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현재 월세65/3000 거주중에 직장발령으로 퇴거합니다.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밝힌 후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전세2억3천에 세입자를 구했다고합니다.
중도퇴거이기때문에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들어올때 월세65/3000에대한 수수료가 30이였는데 전세2억3천에대한 수수료 약 80만원을 부담하라고하네요. 집값을 올려서 생긴 차액은 집주인께서 부담하시라 하니 저희가 중간에 나가는것때문이라며
보증금3000에서 80만원 빼고 주겠답니다.
2억3천으로 세입자 구한 공인중개사
본인은
집주인에게 수수료 80만원받았으니
돈이야기는 집주인이랑 알아서 하라 하시네요.
집주인이 하라는데로 해야하나요?
계약서에는 중도퇴거 및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당초 논의한 바가 없는 경우 일방적인 공제이며 협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