니다.현재 제 상황도 3개월 정도는 연장하는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이런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있나요?반 전세 1억/35의 계약 중인데 1~6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 연장이 가능한건가요?만약 가능하다면 단기 임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만약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임차권등기 +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걸까요?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면 계약 종료 전에 신청해야하는걸까요?들어올때 무융자 건물이었고, 건물 몇 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 후 입주 일주일전 건물 경매가 넘어갔는데, 청년허그라 전세대출 불가될거같아요. 건물주책임으로 계약파기될거 같은데 배액배상가능한가요?청년허그버팀목이라 은행에서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실행이 불가하다 하더라고요.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상 깨끗해야될 건물에 경매가 3일전에 걸렸더라고요. 이제 입주가 6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계약이 파기 될거같은데, 저희 계약금 달라니까 건물주가 언제줄지 모르겠다라는 답변만하네요. 계약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전을 맞췄는데 또 그것도 취소하고.. 제가 원래 지내던집도 나와야되는상황이라 배액배상을 꼭 받고싶은데 절차가 ㄴ어떻게 될까요...제발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다세대 주택에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도움 요청하고자 문의 글 남깁니다.2020년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이때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2년이 지난 후 2022년에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그러다 저번 주에 집이 경매 신청이 됐다는 안내문을 받아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돌아온 답변으로는 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당장 줄 보증금이 없어 집이 나갈 때 까지만 이자를 줄 테니 몇 달만 살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자마저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와서 임차인이 통장 압류를 신청했고 통장이 압류 되어 대출 연장도 안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경매가 진행 되기 전에 건물을 매각해서 매각한 금액으로 전세대한테 보증금을 줄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집이 매각될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2020년에 전입신고를 했고 2022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2014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경우에는 저한테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해당 안되는건가요?(근저당 14년도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변제권도 해당이 안됩니다.)다른 임차인들 확정일자랑 보증금 현황을 알고싶은데 다세대주택은 서류를 발급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라서 선순위 후순위가 중요하지 않다던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당요구는 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이 LH공사에 매각되었어요안녕하세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2년 계약하여월세를 살고 있는지 이제 1년차입니다.집주인은 법인이였는데요, LH공사에 건물 자체가 매각되었다고 합니다.예상할 수 있는 변동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장기 거주하는 것에 더욱 유리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명의 연립주택 전세, hug보증보험 불가 건물 문의합니다.연립주택 명의는 법인 단독소유인데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 안전한지 어떻게 알수잇을까요 ?전세금이 7천만원이라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싶은데Hug안심전세 어플에서 안심진단해보니 보증보험 가입불가라고 나오는데 HF나 SGI도 가입불가일까요?건물 등기부등본 조회하면 근저당 18억,,,법인 명의이긴한데 각 호수별로 주인?이 다르다고만 들었습니다. 계약을 하지말아야할까요?계약할 호수도 계약일날 말해준다고해서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떼지못했습니다..아래는hug전세보증보험 불가 사유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 대처방법건물입니다.임대인은 전세.월세 다 싫고 매매를 통해 매수자가 나오면 거기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만들어서 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전대인(임차인)은 그 돈을 통해 저(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구요.그런데 현재 매수자가 나오지 않아 전대인(임차인)과 제가 연달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전 최초 계약 당시, 더 저렴하게 입주하는 대신 편의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기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는데요.이러한 경우, 제(전차인)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LH전세임대 근생주택건물 질문이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이번에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려는 집에 권리분석을 신청해놨습니다.일반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보니 1층과 2층은 제2종근생으로 나와있고3층과 4층은 다가구주택(2가구로) 나와있습니다.제가 계약하려는 집은 3층인데 이 경우 권리분석에서 떨어질 경우도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및 전세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제 시간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저는 2019년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오게되었고1억 완전 전세에 은행으로부터 80퍼센트 대출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HF 전세보증보험까지 가입해서 보증금이 7200만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19년 12월 초에 계약을 완료 및 확정일자를 받았고 말일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러다 지난달 집주인으로 부터 회생절차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리고 법원으로 부터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그러고 너무 놀란 나머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보니사업이 어려워져서 회생절차를 하였고 현재는 은행에서 경매는 못들어가기 때문에 나가야 할 일을 없다고 하고 건물 매수자를 찾고 있는것 같았습니다.법원에서 개시 결정이 아직 떨어지진 않았지만 최대한 좋은 쪽 방법을 찾으려고 회생절차를 실시했다고 했고그리고 문제가 해결될때 까지는 무조건 살아야 하고 길면 2~3년이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마지막으로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집을 인수할 수 도 있는데이 집은 은행 채권만 있고 다세대 주택이라서 한 집씩 팔 수 있다 말하며 은행채권을 세대수로 나눴을 때 한 세대당 3000, 4000 정도 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니까 은행 부채만 해결하면 1순위여서 집을 인수 했을 떄 3000, 4000만원의 채권만 해결하면 집주인이 될 수 있고 실제 매매가가 더 비싸서 손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현재 저의 상황2019년 12월 전입 (+확정일자)2021년 기간을 2년에서 1년 단위로 바꿔 재계약현재까지 암묵적 연장 진행 중건물에는 18년 근저당권이 있는것 같습니다.질문을 요약하면집주인 말로는 길면 2~3년 그냥 살아야한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지키면서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집을 인수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다세대 주택일 경우 해당이 안되는 내용일까요?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맞는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 또는 서류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