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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 집 앞 주차금지는 불법 아닌가요???안녕하세요. 단독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한 집 앞에 개인 차고 앞 주차금지 / 무단 주차 시 견인 조치(차량 파손 및 견인 비용 차주부담) / 이곳은 개인 차고지입니다. 라는 표지판 및 적재물을 놓았습니다. 집 앞(차고)는 일반 도로라 적재물을 놓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건 불법인 걸로 아는데 불법이 맞는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상속으로 받은 단독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꿀시 세금 얼마인지?A와 B는 형제사이이며,부모 상속 전에 B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반반으로 내고, A에게만 단독주택 명의를 부여한 상태입니다.대신 A가 단독주택을 매도 시 B에게 50프로를 나눠갖기로 한 상황.[취득세는 반반 낸 상황이므로(통장이력 남김)]이런내용을 토대로 계약완료 상태입니다.질문A명에게만 단독주택을 상속 받은 상황이고,B는 A가 팔지않고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을 상호동의하에 공동명의로 바꿀 예정입니다.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금종류와 세금 얼마인지 궁금합니다.토지개별공시지가: 3,122,000원건물 연면적: 63.4m²
- 세탁수선생활Q. 태국 화장실 변기 뱀나온 사건 수세식이 아닌가요?기사보니 단독주택 2층이고 일보기전 물을 내리고 일봤다는데 수세식 변기는 물이 어느정도 있기때문에 뱀이 있었다면 물밖으로 머리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물이 어느정도 차있지 않은 우리와는 다른 변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시ㅡ는 분은 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단독주택들 보면은 문패가 있는데 은폐하고 집주인하고 반드시 일치하는가요?아파트나 빌라와 달리 단독주택은 집앞 대문에 문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문패는 바로 건물주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인가요?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등의 문패인가요?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단독주택 남편에게 명의 이전할때 비용과 서류는남편이 14년전 집을 제 명의로 해주었는데요 명의만 제것입니다남편에게 다시 명의 돌리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시골집 주택이며 땅포함 1억3200에 매수 했었어요 당시 20년 넘은 주택이라 주택 가격은 거의 없음 남편앞으로 20년 넘은 2억 좀 넘는 30평 미만의 빌라가 명의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감평가 대비 대출 많은 단독주택, 재개발 입주권 문의안녕하세요.재개발 구역 사전타당성 중인 지역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현재 대출이 조금 있는 편인데요.토지면적, 감평가액으로는 전용 59형 입주권이 2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대출금이 많으면 59형 입주권 2개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단독주택 건평 40평 / 토지 면적 100평감정평가액 예상 10억 / 대출 3억조합원 분양가 59형 : 4.5억
- 청소생활Q. 음식물쓰레기 버릴때 일반 음식물쓰레기통도 되나요?일반단독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할때 음식물쓰레기배출 전용용기가 아닌 다이소 같은데서 파는 음식물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칩 붙여서 배출해도 괜찮나요?
- 대출경제Q. 어머니집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2금융권에 집담보로 주부도 대출받을수 있는 상품이 있을까요?나가면 좋은데 나가질 않아서 지금 전세금 다음달에 내어드려야 하는데 돈이 없어 큰일입니다.은행에서 보금자리론 같은걸 알아보았으나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라 어렵다는 상담만 받고 왔습니다.다른 전세금 반환대출이나 그런것도 알아보았지만 지금어머니가 전업주부시고 수입이 없어 거부되었습니다.제가 융통해드릴려해도 한계가 있고 많이 모자란 상황에서 은행대출도 안되고 어찌해야할지 막막하네요.근데 세입자분도 계약을 하고 나가시는거라 돈을 무조건 드려야되는데무슨 방법이 없을까요?2금융권에 서울 다가구주택 담보로 연세많으신 주부도 대출 받을수 있는 상품이 혹시 있을까요?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보유중인 단독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2012년부터 보유중인 단독주택이 있습니다.그 전부터 2010년부터 넣었던 청약통장이 아직까지 유지중이며 납부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해야할까요? 비용은 10만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만약 지금 해지한다면 청약통장은 이율이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단독주택 매매 후 중대 하자 보수 관련 매도인 책임 여부??30년정도 된 노후 단독주택을 토지를 포함해서 구매하였습니다.구매 후 집 리모델링을 하기위해 살피는 과정에서 옆집이 찾아왔습니더저희집이 옆집보다 지대가 높아 집과마당의 기반을 다지고 지대를 지지하고 있는 담이 옆집으로 10도 이상 기울어 옆집의 화장실쪽을 부시기 일보 직전 이었습니다. 즉 그냥 담이 넘어지는게 아니고집의 지반무게를 견디는 축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이에 저희는 저희 집 쪽에서는 아예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없을정도로 나무와 풀이 무성하였기에 이 상황을 알지 못하였고옆집주인은 이미 기존 집주인에게도 몇번이나 이 벽이 무너질거같다, 얼른 고쳐달라 몇번 말 했으나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와중에 저희가 이사와서 잘 됐다 벽을 고쳐달라,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잔금계약 한지 아직 1달이 되지 않았고 등기 나오자마자 해당 문제점을 파악한 상황입니다.매도인에게 일부 혹은 전부 중대하자 보수 책임을 물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은 이미 옆집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임을 인지하였을텐데 신경쓰기 싫으니 저희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집을 팔아버린것 같습니다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은 없습니다추가적으로 벽체에도 균열이 발생하여 벽 사이로 내장재가 보이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