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반 전세 3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반전세로 2년 계약 후
1년 연장 계약을 하여 내년 2025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방을 빼려고 통보를 하는데 (1년전 재계약 할때 1년만 살거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한번에 사람들이 후루룩 나가서 현금 마련하기가 빡세다고 몇개월 정도 연장 합의를 볼 수 있냐고 합니다.
현재 제 상황도 3개월 정도는 연장하는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있나요?
반 전세 1억/35의 계약 중인데 1~6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단기 임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만약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 +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걸까요?임차권 등기를 신청한다면 계약 종료 전에 신청해야하는걸까요?
들어올때 무융자 건물이었고, 건물 몇 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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