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파견근로자 퇴직금 산정 계속근로관계 여부파견근로자로 1년 만근한 근로자가(일반 파견근로자)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로 6월을 더 근무하게 될 경우(파견 출산육아 대체)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1년 6개월치 퇴직금 지급인지 혹은 1년 지급 됐으니 6개월은 안줘도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특이사항1년 계약만료 후 중간 공백기간은 없고 바로 6개월 근무하는 것입니다.1년 계약만료 후 사직서 작성 하였고 그 이후 재입사 하는 것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유26.03.17 출산예정일인데제가 늦게 또는 일찍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그래서 산전육아휴직을 길게잡으라고 하더라구요.1.산전육아휴직 왜 일찍쓰냐 회사에서 묻길래 자궁경부길이가 짧아서 조산위험이 잇다고 거짓말햇어요 ㅠㅠ 사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라고는 말 못햇거든요.. 산전육아휴직을 안해줄까봐요.. 이것도 거부사유가 될까요(2.육아휴직 꼭 월1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관계없을까요? Ex) 12월 15일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회사월급날은 25일이에요3. 산전육아휴직 25.12.15~26.02.15출산전휴가 26.02.16~26.02.28출산후휴가 26.03.01~26.05.18 (출산전휴가에서 남은 78일)산후육아휴직 26.05.19~27.03.17 (산전육아휴직에서 남은 302일 모두사용)이게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신청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 근로자분 중에 주 9시-6시 근무 중이던 분께서 근로시간을 주 15~16시간 정도로 축소 희망하셔서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 연봉을 그만큼 삭감하려 합니다.(1) 삭감 금액에 대해서 상호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 추후 문제가 없을지와(2) 주 15-16시간 정도의 단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에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추후 육휴 신청 해드리려 하는데 근무시간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장모님과 부모의 육아방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장모님이 아이를 자주 보시는데, 저희 부부가 정한 육아 방식과 다르게 행동하십니다. TV나 핸드폰을 보여주지 말라고 해도 보여주시고, 식사 중 울면 바로 안아주십니다.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 갈등 없이 육아 원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통상임금에 대해 묻습니다 !!육아휴직 준비중입니다사업주 신청에 통상임금 산정기준보면 육아근로단축 시작일 기준인데요 육아휴직 전 풀타임육아휴직 당시는 주20시간근무 알바라면주20시간 근무시 받는 급여로 육아휴직수당이 측정되는건가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 4대보험 등 기타 문의1. 직원이 육아휴직을 통해 나라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제가 아는 선에선 6개월 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30일이 지난 시점부터나라에서 아래와 같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음첫 1~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당)다음 4~6개월: 월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상당)나머지 7~12개월: 월 160만 원 (통상임금의 80% 상당)2.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의 4대보험 가입 비용은 어떻게 나오는지?3. 제가 여쭤본 내용 제외하고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양육·훈육육아Q. 다들 본가,처가댁 얼마나 자주가세요?제목 그대로 양가 집 차로 30분입니다.아이가 태어나고 장모님이 툭하면 오라고 해서 지칩니다매번 아내와 함께 아이키우는 육아방식 있는데 양가에공유되어있음근데 장모님이 매번 핸드폰 , tv 보여주지말라해도 본인이 알아봣다고 보여주고 아기의자에서 밥 먹여야되는데 조금만 울어도 안아줍니다.(아기도 알고 할머니보고 울어요)아내한테 말해도 엄마집에서는 냅두자 이럽니다.이러고 나니 처가댁 가기가 싫은데 진짜 주말 다가오면 놀러오렴 연락옵니다.저희 본가는 아내가 부담될까바 한달에 한번 가거나 부모님이 오십니다.후 그러더니 방금 아내가족톡에 처제랑 저 초대해서 주말에 놀러오렴 톡 남기셧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궁금합니다.육아기단축근무 하다정상근무 1개월 후육아휴직 4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하고 복직해야하는데 복직안하고 퇴사하겠다고해서 퇴사처리 했습니다.퇴직금 정산을 하려하는데퇴직금 정산은 출산 및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무시 받았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는지 여부와육아기단축근무시 단축근무로 인해 80%만 지급하였었는데 이부분도 정상근무로 보고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들어가야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재명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 중소기업 추가 50만원 지급?원래는 육아휴직 급여가 250 / 200 / 160인데이재명 2025 육아 정책에서 중소기업 근무자는 월 추가 50만원 지급이 있던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맞나요?? 그럼 중소기업 근무자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300 / 250 / 210이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분쟁 ㅠ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너무 막막하고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업무 및 육아에 방해가 될 지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