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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3주택자 되는 주택수 판단일이 궁금해요현재 2주택(A,B아파트) 보유중이고 B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아직 매도한 아파트 등기전입니다.그러면서 C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3주택자를 피하고 싶은데 매도한 B아파트 등기이전에 C아파트를 계약하면 3주택자가 되는건가요??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주택수 판단 기준일이 계약서 작성일인지 등기일인지 잔금일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위반건축물 반전세 입주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 전문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현재 다세대주택 반전세 가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대출은 받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1억 5천에 반전세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금액이며, 2억정도 되면 뒤도 안돌아보고 잊을건데 1억5천정도면 2년 뒤 방 뺄때 문제될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집은 동대비 대출불가,보증보험불가라 주변에 비해 싸고 좋습니다계약조건은 (1억5천만원 / 40만 원 / 6만 원) 주차비 추가시 +10만원(보증금 / 월차임 / 관리비)해당 물건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강동구 다세대주택2. 2018년식 건물3. 위반건축물(주거2m2 무단증축)4. 최근 매매 시세는 부동산플래닛에도 거래이력이 없습니다.5. 임대인은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6. 을구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모든 세입자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계약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가장 우려됩니다.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무단증축을 하고 벌금은 임대인이 계속 낸다고는 하지만 융자도 아예 없어 선순위이고 대출 및 보험은 안되지만 전세권 설정과 대항력을 갖추면 문제 없을것같다고 했지만 워낙 큰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저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괜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덜컥 계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었지만 전세금 1억5천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다른곳을 더 천천히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첨부자료 : 집합건축물대장1,2 토지등기부등본1,2 집품보증금리포트1,2 부동산플래닛1 공시지가1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이런방법도 가능할까요?저희 누나가 한 아파트를 상속으로 물려받고 작년에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다만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제가 들어가서 거주하려하는데(누나와 합의되었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합니다.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위해 해당 아파트의 지분의 1퍼센트 정도를 누나한테 제가 매매 후 제가 소유자 직접 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할까요?추가로 현재 1주택 보유자인데, 혹 저런 소량의 지분도 주택으로 잡혀 1가구 2주택이 될지도 질문 드립니다!(저랑 누나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각각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시 여러명 이체해도되나요?아파트매매시 여러명이 이체 해도 되나요?예를 들어,<4억짜리 집 계약시>2억5천: 주택담보대출5천 : 본인 이체1억 : 친구가 이체5천 : 친척이 이체이체할때 이름만 본인이름으로 변경해서 하면 상관없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분양권과 주택의 매도순서 문의합니다.어머니 아파트소유 5년전 2억구입/ 현재실거래 1.5억 (현재월세임대차계약포함. 실거주불가)아들 분양권보유 3.1억 (현재무피)둘다 비조정지역에위치분양권과 아파트를 서로에게 매도하려고합니다.매매계약서작성 후 계좌로 차액송금예정이럴경우 어느 물건을 먼저 매매계약서를 써야 절세가가능할까요?둘다 양도차익이없어 양도세x취득세는 1가구2주택이여도 1~3프로구간해당. 아들은생애최초로분양받았으나 어머니아파트 소유시 임대차로인해 실거주불가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매수계약 했는데 옥탑방을 허물겠다네요?지층~3층건물에 옥탑에 방2개있는 단독주택 매수계약 했습니다그런데 매도인이 갑자기 옥탑에있는 방과 화장실을 허물겠다고 합니다(원래 방 같은공간1인데 나머지 증축했다고 합니다)옥탑에 방과 화장실이 있으면 층수에 포함되어 다세대 주택이 된다면서요저희는 이사 시점에 나가는 사람들과 일정이 한두달 간격이 있어 옥탑에 방이 필요한 상태인데요이상태로 매매하게 되면 전주인은 다세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데 저희도 자동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등기가 바뀌는건가요?현재 등기부상에는 다가구주택입니다해결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형사고소 및 공제증서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현재 거주중인 전세집(다중주택)이 전세사기로 생각되어 경매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상태1. 지급명령신청 : 확정 > 집행권원 확보함.2. 채권 확보하여 법무사통해 강제경매 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24.8.26으로 지난 상황3. 해당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토지/건물 일괄경매 대상이지만 선순위세입자가 총 9명인 다중주택이며 건물의 감정평가 가격은 10억290만원,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의 총 합은 11억 8천만원으로 깡통 다중주택인 상황 > 경매로 낙찰 불가능할것으로 보여 보증금 회수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됨4. 아직 형사고소는 진행하지 않았고 변호사 수임하여 진행하려고 준비중부동산의 사기 가담 정황1. 현재 전세집 계약당시 전체적인 중개는 해당 중개사무소 직원(중개보조원으로 추측)이 진행하였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중개사무소 대표 이름과 직인이 찍혀있음. (계약 체결시에는 보조원은 옆에있고 대표가 직접 도장찍었어요.)2.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선순위보증금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여 계약자를 속임 - 약 당시 작성자보다 선순위로 2개 호실 관련 보증금 내용을 작성하지 않음- 전체 총 선순위 보증금 금액을 계약 당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작성함- 총금액 표기와 상세 금액 합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 계약자가 들어가는 호실과 동일한 호실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을 표기하여 계약자가 전입하는 경우 순위가 빨라질 것 처럼 표기됨3.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루료를 받지 않겠다며 유혹함. (중개보조원으로 추측되는 직원의 문자로 증거 보유)4. 계약 당시(22년2월) 보증 금액 2억이 표시된 공제증서 사본을 받아 보유중(공제증서에는 22년2월부터 23년2월이라고 써있어요)5. 작성자의 보증금은 1억 6천 및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률비용 등 +@인 상태6. 전입 후 약 3~4개월 뒤 상환 능력이 없는 현 임대인에게 직거래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함(건물과 토지 가치가 12억이 되지 않으나 매매가 12억 임차보증금 11억8천으로 직거래함, 매매계약서 사본 보유중)7. 해당 중개사무소 직원은 본인 지인이며 지역호재로 매매하였다고 거짓말함8. 현재 명의자인 임대인은 OO캐피탈 대출금액 미납, 재산세 미납 등 신용 상태가 불량한것으로 파악됨.9. 현재 건물과 인접한 옆건물까지 포괄한 매매였으며, 현재 2개 건물 모두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 (피해 임차인 최소 15명~18명)10. 현임대인과 중개보조원이 작성자 계약당시 지인 or 연인 이었을것으로 추정되는 서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이미지를 설정한 SNS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캡쳐 및 화면녹화를 통해 증거 보유 중11. 해당 건물에 다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걸린것을 확인한 23년 중순 경 해당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표 변경을 진행하고 잠적, 중개보조원은 퇴사하였다며 회피함.12. 현재 잠적했던 공인중개사가 다시 기존 중개법인의 대표로 복귀한것을 확인함.퇴사/잠적, 중개확인서에 선순위 보증금을 낮게 작성하여 속임(보증금이 현재와같이 말도안되게 높았다면 해당 건물을 계약하지 않았을것임),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문자,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소 후 공제증서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신규 매매 계약금 특별손해배상청구 관련임대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매가 안 되면 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해서 저희는 전세자금대출연장과 허그 보증보험 준비를 위해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상황입니다.(보증금 못 준다고 했을 때 내용증명으로 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 가압류 등 법적 조치 할 것을 알림)근데 전세만기일이 지나기 전 임대인이 대출 가능하다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라고 해서 이사갈 집 가계약금 지불하고 임대인에게도 계약했다고 알렸습니다. (계약 전 & 후 임대인에게 알림)그 이후 임대인과의 통화에서 임차권등기명령 했으면 임대인 대출이 안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못 받으면 저희는 매매 잔금을 치룰 수 없어서 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매매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요.문의사항이 경우에 임대인에게 특별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특별손해배상 청구 전 내용증명을 보내서 저희의 손해(계약금, 복비, 이사비용 등)를 알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변호사 선임은 언제 해야하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비용은 승소시 집주인이 부담하는건가요?가압류 신청 가능 한지와 신청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임대인 다주택자)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등기부 등본상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에 불법증축을 한 상태인데요, 다세대로 되나요??이번에 주택을 매수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했는데,60평 대지에 지하부터 3층까지 주택입니다.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보냈을때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구요,옥탑에 집주인이 방과 화장실을 불법으로 증축했더라구요.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있지는 않아서본건은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옥탑 불법 때문에 4층으로 되어 다세대로 팔게되면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해당 건축물을 허문다고 하더라구요.이사시점에 나머지 세입자들 나가는 시점이 안맞아서 저희는 일단 옥탑방과 지층에 공가에들어가 살다가 약 1년후에 세입자가 나가면 다시 옮기려는 계획으로 계약을 했던건데요,부동산에서도 이부분을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그냥 강제이행금 나중에 걸리면 내야한다고만,,,,)만약에 지금상태로 집주인이 그냥 매매를 하게 되면,저희가 매수할때 자동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등재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매수하기가 곤란해져서요 ㅠㅠ집은 한두달안에 옮겨야 하는데 갑자기 이래서 상호간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네요.
- 부동산경제Q. 집 매매 후 인테리어시 절차 문의드립니다.전 1 주택자입니다. 지금 집을 판 후 바로 다른 집을 계약하고자 합니다.예를 들어 지금 사는 집을 팔 때 지금 사는 집에서 제가 나가는 시기를 내년 2월로 잡을 예정입니다.내년 2월로 잡는 이유는 다른 집을 알아본 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 새로 이사갈 집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집의 전체 금액을 모두 내야되는거죠?이렇게 될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임시적으로 2주택자로 지내고 이후에 기존집을 나가면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고 1주택자로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저처럼 기존 집이 있고 새로운 집을 인테리어 해서 갈 때 은행대출 절차와 계약할 때 잔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