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부인 명의 주택을 남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주택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 후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주택을 증여받는 남편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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