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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대출 연장 고려하는데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ㅠㅠ제가 지금 전세인데ㅠㅠ 6/14일이 만기입니다근데 나간다고 말했을때 전화와서 집주인이 자기가 해당 건 물을 팔거라고 세대수가 채워져야 빨리나갈것 같다고 이자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 연장해달라고하길래 어렵다고 말했 는데,지금 빈 방이 많아서 갑자기 전셋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보증보험도 들어있지 않구요ㅠㅠ Q.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려는데 1년 이상 계약만 된다고 하 는 것 같아서 1년 계약을 하고 중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상환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단기로 대출만 연장하는게 나을까요?Q. 이런 상황의 연장 계약시 추가로 걸어야할 특약 같은게 있을까요?Q.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내준다고 하였는데 문자로만 증거를 남겨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할때 질문이요임대사업자 건물이며 공시자가 때문에 전세비 감액되어 계약서 다시 썼는데 어차피 전 계약서도 있고해서 이 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걸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액된 뷰뷴에 대한 반환은 언제 해달라는 날짜는 명시했어요. 혹시 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은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이전계약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작성 하는게 안전할까요?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았고 감액된 부분과 함께 계약 연장임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재작성을 해야하는경우 확정일자 받은상태인데도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코로나소상공인 지원자금은 누구에게 주나요?영업의종류는 식품접객업이고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건물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전세계약서를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명의는 건물주로 하고 제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실내인테리어를 다 하였고 저희는 간판과 집기류들만 사서 영업을 하고 계약만료시는 간판은 그대로 두고 신규영업점개설로 단골등을 만들었어도 권리금등은 받지 않고 나가기로 하고 코로나시국인데도 2021년5월27일 영업을 시작하여 당연 9시10시영업종료니 장사는 잘 안 되었고 월세랑 각종공과금 세금등을 내고 심지어는 건물주의 국민연금이랑 건물화재보험도 제가 내며 영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건물주가 코로나때 나온 정부지원금을 사업주인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저희가 받아서 썼다고 지원금을 건물주이자 사업자등록증에 대표로 되어 있는 자기에게 돌려 달라고 합니다. 장사도 제가 하고 코로나때 적자여도 지원금으로 돌려막기하며 코로나를 지냈는데 그때는 달라고 안 하고 지금 달라고 하네요.그때 달라고 했으면 전 계약해지를 했을겁니다. 그때는 말이 없다가 2년이 지난 지금 달라고 하며 전세계약서도 있는데 지금은 저희에게 말을 바꿔서 자기가 주인이고 저를 종업원으로 하는 계약이었다고 어처구니 없이 얘기를 하네요. 직원들도 제가 주인인줄 알고 있고 명의만 건물주인걸로 알고 있는데도요. 제가 직원이면 월세는 왜 매달 받았으며 월급을 저에게 줘야지요 그것도 없으면서 가게는 오지도 않고 카드대금이랑 주류통장도 핸드폰도 다 제가 가지고 영업을 3년을 했는데도 저리 우기네요. 자기네가 변호사 한테도 물어 보니 제가 돈을 돌려 줘야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각종공과금도 카드대금이 들어오는 건물주명의으 통장에서 이체가 되고 있고 월세도 카드대금입금 통장에서 건물주명의의 다른 계좌로 제가 바로이체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찌되나요? 대법원판례 같은게 있나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저는 현재 2000/40 월세로 살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2024.6.17.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 자체가 전세사기로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주인에게 1월, 3월에 유선상으로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 문자로는 정확한 의사표시를 안 남겨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관련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1. (캡쳐 참고) 혹시 이정도면 계약 종료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최우선변제권으로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지급명령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현재 계약기간이 끝나고 묵시적연장으로 수개월이 지난상태인데 다음세입다가 들어오질않아서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건물내에 다른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나간상태이거나 몇몇은 저처럼 어쩔수없이 지내는상황인거 같습니다. 최근 임대인과 연락했을 때 건물을 돈많은사람에게 넘길려고했었는데 잘 안됐다고 그랬고 경매로 나갈수도있다는둥 그런 얘기를 들은상황입니다. 확정일자는 처음 이사올때 받았던거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알아봐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추후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안주는 집주인 연장 계약시 추가할 특약이 있을까요?제가 지금 전세인데ㅠㅠ 6/14일이 만기입니다근데 나간다고 말했을때 전화와서 집주인이 자기가 해당 건 물을 팔거라고 세대수가 채워져야 빨리나갈것 같다고 이자 내주는 조건으로 대출 연장해달라고하길래 어렵다고 말했는데,지금 빈 방이 많아서 갑자기 전셋돈을 빼주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보증보험도 들어있지 않구요ㅠㅠQ. 전세권등기설정을 하려는데 1년 이상 계약만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 1년 계약을 하고 중도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상환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단기로 대출만 연장하는게 나을까요?Q. 이런 상황의 연장 계약시 추가로 걸어야할 특약 같은게 있을까요?Q. 집주인이 대출 이자를 내준다고 하였는데 문자로만 증거를 남겨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연장 후 보증보험 관련 질문이요1.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이전 계약 만기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2.보통 신청하고 가입이 완료되는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3.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여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무조건 만기 한달전부터 바로 신청을 해야하는게 법적인거 맞나요? 4.임대사업자여도 보증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 집이 있다고 하던데 이런 예외는 어떤 경우인건가요?5.전세 금액 감액돼서 계약서 다시 쓴건데 작성 후 임대인이 임대차 뭐 신고를 해야하는게 의무라고 하던데 이거 신고하고 제대로 했는지 여뷰를 임차인도 알수 있나요? 방법이 뭔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연장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오오?1.임대사업자 건물이고, 대출 안받았습니다. 전세 연장 감액되어서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보증보험 연장은 집주인이 알아서 하나요? 그럼 일정보험금 지급을 언제 하게 되는건가요? 기존 계약 만기 두달여 남아있습니다 3.계약서에 써야 할 특약이나 계약서 쓰고 제가 해야할것이 있나뇨?
- 부동산경제Q. 반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보증보험 안됨, 건물주 가처분 상태)반전세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 500만원을 걸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집에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읽어보니 집주인이 가처분 상태라고 합니다.보증금이 55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서울시에서 보증보험도 안된다고 해서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보증보험도 안되고, 가처분 상태인게 너무 찝찝합니다.아 또,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로 되어있었습니다. . . 계약서 작성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이 경우에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상황이 5500만원을 못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인가요 ?이대로 잔금을 넣고 살아도되는지 위약금이라도 주고 계약을 무르는게 맞는지 고민입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전세 묵시적 연장으로 2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데집주인이 개인사정이 생겼는지 건물을 매매로 내놓았더라구요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까봐 걱정되는데보증금보험을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