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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출산 앞두고 신생아 대출 준비 중인데… 빌라 증여받아도 무주택 유지되나요?무주택 자격이 사라지나요? 2. 신생아 특례 대출 또는 출산·육아 가구 특례 LTV 등에서의 ‘무주택자’ 기준은 등기 기준인지, 실제 거주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증여를 받으면 대출 자격에서 탈락하는지, 혹은“저가주택”, “비거주 주택”, “실거주 요건 없음” 등의 예외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혹시 증여 시점을 조절하거나, 증여 방식(부담부증여 등)에 따라 무주택 유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빌라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시지가 약 1.5억 원 이하 • 오래된 구축 • 제가 거주할 계획 없음 • 현재 저는 전세 거주 + 완전 무주택 상태내년 출산을 앞두고 신생아 관련 정책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해서,‘빌라 증여 → 무주택 박탈 → 대출 불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세무사님들께 명확한 기준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퇴직연금dc형 관련 문의드립니다매달 퇴직 연금이 적립이 잘 되다가 육아 휴직 부터 적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회사에서는 일괄 지급 한다고 합니다1. 퇴직 연금 일괄 지급 시 그동안 못받은 평가 수익률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2. 퇴직금 일괄 수령 시 이자 부분에 대한 상세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발생 시 4대보험안녕하세요.육아휴직 중 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소급금액(근로소득)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4대보험 납부유예, 예외신청을 모두 해놓은 상태입니다.위 금액 지급 시 소득세, 지방세 외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시에도 4대보험제외후 들어오나요?육아휴직을쓰면 육아휴직비가 따로들어오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럼 월급처럼 육아휴직비도 4대보험공제후 지급들어오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금액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동료업무분담금도 퇴직연금에 포함하는게 맞는걸까요??임금이라 포함하는거 같은데 헷갈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4대보험 등 기타 문의1. 직원이 육아휴직을 통해 나라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제가 아는 선에선 6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나라에서 아래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음첫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당)다음 4~6개월: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당)나머지 7~12개월: 월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상당)2.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4대보험 가입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지?3. 제가 여쭤본 내용 제외하고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분쟁 ㅠ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너무 막막하고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업무 및 육아에 방해가 될 지경입니다 ...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 전 육아휴직, 일반 근로자도 가능한가요?부족이라 하고, 업무 조절 해줄 생각 없습니다)차라리 출산전 육아휴직 사용하려고하는데일반근로자는 못쓴다고 하는것 같아서요..일반 사무직 회사에서는 사용 못하나요?출산 예정일은 내년 7월 초인데,내년 2월부터는 사용하고 싶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3 법정육아휴직 중 연차 발생 문의작년에 3+3 육아휴직이 시행되면서기존 법정육아휴직 1년 외에추가로 6개월 법정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했습니다.법정육아휴직에 대해서 연차가 발생하는데작년에 도입된 이 3+3 휴직으로 인한 추가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가 동일하게 발생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육아휴직 후 2025년 12월 9일 복직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여 이월된 연차가 16개 있는데 이걸 복직하는 해의 연말, 즉 올해 연말까지 3주도 안되는 기간동안 소진하래요. 아니면 연차보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차보상금도 미리 사측에서 얘기한게 아니라 제가 거듭 문의를 하니 그때가서야 연차보상금을 받는 방향도 있다고 말해준겁니다)그런데 저는 이걸 2026년도로 넘겨서 사용하고 싶거든요. 육아를 하려면 연차가 필수적이고 사실상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연차보상금도 원하지 않습니다.복직하는 해의 연말까지 이월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12월 30일에 복직하는 근로자는 아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연차보상금만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때문에 통상적으로 복직일로부터 1년내 법정육아휴직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 회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구요.육아휴직시에도 연차를 발생시키는 취지가 복직 후 원활한 근무에 있는 것 같은데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월하겠다고 해야하는지 법적수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덧.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그 1년이 지난날로부터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복직일이 되고 그때부터 1년을 기산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