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2000/40 월세로 살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이 2024.6.17. 종료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 자체가 전세사기로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주인에게 1월, 3월에 유선상으로는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 문자로는 정확한 의사표시를 안 남겨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관련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캡쳐 참고) 혹시 이정도면 계약 종료 의사를 충분히 밝힌 것으로 되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문제가 안 될까요?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하면
기간이 걸리더라도
최우선변제권으로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지급명령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는 명확하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자칫 갱신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전입신고를 빼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만기에 반환을 해줄 가능성이 낮아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