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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상황임대차 계약(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계약 할때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해놓아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도장 찍고 계약했는데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못본거 같아몇일뒤, 집주인분께 요구 했고, 서류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2.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받아서 확인하고 예를 들어, 4월 1일에 계약을 해서 4월4일에 위임장,인감증명서를 확인했고 4월4일로 계약서 날짜를 수정하여 위임서류랑 계약서 날짜를 일치 시켰을때 확정일자를 계약서 수정했으니깐 다시 확정일자 받아야되나요?3. 2번내용의 경우 위임장을 늦게 받았으니 계약서 날짜를 수정해야는게 맞나요?아님 계약서 날짜 수정안해도 되나요?3. 이렇게 날짜 수정할려고 계약서 다시 작성했을때 문제는 없나요(내용동일)?
- 부동산경제Q. 서울 역세권 원룸 월세 다음 세입자 구해지는 기간왜 아무도 계약을 안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쯤되니까 여기가 월세가 낮은 대신 보증금이 좀 쎈데 공인중개사분들이 집 보여주실때 조금 더 낮은 보증금이나 투룸 원하시는 분들까지 "여기까지 오신 김에 이 집도 한번 보고 가시죠^^"이러고 제 집을 미끼상품?처럼 쓰는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정도로 답답해요; 이분들이 뭐 취미로 집 구경하고 다시는것도 아니고 계약할 마음이 있으니 오시는 것일텐데... 저녁에도 갑작스레 한두분씩 보러 오시고 씻다가도 초인종 울리고 이러니 집에 와도 쉬지를 못하고 스트레스받네요🥲 보통 원룸 월세 나가는데 얼마정도 걸리시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 비과세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대출상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회계사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집 매매 공인중개사 대동 임장에 비용지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집 매매 할 때 공인중개사 통해 집을 보러가는 임장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수고비 정도의 비용지불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저희가 중간에 나가는것때문이라며 보증금3000에서 80만원 빼고 주겠답니다. 2억3천으로 세입자 구한 공인중개사본인은 집주인에게 수수료 80만원받았으니 돈이야기는 집주인이랑 알아서 하라 하시네요. 집주인이 하라는데로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중도퇴거 및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없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계약금 배액배상 나홀로 소송중인데 계약체결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합니다.시간을 줬음에도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아 가계약금 자체는 반환받고 배액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가계약시에 공인중개사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계약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가계약 문자 내용]2024년 7월 4일 목요일[계약내용]ㅇㅇ시 ㅇㅇㅇㅇ로 99, 000동 0000호(ㅇㅇ동 ㅇㅇㅇㅇㅇ자이)임대보증금 2억1천만원계약금 10% 2100만원계약서 작성일 : 7월중 상호 일정협의잔금일 : 24년 9월 8일예정 협의* 벽걸이TV설치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실내흡연금지* 2년 계약(잔금일로부터 24개월)* 옵션 : 에어컨 4대 후시공(임차인 입주전 시공완료함)임대인계좌 : 하나은행 00000000000000 000- 위조건에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동의하고 계약금일부를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상기 계약은 정식계약이며 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때까지 임대인은 계약 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약이 가능합니다.(참조 : 민법 565, 567조)-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계약파기시에 수수료 지급요건입니다.(참조 : 중개사법32조)이에 동의하시면 임대인계좌로 계약금중 일부 선계약금 금300만원을 입금부탁드립니다.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010-0000-0000법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계약으로 인정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굉장히 고심이 많아 보였고, 계약 체결로 보기 어렵지 않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화해 권고 상태(50만원)이며 상대방은 속행을 원하는듯 합니다.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오피스텔 가압류 걸린집에 재계약했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이고 저는 김포시에 거주하며 보증금 30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경매로 넘어갔을때 어떻게 되는건가요?김포시 구래동 썬앤빌더킹오피스텔 1.5룸거래가액 : 157,100,000근저당권설정 : 106,800,000가압류 : 18,361,000공인중개사 말로는 가압류 금액이 적어서 안전하다고 했는데 괜찮은건가요?기존에 살았던 곳이라 재계약건 이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은 공란입니다특약으로 본건의 임대인은 가압류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만기 또는 퇴실시 보증금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추가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데 속은 걸까요?적고 나왔습니다.얼마전에 집주인과 이야기 할일이 있어 물어보니 그거다 공인중개사가 시킨대로 한거라는데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계약갱신 5일전에 금액인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계약갱신청구권임에도 1년만 살고 나가야 하나요?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이대로 진행하는게 맞나요?우연히 지나가다가 경찰청 입구에 쓰여있는"'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글귀를 보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안녕하세요.최근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가는 임장(현장 방문) 활동에도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매수 의사 없이 매물을 둘러보기만 하는 고객들이 늘면서 공인중개사 시간과 노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하는데,정말 매물로 나온 집을 보고 계약을 하던지 말던지 할텐데..그럼 복비의 의미도 달라질 듯 한데요..복비도 재산정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 생활꿀팁생활Q. 앞으로는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러 갈때 수수료도 받겠네요?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살펴보러 현장을 갈때 비용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느데 이런걸 보면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런 방안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변호사도 고객과 상담을 할때 비용을 받는게 당연시 되는것처럼 저런 협회의 주장도 일견 타당해 보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