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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국민은행에서 <HF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만기일이 7월21일이고 집을 내놓을 예정입니다.새로운 집은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을 통하여 매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현재 4월 기준, 4월~7월21일 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할 경우, 정확하게 전세 만기일(7월21일)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대출 상환이 가능할까요?불가능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신용카드사 장기대출 상환기간이 현재 3년 동안 갚아야 하는데, 상환기간이 길어도 신용점수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제1금융권은 까다롭고 신용점수도 안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서 주로 장기대출을 받는 편입니다.돈이 부족하면 카드론을 받고 여유가 생기면 또 갚고 갚았다가 빌렸다가 계속 상환중으로 몇 년을 반복하고 있는데 장기대출 상환기간이 길어지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사기 소유권이전 시 기존대출 상환절차변제능력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어 계약 만료 전 소유권이전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임대인과 담당 법무사를 통해 얘기가 되었구요.지금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명의가 제것이 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성립이 안되니 전세대출을 상환해야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동시 상환이 가능한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기실행중인 전세대출 은행에서는 소유권이전 매매계약 시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신하여 구입비용이 들지 않고, 전세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은 주택구매 용도가 아니니 대출목적에 부적합하여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대출금이 없는데 상환하라는 통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병원에 입원해 움직이지도 못하는 지인에게 집으로 하나은행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대출금이 3년 만기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은게 없고3년전 3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3년되었는데, 사용액은 대출금은 없습니다. 안내장에는 최초대출금 300만원, 현재대출잔액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만기일자 이후까지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정보제공 및 원금에 높은 연체이자가 적용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우편물을 받은 가족들은 하나은행에 우편물을 가지고 갔으나, 담당직원은 하나원큐비 비상금대출 연장안내라고 하며 대출상환을 하던지, 기한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지된다고 하는데 , 본인이 아니기에 자세한 이야기도 안해주고 답답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대출을 일반대출 통지할때 사용하는 양식에 하다보니 그런 것일가요? 대출금이 없는데 상환하라니 가족들은 걱정입니다. 자동해지라는 것이 마이너스통장 개설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인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 자식 간 단기 대여 후 재대여,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려면?안녕하세요!부모님 명의의 집을 담보로 부모님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입니다.다만, 현재 이미 차입하고 있는 주담대 잔액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상환해야 더 큰 금액(1억 5천)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이 경우 제가 신용대출을 5000받아서 아버지께 드리고, 5000을 아버지께서 대출상환에 쓰고, 다시 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1억 정도를 무이자로 대출해 주셔도 증여세 등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나요?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담대 1.5억을 받으셨는데 그걸 다 갚지 못한 채 돌아가신다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여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국 이 돈이 제게 있으니(저에게 빌려주셨으니) 증여세로 부과되는건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부의금으로 아버지의 은행대출 상환관련!!!가족구성: 배우자, 자녀(3남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 일 처리를 중에 아버지 은행대출 상환 관련한 일입니다.제 명의로 명의변경 할 바에 그냥 전액 상환 해버릴 생각입니다.부모님 패물을 현금화 시켜 논 것과 부의금으로 대출을 상환 하려 합니다.[질문]이런 성격의 현금으로 상환 시에 저 포함 가족에게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이사 관련하여 이사과정 질문드립니다.연장 안하는걸로 통보를 하고 이사갈 곳을 알아볼 예정인데, 이사갈 집은 주택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할거고, 현재 집의 전세보증금은 계약끝나고 받은 뒤 이사가는 집 대출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현재 전세보증보험(HUG)는 가입된 상태이고 지금 살고있는 집 보증금을 미리 안받아도 이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계약이 7월 20경 끝나는데 계약 만기일 기준 얼마전 부터 방을 알아봐야 하는지, 미리 이사를 가도 되는지, 아니면 계약종료일에 맞추어 이사날짜를 잡아야하는지지금 살고있는 곳 계약 끝나기 전에 미리 다른 집 계약후 이사를 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2번처럼 이사를 했을때, 이사가는 집 전세보증보험 신청이 계약때 가능한지 아니면 7월 이후 전입신고 후에 가능한지추가 이사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대출 더 받을수 있는 상품 뭐가 있을까요?지금까지 모은돈이 없어 햇살론 600만원, 사잇돌 600만원, 비상금 300만원 을 대출 받았습니다. 300정도 더 구해야할듯 한데..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 있을까요?열심히 택배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 상환문제나 연체 이력은 핸드폰 연체이력을 제외하곤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값이 달에 450씩 나와도 문제없이 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Q. 사실혼 상태에서 계좌이체 시 세금 문제안녕하세요 현재 사실혼 상태로 올해 8월에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 대출 상환 목적으로 와이프 돈 2억정도를 받을 예정인데 이경우에도 세금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대출 갈아타기 문의드립니다!!집을 내놨습니다문제는 지금도 카카오뱅크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 현재 계약한 집(이사갈 집)에도 전세 대출을 받아야해서 전세대출 심사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사갈 집 잔금일이 2월 7일 입니다ㅠ 그때까지 방이 팔려야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으로 전대출 상환하고 대출 갈아타기가 될텐데..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ㅜ카카오뱅크 심사팀에서 2월 3일-2월 7일 잔금일이신 분들은 설연휴가 길어서 그때까지 심사완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걸 이유로 잔금일을 미룰 수 있을까요?만약 잔금일까지 방이 안 팔리면 보증금을 못 받아 대출실행이 안 될텐데 지금 집 주인에게 부탁한다거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을까요?