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궁금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하다
정상근무 1개월 후
육아휴직 4개월 ->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하고 복직해야하는데 복직안하고 퇴사하겠다고해서 퇴사처리 했습니다.
퇴직금 정산을 하려하는데
퇴직금 정산은 출산 및 육아휴직 이전 정상근무시 받았던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는지 여부와
육아기단축근무시 단축근무로 인해 80%만 지급하였었는데 이부분도 정상근무로 보고
퇴직금 정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들어가야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