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이런방법도 가능할까요?
저희 누나가 한 아파트를 상속으로 물려받고 작년에 전세를 준 상황입니다.
다만 내년에 계약이 종료되면 제가 들어가서 거주하려하는데(누나와 합의되었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을 위해 해당 아파트의 지분의 1퍼센트 정도를 누나한테 제가 매매 후 제가 소유자 직접 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후 해당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현재 1주택 보유자인데, 혹 저런 소량의 지분도 주택으로 잡혀 1가구 2주택이 될지도 질문 드립니다!
(저랑 누나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각각의 세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량의 지분이라도 지분을 가지게 되면 2주택으로 보겠으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을 이전받을 경우 소유자가 거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